18일 브리핑하는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사진 갈무리-ebrief]
18일 브리핑하는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사진 갈무리-ebrief]

국방부가 오는 19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주요 장성에 대한 징계 절차가 너무 늦다’는 지적에 대해, 정빛나 대변인은 18일 “징계 절차는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 그리고 한편으로는 군의 인적쇄신과 조직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왔다”고 해명했다. 

“내란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군사법원에서 엄중히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거나 “기소 시기에 맞춰서 보직 해임과 기소 휴직을 조치한 것도 현행 군 인사법에 따르면 장성은 정규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즉시 전역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다만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온 상황에서 군의 인적쇄신을 도모하고 주요 지휘관의 공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성 인사 관리를 정상화해 나갈 필요도 있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1월 13일 중장 인사를 단행했고 법에서 정한 장성의 정원 기준 등을 고려해서 재판 중인 주요 장성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고 그 과정 또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때 소극적으로 가담했거나 혹은 저항했다고 볼 수 있는 유 모 대령에 대해서도 다른 관련자들과 마찬가지로 방첩 특기를 해제하고 원복 조치되었다’는 보도에 대해, 정 대변인은 “일단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피해갔다.

“그 적합성 평가를 했고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끝난 것이 아니고 전 과정에서 여러 사정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후속 조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고 단정을 지어서 결론 내리시기는 거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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