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정치학(북의 정치와 사상) 박사 / 사,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 <더 통일> 등의 저자

 

<글쓴이 주>

북(조선)이 전략국가로 등장한 이후 ‘사실상’ 첫 당대회라 할 수 있는 제9차 당대회가 지난 25일 폐막했다. 이에 총 3부로 나눠 집중 분석한다. 많은 관심과 공유를 부탁드린다.

1. 총론: 제7차, 8차 당대회의 주요 특징과 9차 당대회 분석 지점
2. 제9차 당대회 집중분석: ‘주체혁명 위업의 승리적 전진’이 의미하는 것은
3. 제9차 당대회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땅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민족이 다시 천지개벽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을 이뤄내야만 한다. 그리고 그 필요충분조건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분단 이후 이 땅 대한민국에서 근 80여 년 동안 우리의 주권과 자주권을 유린(蹂躪)해 온 미 “제국을 물리치는 것이다. ”

1. 요약: 대미, 대남 분야 

북은 제9차 당대회에서 “제국” 미국을 제압·굴복하고, 세계 자주화 실현을 앞당겨 내겠다는 입장을 매우 분명히 했다.

특히, 대남인식은 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봐야 한다. 결정 사항들이 너무나도 살벌하고 엄중하다. 보면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된 ‘제1의 적대국’ 대한민국을 ‘전략자산·방사포 등으로 제거하겠다, 완전히 붕괴시키겠다’라고 한다. 그래서 ‘평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평정 전략을 확정했다. 

해놓고, 좀 더 구체화해 보자. 

1) 제9차 당대회에서 확인된 북의 대미인식

북이 ‘제8기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중 ‘국제정세와 대미 부분’에서 밝힌 미 “제국”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강권이 곧 정의라는 론리에 따라 일방적인 패권을 추구하면서 기존국제질서와 기성관례를 무자비하게 파괴해버리고 불안정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원흉“으로 규정하고, 그 방식으로는 “《미국우선주의》의 간판 밑에 다른 나라들의 주권과 령토완정, 안전리익은 전혀 개의함이 없이 오직 저들의 패권적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힘을 통한 평화》를 제창하면서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무력 사용을 서슴없이 일삼고 있다.”

그 결과 대미제압·굴복과 세계 자주화전략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 드러났다. 

“우리는 현재처럼 앞으로도 계속 미국과의 대결에 만반으로 준비하며 최강경자세를 변함없는 대미정책기조로 확고히 견지할 것이다”와 “국제정세와 총대결 기간 조선로동당은 심각한 변천과정에 들어선 국제관계구도의 본질을 분석하고 정확한 대외전략적방침을 제시하였으며 준엄한 지역정세와 류동적인 국제관계의 변화에 주동적으로 대응해왔다.”

해석하면, 먼저 미 “제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제압·굴복 전략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다음, 이 대결을 단순히 미 “제국”과의 싸움에서만 승리한다는 의미보다는, 그 너머까지, 즉 미 “제국”의 난폭한 패권주의에 타격을 주어 다극질서체제를 구축하는 정치·군사적 기제로 활용하겠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끝? 아니다. 관계개선의 입장도 피력되어 있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태생적인 적대적시각과 강권으로 체질화된 불량배적성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일시 감출수는 있어도 바꿀수는 없는것이 바로 침략자의 본성”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미 천명했듯이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리유가 없다. 그러나 미국이 관습적으로 우리에게 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대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비례성대응에 일관할것이며 그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충분하다. 조미관계의 전망성은 미국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면서 관계개선의 공을 미국에 넘겼다.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첫째는, 위에서 확인받듯 북은 미 “제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제압·굴복 전략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기에 이와 연관해서 이 관계개선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그러면 미국은 ‘제국주의적’ 속성과 자기들을 향한 ‘적대적 본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미전략의 기본적 출발점은 ‘대미적대’라는 사실이다.

둘째는, (미 “제국”이) 정말로 관계개선을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명확히 해결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자신들의 헌법에 명기된 현 지위를 존중하고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개선의 입구에 핵지위 인정과 적대정책 철회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결과, 대결과 관계개선의 가능성이 동시에 상존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보다 본질적인 것은 미 “제국”을 제압하고 굴북시키는 것이고, 그 결정-대결과 관계개선의 결정을 (미 “제국”이 아닌) 북 스스로가 결정권을 갖겠다는 의미이다.

2) 제9차 당대회에서 확인된 북의 대남인식

‘제8기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중 ‘대남부분’에서 밝힌 북의 입장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인 태도에 대해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리곤 이재명 정부에 대해 “궁극적으로 전 조선반도를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주의반동체제로 변신시킬 야망을 품고 겉으로는 기만적인 《화해》와 《평화》를 제창하면서 《조선반도비핵화》의 간판 밑에 우리의 무장해제를 획책하는 위해로운 존재”로 규정했다.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현존 안정을 깨뜨릴 수 있는 불필요한 동작'이나 ‘핵보유국의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 등에 대해 ‘국가주권과 헌법적 권리를 걸고 들고 침해하는 한국의 대결적 행위’로 규정하고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경고장을 날렸다. 어떻게? 이러한 경고를 빈말로 여겨 실제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한 행동-‘부잡스러운 행동’을 한다면 “선제공격 사명을 포함하여 적대국에 해당되는 모든 물리력의 사용이 리론기술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할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의 대결적 행위들이 “우리의 안전환경을 다쳐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는 군사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행동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붕괴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총결기간 우리 당이 공화국창건이후 근 80년에 걸쳐 조선반도에 존재하여온 비정상적인 관계에 력사적종지부를 찍고 한국과의 관계를 가장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간관계로 정립하는 최종적인 중대결단을 내린데 대하여 지적하시고 우리 당과 정부의 불변한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시였다.(중략~) 궁극적으로 전 조선반도를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주의반동체제로 변신시킬 야망을 품고 겉으로는 기만적인 《화해》와 《평화》를 제창하면서 《조선반도비핵화》의 간판밑에 우리의 무장해제를 획책하는 위해로운 존재를 같은 《민족》이라는 타성에 포로되여 절대불가능한 화해와 《통일》을 리유로 계속 상대하는것은 더이상 존속시키지 말아야 할 착오적인 관행이다.(중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것이다.(중략~) 핵보유국의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환경을 다쳐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수 있다. 그 행동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붕괴가능성은 배제될수 없다.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에 립각하여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다루어나가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강고하며 결론적이다.(강조, 필자)”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최강의 적대 인식을 드러냈다. 다른 말로는 자신들이 이미 제8차 당대회와 8기 9차 당 전원회의를 통해 전달된, 즉 대한민국에 제시한 조건-미 “제국”과 야합하지 않는 정권, 동족인 자기들을 적대하지 않는 정권, 흡수통합과 정권붕괴를 추구하지 않는 정권이 들어서지 않는 한 ‘영구적’ 적대국으로 규정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6·15식’과 같은 통일정책이나 남북관계-교류·협력중심의 남북관계는 없다, 이다. 

결과, 그들- 북의 최종적 결론은 이 땅 대한민국에 앞으로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하더라도 자신들을 적대하지 않는 구체적 징표-한미동맹 해체(주한미군 철수,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등)와 국가보안법 철폐, 영토조항과 흡수통합을 담고 있는 헌법 제3조와 4조를 철폐하지 않는 한 “영원히” ‘동족관계’는 없고, ‘적대적 두 교전국’의 관계만 남는다, 이다. 

해놓고, 생각해 보면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6·15식과 같은 남북관계는 적어도 진보세력이 중심이 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될 때만이 가능함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당분간, 혹은 아주 오랫동안 남북관계는 정말 ‘잔혹한’ 남북관계가 지속되고, 비례해 한반도는 정말 얼어붙은 ‘동토(凍土)’가 된다.

왜 그랬을까?

왜, 미 “제국”에게는 ‘그래도’ 관계개선의 문은 열어놓으면서도 진작 동족인 우리(남쪽)에게는 이런 초강경 결정을 했을까? 단순히 미 “제국”보다 미워서 그랬을까?

온갖 상념(想念)이 떠오르지만, 북의 인식문법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체제에 겁박(劫迫)된 구조를 본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을 미 “제국” 전략의 하위 파트너로 본다는 것이다. 예는 이렇다. 이재명 정부가 비록 자신들에 3원칙-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언급했으나 실제로는 이 3원칙에 반(反)하는 한미동맹체제의 군사적 실체인 합동군사훈련을 취소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그 급소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는 더 명확하다. 남북정상 공동선언의 핵심 합의 조항들인 통일방안 합의, 민족경제론 성립,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철도 연결 등등 ... 끝내 불발된 경험은 제아무리 남북 정상이 만나 합의문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민족공조를 향한 여정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는 그 어떤 독자적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결과, 대한민국을 쳐다볼 이유가 하등 없어졌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닌, 분단 이후 80여 년 동안을 그렇게 지켜봤으니,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그 어떤 미련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그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하더라도(자주적 민주정부는 예외)-“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던”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북의 최종 결론이다.

이름하여 한미동맹체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아무런 결정권 없는 대한민국과는 절대 상대하지 않는다, 이다.

2. 이해 : ‘관계 개선’과 ‘영원히’에 깃든 함의

위 “1. 요약: 대미, 대남 분야”에서 북의 대미, 대남인식이 정확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매우 분명하고,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 확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인식을 전제해 좀 더 집중된 논지를 펼쳐보려 한다. 

첫째는, 역사 진화적 관점을 견지하려 하고. 둘째는, 북의 인식문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내재적 관점을 견지하고. 셋째는, 우리 머리(사상) 속에 남아있는 반공·반북의 관점에서 철저히 벗어나고자 한다.

‘관개개선’과 ‘영원히’를 바로 그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북의 대남인식은 위에서 이미 확인했듯 이번 제9차 당대회 ‘제8기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중 ‘대남부분’에서 밝힌 것과 같이 제8차 당대회와 제8기 9차 당 전원회의 인식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더 정확하게는 한 치의 오차 없는 ‘더’ 고착화이다.

다음, 북의 대미인식은 위에서 이미 확인했듯 제9차 당대회 ‘제8기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중 ‘대남부분’에서 밝힌 것과 같이 비록 그 전제조건을 깔기는 했지만 “이미 천명했듯이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리유가 없다”이다.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 있다. 

대한민국에는 ‘관계개선’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지만, 미 “제국”에는 ‘관계개선’의 가능성을 열어 놨다. 그렇게 보이고, 느껴지는가? 하지만, 정녕 그렇게 느꼈다면 이는-이글을 읽는 당신은 관문(觀文)에 빠진 오독(誤讀)의 오류(誤謬)를 범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과 미 “제국”이 실제로 관계개선할 가능성은 거의 ‘0(zero)’이기 때문이다. 아니, 없다. 이유는 북이 미 “제국”과 대화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는 미 “제국”이 내건 조건, ‘조건없는 대화’ 그 자체를 철회하고, 북이 헌법에 명기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자신들을 향한 적대시정책을 없애야만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미 “제국”은 북의 ‘관계개선’ 언급에 대해 2월 26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내놓은 입장을 보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바로 이것이 북미 관계개선의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미 “제국”의 ‘조건 없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 있다’는 것은 북의 입장에 볼 때 그것은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준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제 무엇이 보이고, 느껴지는가?

사실상 미 “제국”의 입장 변화가 전혀 없는데도 4월이든, 혹은 그 이후든 북미 정상회담과 대화가 가능하다? 지나가는 소도 웃을 수밖에 없다.

해놓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한번 천착해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제국”에게는 기회를 주고, 왜 이재명 정부엔 단 한치의 여지조차 주지 않았을까? 이다.

이미 위 ‘요약: 대미, 대남 분야 ’중 ‘2) 제9차 당대회에서 확인된 북의 대남인식’에서 충분히 확인받았지만, 그래도 좀 더 부연 설명해 보면 이재명 정부 역시 미 ”제국“에 사대하고, 동족의식이 거세된 채 (자신들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추구해온 수구보수집단과 하등 다르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규정적으로는 북이 제8기 9차 당 전원회에서 밝힌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바 없었다”라고 한 것과 김정은 총비서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 표현에서 한 치 오차없는 연장선상에 있다. 

바로 그 결론이 제9차 당대회에서 진행된 ‘제8기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중 ‘대남부분’에서는 아래와 같이 확정되어 졌다.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다루어나가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강고하며 결론적이다.”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너무나 무섭고, 섬뜩하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내재적 접근의 상상은 남아있다. 제9차 당대회에서 이뤄진 당 규약 개정을 보면-2월 23일 <로동신문>이 보도한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 결정서 2026년 2월 22일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를 보면 ”조선로동당규약에는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을 사상리론적지침으로 하여 전당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당의 일관한 립장과 의지를 담아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률건설, 작풍건설을 항구적인 당건설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당건설과 당활동전반에 대한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중앙집권적규률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당중앙지도기관들의 권능과 사업체계를 명백히 규제하였다. 당대렬의 질적공고화를 실현하고 당규률적용의 과학성과 공정성을 견지하기 위한 제도적장치들을 보강한것을 비롯하여 당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서 장, 조항의 일부 내용들을 개정하였다. 본 대회는 수정보충한 당규약이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불패의 향도력을 규범적으로 철저히 담보함으로써 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투쟁강령을 빛나게 완수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리라고 보면서 조선로동당규약으로 할것을 결정한다.”(강조, 필자)

위 결정서를 보면 이번에 개최된 제9차 당대회에서 개정된-정확히는 ‘수정보충한’ 당규약은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을 사상리론적지침으로 하여~’와 ‘당대렬의 질적공고화를 실현하고~’로 시작되는 그 부분만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적대적 두 교전국’의 결정 사항이 당규약에는 명문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다.

[이해 돕기 1] ‘적대적 두 교전국’ 규정과 관련된 내재적 추론

북의 ‘적대적 두 교전국’ 확정의 당규약 반영 여부는 북이 개정된 당규약을 공개하면 그때 가서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3가지 정도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북이 계속해서 밝히는 핵보유의 헌법적 지위의 강조는 자신들의 핵보유와 ‘불편한’ 민족관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다. 한번 생각해 보라. 적어도 당분간, 아니 어쩌면 오랜 기간 남쪽의 대한민국에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러한 상황에서 미 ‘제국“의 야망을 억제하고, 이에 빌붙은-‘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쓴’ 정권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핵무력 사용의 민족적·정치적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존 통일전선이나 ‘우리 민족끼리’와 같은 논리를 유지한 채 같은 민족에게 핵을 겨누는 상황은 (전술핵) 핵 사용과 관련해 모순을 발생, 그러니 남북을 ‘적대국’으로 규정하여 대남 전술핵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핵무기 사용의 가시성을 높이는 극대화 전략이 현명한 선택이다. 바로 이 표현이 이번 제9차 당대회에서는 “억제력의 선제공격 사명을 포함하여 적대국에 해당되는 모든 물리력 사용은 (정치·민족적 담론을 넘어서서) 이론기술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밝힌 부분이 바로 그런 맥락이다. 

둘째, 셋째는 지금껏 공개된 당규약 내용만 놓고 보면 ‘적대적 두 교전국’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정치적 무게를 가늠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문법이다. 왜냐하면 이번 제9차 당대회에서는 이 조항-‘적대적 두 교전국’을 당 규약에는 반영하지 않고, 채택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근거는 앞 본문에서도 이미 설명하고 있듯이 공개된 당 규약 내용을 보면 ‘적대적 두 교전국’이 ‘5대 당건설 노선’의 반영 등과는 달리 공개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적대적 두 교전국’ 규정이 담긴 ‘제8기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가 “채택”되었다고만 보도된 데 따른 근거이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해진다. 어떻게? 채택의 의미는 당 규약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 하위(?)법인 헌법에는 반영되고, ‘5년간만’ 유효하다는 의미로 말이다. 왜냐하면 당대회가 5년마다 열리니까.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둘째, 설령 이후 공개되는 당 규약에서 ‘적대적 두 교전국’이 반영되었더라도 기간 ‘주체의 혁명위업’, ‘혁명전통’ 이런 개념과 병렬해 명기되었다면 이는 여전히 자신들이 내세우고 있는 주체의 혁명위업의 한 과제인 완전한 자주독립국가 건설목표가 포기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다. 다만, 그 방법을 ‘적대국인’ 대한민국을 영토완정해 병합하겠다는 의미이다.

셋째, 또 하나의 가능성은 ‘적대적 두 교전국’이 당 규약에는 반영되지 않고, 채택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추론 역시 가능하다. 이미 이 글에서 여러 차례 밝혔듯이 북은 당 우의의 국가이다. 해서 당 결정사항으로 ‘적대적 두 교전국’이 채택되었기에 그 집행 기구인 국가의 헌법에는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오는 3월 22일 평양에서 소집되고, 안건에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니 그 가능성은 높다, 하겠다.) 왜냐하면 당에서 명확하게 ‘적대적 두 교전국’으로 명시했는데 이를 집행할 국가기구에서 반영하지 않는다? 정말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대형’ 난센스 사태이다. ‘결정’은 있는데 ‘집행’하지 않겠다, 이기 때문이다. 결과, 헌법전문에는 영토조항 신설, 통일 지향적 표현을 축소하거나 삭제하는 조치가 병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전제로 “영원히”라는 의미를 해석해 보면 이는 ‘규정적으로는’ 불가역성을 띠지만, 대한민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는지와 대한민국의 정권이 미 “제국”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가변성’도 갖는 고도의 계산된 ‘정치 언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이렇든 저렇든 ‘불가성의 가역성’ 전환은 매우 쉽지만은 않다는 것도 매우 분명한 사실이다. 다음과 같은 그들-북의 인식이 분명히 해주고 있어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총결기간 우리 당이 공화국창건이후 근 80년에 걸쳐 조선반도에 존재하여온 비정상적인 관계에 력사적종지부를 찍고 한국과의 관계를 가장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간관계로 정립하는 최종적인 중대결단을 내린데 대하여 지적하시고 우리 당과 정부의 불변한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시였다”

‘사실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근 80년 동안 서로 별개의 국가로서 존재하여 왔으며 유엔(UN)에도 하나의 의석이 아니라 두 개의 국가로 가입하였다’와 같다.

이는 또한 2024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연설과도 그 맥락을 정확히 같이한다.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 서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전 시기에는 우리가 그 무슨 남녘 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 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결과, 이 모든 것은 북이 이제까지-‘적대적 두 교전국’으로 선언하기 이전까지는 1930년대 혁명전통을 이어오면서 인민정권 강화, 사회주의건설 추진, 남과 북의 재결합, 즉 완전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이라는 사명과 목표에서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비록 남쪽의 대한민국이 자신들과는 다른, 즉 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임정)을 법통으로 하였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남과 북의 통합역사를 다시 쓰고 싶다는 국가적 열망이 존재했지만, 이후부터는-‘적대적 두 교전국’ 선언 이후부터는 항일운동과 독립운동, 분단사를 공유하지 않는 별개의 역사관을 갖는, 그런 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더 커졌고, 실제 제9차 당대회에서 "조선과 한국이 80년 동안 서로 별개의 국가로서 존재해왔다"는 이를 상징하고 있다. 다른 말로는 ‘남북 분단사는 존재하지 않으니, 통일의 당위성도 없다’라는 역사인식과 일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위와 같은 인식적 오류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 분명한 이유가 다음과 같이 있어서다.

첫째는, 북은 절대 두 국가론을 인정할 수 없다, 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당 규약과 헌법에 근거한 그들의 ‘속내’를 보면 이는 금방 알 수 있다. (보다 자세한 것을 알고 싶다면, 김광수, ”분단 국가론에 대한 '완전한' 반론“, <통일뉴스>, 2025.10.23. 참조)

“조선로동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되고 발전 풍부화된 주체의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킨다.”(당규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중략)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 것이다”(헌법)

당 규약에 있는 ‘혁명전통’은 헌법에 의해 ‘주체혁명 위업’ 완성으로 명문화된다. 그리고 그 주체혁명 위업의 구성으로는 첫째, 수령에 대한 충실성(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된 세상). 둘째,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건설(=통일실현, 그리고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문명국가 구현). 셋째, 제국주의의 완전한 타도(=세계 비핵화와 미 “제국”의 소멸)이다.

이중 이 글과 관련 있는 ‘둘째’에 대해 좀 더 집중해 당규약과 헌법전문을 분석하면 북 자신들의 공화국 사명과 소임이 외세로부터 완전히 통일된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해 내겠다는 의미로서의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 해나갈 것’을 규정해 놓고 있다. 즉 북은 자신들의 ‘주체혁명 위업 완성’이 건국(建國) 목적으로 본다면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민족국가로 성립시키는 것을 전제로 ‘공화국’을 성립시켰고, 이를 위해 ‘당(조선로동당)’도 ‘정권’을 세워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과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공화국’ 존립 자체를 그 근원(根源)에서부터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기에 북은 절대 남북 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 이다. 

그런데도 ‘두 국가’ 발언을 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의미는 앞에서 이미 확인했듯 대한민국이 미 “제국”의 식민정권으로서의 ‘괴뢰’로 자신들을 향해 계속-80여 년간 적대하고 있으니 그런 “족속들”과는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 ‘현재적’ 상황, 정세 인식을 그렇게 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8기 9차 당 전원회의와 시정연설, 그리고 이번 제9차 당대회 결정을 ‘옳게’ 해석하는 것은 북이 남북 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인정했다는 데 그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 즉 “동족”, “민족” 관계로 되돌아가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도출되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겠다. 

그리고 그 과제는 미 “제국”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북을 향해서는 적대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합을 추진하지 않는 그러한 정권이다.

그 정반대는 비록 최후의 수단이기는 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영토완정이라는 방식으로 조국을 반드시 통일시켜 내겠다는 혁명 전략을 선뵀다, 그렇게 해석해야만 한다.

둘째는, 우리 민족은 절대 분단국가론을 성립시킬 수 없다, 이다.

이유 그 첫째, 남과 북은 자기 숙명으로 통일 지향성을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한국전쟁은 역사적 필연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통일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늘 남과 북은 통일지향의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늘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 있다.

둘째, 남과 북의 분단은 우리 민족 스스로, 즉 자발적 결정에 의한 분단이라기보다는 외세에 의한 인위적 분단이기에 비정상성의 정상성이라는 탄력적 복원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즉 남과 북의 분단이 정상성으로서의 분단국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비정상은 늘 정상성의 회복이라는 탄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셋째, 남과 북의 지정학적 운명은 역사적으로나 작금에 형성된 신냉전(新冷戰)-‘조중러 대 한미일’의 규정성 속에서도 확인받듯 늘 국제질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해석적으로는 분단된 상태에서는, 그것도 체제가 다른 두 국가가 존재하는 한 늘 해양과 대륙 세력, 진영과 진영의 대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운명을 띤다. 

결과, ‘숙명’, ‘비정상성’, 그리고 ‘지정학적 운명’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서로의 ‘적대적’을 ‘수교’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들이 아니다. 철저하게 상이한 두 국가체제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각기 다른 통치 기구가 공존하는 불안정성’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느냐가 ‘보다’ 관건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그 답은 통합과 통일만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런데도 진보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는 이 질문, 북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교전국’으로 선언한 이상, 우리도-남쪽도 북과 ‘건강한 갈라서기’를 통해 ‘통일’ 포기 선언을 하고 평화적인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립되지 않는, 즉 남과 북은 원천적으로 분단국가론이 성립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이 ‘틀린’ 가정(假定)을 갖고 계속하여 마치 성립할 수 있다는 듯 ‘두 국가론’의 논지를 성립시키려 한다면 이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의미에서의 반(反)통일 논자(論者)와 하등 다르지 않다.

[이해 돕기 2] 다른 각도에서 본 ‘두 국가론’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와 통일은 왜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접근

첫째, 설령 백번 양보해 북이 ‘두 국가’를 선언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국제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민족은 “실체”가 있는 개념이기에 정치적 선언으로 유지되거나 폐기되는 그런 국어학적 개념일 수는 없다. 

둘째, 남과 북의 구조적 비대칭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통일을 강제해서다. 왜냐하면 남과 북은 체제의 상이성과 내구력 정도, 군사력과 비대칭성, 동맹의 구조, 국제질서의 편입 방식, 핵무기 보유 여부, 경제력과 자립 정도 등 그 모든 요소에서의 구조적 비대칭성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계속하여 불안한 비대칭적 ‘평화 공존’보다 통일을 통해 안전한, 즉 지속 가능한 ‘평화 실현’이 더 확실한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셋째, 여러 조건과 상황이 통일을 당장 어렵게 한다하여 통일(담론)을 폐기해야 한다는 논리적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유는 통일을 당장 추진할 수 없다는 것과 통일을 구조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분명 다르고, 이는 다시 남북관계가 장기적 분단 체제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헌법적·정치적 통일 지향성을 후퇴시키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논증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되레 ‘옳은’ 인식과 관점은 ‘조건과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라 ‘더’ 변증법적인 인식과 논리를 발전시켜 나가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자세와 태도이다.

어떻게?

끝끝내 우리 민족이 통일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 늘 직면(直面)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늘 우리는 지정학적 숙명-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충돌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다. 다른 말로는 한반도는 늘 전쟁의 먹구름을 이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 미국이 “제국”으로서의 패권을 내려놓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대중국 전초기지 역할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이다.

셋째, 대한민국이 미 “제국”의 한미동맹체제에 포획되어 있는 한 우리는 늘 미 “제국”의 예속성 굴레와 내정간섭에 시달리게 된다. 

넷째, 체제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국가부흥은 영원한 아웃이다, 이다. 즉 분단의 지속은 사회적 갈등 해소와 ‘건강한’ 민주주의 완성을 어렵게 하고, 또한 늘 과다한 분단비용 지출을 강제당해 분단리스크, 자주적 안보전략 부재, 한미동맹체제를 유지하게 한다.

해놓고, 이 장 결론을 내보자. “영원히”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만 한다. 제8기 9차 당 전원회의의 결정-대한민국 자체를 적대했다라기보다는 “족속들”이라는 표현에서 확인받듯 대한민국이 그러한 “족속들(=대한민국의 정치세력들)”에 의해 장악돼 자신들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외세(=미 “제국”)’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추진하는 그런 ‘대한민국(=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과는 “영원히”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겠고, 적어도 5년간의 기간을 갖는 결정을 이번 제9차 당대회에서 했다, 이다.

제9차 당대회와의 대비(對比)로는 아래에서 확인받듯 ‘간판밑에’, ‘위해로운 존재’, ‘가장 적대적인 실체’가 제8기 9차 당대회에서 조건절로 사용했던 “족속들”과 같은 의미이다. 

“궁극적으로 전 조선반도를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주의반동체제로 변신시킬 야망을 품고 겉으로는 기만적인 《화해》와 《평화》를 제창하면서 《조선반도비핵화》의 간판밑에 우리의 무장해제를 획책하는 위해로운 존재를 같은 《민족》이라는 타성에 포로되여 절대불가능한 화해와 《통일》을 리유로 계속 상대하는것은 더이상 존속시키지 말아야 할 착오적인 관행이다.(중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것이다.(강조, 필자)”

그래서 우리는 위 조건절이 극복되는, 즉 ‘간판밑에 있지 않아야 하고’, ‘위해로운 존재들이 되지 말아야 하고’, ‘가장 적대적인 실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정권이 들어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면 북의 그러한 규정성-‘적대적 교전국’은 가역성을 가질 수 있어 남과 북은 원래대로 ‘같은 민족’(=동족)으로서의 통일 지향성을 가질 수 있고, 마침내 평화적으로 통일 조국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반면, 그 반대는 “영원히” 적대적 두 국가론이 성립되어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된다, 이다. 

3. 결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 “2. 이해 : ‘관계 개선’과 ‘영원히’에 깃든 함의”에서 확인받듯 북의 대미·대남 전략은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고 보고 싶은 것만 수용하는 희망적 사고와 기대에 포획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나아가 그 무슨 쓸데없는 우회로-예하면 두 국가 인정을 통한 평화 공존론 등을 만들어 시간과 정열을 소비할 이유가 하등 없다.

[이해 돕기 3] 北의 영토완정론과 南의 평화적 공존론은 호혜적으로 병립할 수 있을까?

북은 이미 ‘정의의 전쟁관’에 입각한 영토완정론을 정립해 놓고 있다. 무력으로 통일을 실현하고 그 결과로 ‘민족대단결 실현’과 ‘결과의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북이 ‘스스로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했으니, 여기서 가설로 성립시킬 수 있는 그 어떤 하나의 지점이 나온다. 남과 북은 지금과 같은 힘의 균형이 발생해-한미동맹체제와 북의 핵보유로 인한 장기간 ‘긴장된’ 평화가 지속된다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한(대한민국) 대립과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다.

그리고 이때의 대립과 갈등은 대한민국에서 희망하고 있는 평화적 공존으로 전환될 수 있는 성질이라기보다는 위에서 확인받듯 ‘적대적’ 힘의 균형에 의해 형성된 잠정적 평화 상태이고, 그래서 늘 불안하고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얼음장’ 평화에 다름 아니다.

‘얼음장’ 평화, 바로 이 개념 속에 이미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국가관계’가 ‘영구히’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내재하고 있다. 더군다나 미 “제국”의 야망은 더더욱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국가관계’를 ‘영구히’로 놔두지 않는다. 

이유인즉슨 아시다시피 미 “제국”은 최종적 힘겨루기-중국과의 일전을 앞두고서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교통 정리를 지금 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대리전쟁-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는 러시아의 발목을 잡고(승리하면 좋지만,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베네수엘라에서 확인받듯 서반구에서만큼은 자신의 텃밭임을 확고히 하고, 중동에서는 이란의 패권을 무력화시켜 중동 전체를 친미화 하는, 그렇게 대중국 봉쇄정책을 펼치려 한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미 “제국”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성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면 미 “제국”은 중국과의 일전을 겨누는 그 마지막 카드로 ‘대한민국을 제2의 우크라이나’로 만드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북도 가정법이기는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의 실체는 있다’라고 공언할 수 있었다. 

위 <한겨레신문> 보도도 이를 확인시켜 준다. 보수 성향의 미국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의 지네브 리브아 연구원이 지난 3월 1일 공개한 ‘이란 공격은 모두 중국과 관련된 것’이라는 보고서이고, 내용은 미국이 기간 이란과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세력들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에 발이 묶여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미국의 자원을 소모시키고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되어왔을 뿐, 그래서 트럼프의 이번 이란 공격은 그러한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중국을 겨냥한 더 큰 전략의 일부”라고 분석한 내용이다.

시사점이 큰데, 어떤 시사점인가? 자신들의-미 “제국”의 패권 향방이 걸린 대중국 봉쇄가 자기들 마음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는 그 카드로 대한민국을 ‘불쏘시개’로 쓸 수 있다는 것과 같다, 이다. 

또 다른 측면, 정반대의 관점에서도 북의 영토완정론과 남의 평화적 공존론은 호혜적으로 병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북은 이미 영토완정론을 정립해 38° 이남에 존재하는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영토로 병합-대한민국 영토를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고, 그 상황과 만약 대한민국이 그러한 상황-공화국 영토로 편입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외세와 야합해 자신들을 적대하지 말고, 그 연장선상에서 흡수통합과 정권붕괴를 추진하지 않아야 된다고 공언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한 정권 형태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적대적 두 교전국’을 철회하고 영토완정론 전략을 포기한다? 난센스다.

그래서 한반도는 미 “제국”의 욕망 때문이든, 아니면 북의 영토완정론 때문이든, 또 대한민국의 대북적대·흡수통합 정책 때문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장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각기 다른 체제의 개별국가로 존재하면서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국가관계’를 ‘영구히’ 지속해 나간다는 것은, 아니면 적대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두 국가가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장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이 땅 한반도에 각기 다른 개별국가로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본인의 졸저, <더 통일>(선인, 2025).참조] 

이유도 분명하다. 이 글 곳곳에서 이미 언급되어 졌듯 우리 민족은 결코 분단국가론을 성립시킬 수 없고, 그래서 이 땅 한반도에는 ‘영구적’으로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관점 정립과 변혁적 운동론 성립이 가능하다. 아니, 가능해야 한다.

1) 통일과 민족해방운동: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민족해방운동은 없다

이 땅 한반도에서의 변혁운동은 근본적으로 반제민족해방운동의 성격을 띤다. 왜냐하면 1910년 일제 강점 이후부터 시작된 반일민족해방운동이 일제로부터 ‘독립’은 되었으나 또 다른 외세-미 “제국”에 의한 분단이 반미민족해방운동을 성립시킨다.

결과, 다음과 같은 민족해방운동의 특성을 갖는다. 

첫째는, ‘통일의 실현’은 전국혁명에 해당되고, ‘자주와 민주 실현’은 지역혁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전국혁명은 남과 북이 ‘통일된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하고, 지역혁명은 남쪽 대한민국에서 독자적으로 수행되는 혁명의 한 형태로 미 “제국”에 의한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 민중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된 상태를 일컫는다.

둘째는, 지역혁명은 ‘상대적 독자성’을 가진다는 측면이다. 즉 ‘통일된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 건설은 전국혁명으로서 남과 북이 함께 그 투쟁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역혁명인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은 38°선 이남의 주체 역량인 민중이 주인되어 독자적(혹은, 주체적)으로 수행 해나가는 변혁적 경로라는 뜻이다.

해서 그 연관성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확인되는 핵심은 지역혁명과 전국혁명의 ‘공동의 적’으로 미 “제국”이 교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광수, “자주연합에 대한 고언 : 왜 다시 범민련 노선인가?”(, 2025.12.22.)에서 재인용.(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조,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371)
▲김광수, “자주연합에 대한 고언 : 왜 다시 범민련 노선인가?”(, 2025.12.22.)에서 재인용.(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조,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371)

결과, 지역혁명으로서의 독자성을 갖는 자주와 민주 강령, 남과 북의 전국혁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일 강령, 여기에 교집되어 있는 미 “제국 반대, 즉 반미자주화 운동은 왜 우리 민족의 변혁운동이 반제민족해방운동인지를 매우 분명하게 증거한다.

2) 전략적으로 확립되어져야 할 3가지 변혁적 관점  

분명해졌다. 북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것은 조성된 정세 인식과 80년간의 남북 관계를 결산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 힘 등의 보수정권이 집권하는 그러한 대한민국과는 앞으로 절대 남북 정치협상, 민족대단결’ 등의 관점에서 전개되는 통일이행을 해나가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통일 실현 문제가 매우 복잡한 장기적 국면으로 진입한 것은 맞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북이 통일을 항구적으로 포기했다고 인식한다든지, 남쪽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통일을 대신하여 ‘한반도 평화’와 ‘남북 수교’를 전제한 변혁적 경로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은 항일 독립운동 때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우리 민족의 민족해방운동 성격과 위상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중대한 운동적 오류임도 분명 맞다. 

해서 지금은 투쟁과 실천을 매우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혁(운동)의 키(Key)를 잘 잡는 관점 정립이 더 중요한지도 모른다. 바로 그 중심에 위에서 서술한 ‘지역혁명과 전국혁명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고, 그 관점에서 한국사회 성격론으로부터 정립된 ‘자주·민주·통일’ 강령을 철저히 고수하는 것일 것이다. 

미 “제국” 반대투쟁을 명확한 주선으로 하여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매우 분명하게 하고 북 바로알기 운동을 통해서는 민족동질성을 고양,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가. 미 “제국” 반대투쟁을 명확한 주선으로 하여

멀리 갈 것도 없다. ‘빛의 혁명’에 의해 탄생한 이재명 정권도 미 “제국”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관세 ‘조공’이라 빗댄 경제적 예속과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포획된 정치·군사적 ‘노예’ 동맹, 이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다른 측면에서도 미 “제국” 반대투쟁이 갖는 중요성이 왜 중요한지는 매우 분명하다. 가장 최근 미 “제국”이 벌인 베네수엘라와 이란 침략은 기간 미국이 그나마 UN을 활용하는 ‘규칙’방식에서 작금의 트럼프는 “제국” 미국을 자신의 정치적 사이코패스를 실현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그 과정에서 관세 위헌판결과 엡스타인 파일 게이트, 경기 불안, 이민자 강경 단속 등 국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위기에 직면, 다가올 11월 중간선거는 필패가 확실시된다. 

사면초가(四面楚歌)의 트럼프, 바로 이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술수로서 전쟁이 활용되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쟁은 기존방식으로 존재했던 군사적 전략이 아니라, 정치적 이미지와 유산을 만드는 장치로서의 전환 전쟁(diversionary war)이 가능한 ‘전쟁 정치(war politics)’ 시대가 열린 것이다. 

결과, 미 “제국”의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 혹은 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떤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 자기 멋대로 언제든지 한미동맹체제를 활용해 한반도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설을 성립시킨다. 이름하여 작금의 한미동맹체제가 전쟁억지라는 본래의 군사적 작동기제에서 정치적 작동기제로 완전히 전환된다. 

반미자주화투쟁이 왜 중요한지는 이렇게 선명하다.

이의 한국적 적용은 전작권부터 되찾고, ‘군사적 기제’인 주한미군은 철수시키고, ‘대북침략전쟁 책동’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영구 중지시키고, ‘경제적 기제’인 관세협정은 무효화 시켜나가야 한다.

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매우 분명하게 하고

백번 양보해 보자.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을 늘 ‘페이스메이커’, 트럼프는 ‘피스메이커’(하지만, 트럼프는 지금 ‘사실상’ peacemaker가 아닌 warmaker의 역할을 하고 있음)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랬을까? 오는 4월에 열릴 미·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미 대화가 성사되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라.

분단 이후 80여 년간 남북관계를 총화한 결과로서 북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하고, 미 “제국”에 대해서도 진정 자신들과 ‘관계개선’을 원한다면 자신들을 향한 ‘적대시정책’을 폐기해야만 한다는 매우 분명한-절대적 전제조건을 달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 “제국”과 정상회담을 연다?

‘웃픈’ 코미디다. 해서 이 정부는 괜한 정치적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이재명 대통령과 정권의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뭐라도 하고 있다는 그 정치적 퍼포먼스를 위해 바로 탄로 날 ‘양치기 소년’과도 같은 그런 거짓말,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적 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

해놓고, 다음과 같은 가설도 한번 성립시켜 보자. (제아무리 생각해 봐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는 않겠지만) 설령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핵동결과 제재 완화, 정치적 관계 정상화를 교환하는 ‘빅딜’이 이뤄졌다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남북관계로 연결돼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와 바람은 과연 가능한가? 

결론적으로 그 가능성은 그야말로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도 더 작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적대적 교전국’으로 고착화돼 한국을 거치지 않고서도 바로 미국과 직거래할 수 있는데 구태여 한국을 쳐다볼 이유가 하등 없어서다.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미 2025년 9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한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 관계개선 가능성 그 자체를 원천 차단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적대국’ 대한민국이 북 자신들이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조건에서 북이 이를 스스로 뒤집을 이유도 없고, 계속하여 봉남(封南)해도 대안이 분명하게 존재-북·중·러 동맹이 확고하고, 자신들이 주도하는 다극질서체제가 만들어지고 있고, 자력(자강력)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 가능해 진 상황에서 굳이 한미동맹에 포박돼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대한민국과 민족문제에 대해 논의할 이유가 하등 없다. 

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가능하다. 북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작금의 ‘현재적’ 남북관계를 정확히 직시한다면 북이 다시 남북관계 개선에 길을 트고,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으로 되돌아와 통일을 지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쪽의 정부가 북이 제시한 조건, 적대하지 않고 흡수통합과 정권붕괴 정책을 버리는 통일 지향적 국정운영을 하든지, 아니라면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해야만 그 길이 열린다.

결과, 앞으로 우리의 투쟁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북을 적대하고 흡수통합과 정권붕괴를 추구하지 않는 정권이 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하고, 그 궁극적 방향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으로 집중, 복무해야 한다.

다. 북 바로알기 운동을 통해서는 민족동질성 고양,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생각해 봤을 때 통일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분단 이전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회귀적 개념만이 아니라면 남과 북은 이미 분단으로 인해, 그것도 80여 년 동안 서로 다른 제도와 조건, 즉 상이한 체제와 이념을 갖춰 각기 자기의 고유한 속성으로 정립해 놓고 있는 이질적 체제와 질서를 갖고 있다. 

엄연한 현실이다. 해서 통일은 재통합의 과정이면서도 이런 이질성을 극복하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 회복을 그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의 현실적 적용은 통일이 분단극복을 실현하는 것이라 했을 때 통일은 남쪽 혼자만의 힘으로도 북쪽 혼자만의 힘으로도 절대 할 수 없다. 반드시 그 대상, 각기 통합의 대상이 존재하고, 그래서 북(조선)은 통일의 주체가 되면서도 대상이 되는 이중적 존재 형태이다.(북의 입장에서는 남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껏 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 땅 대한민국에서는 통일교육은 전무(全無)했고, 그 반면 정반대인 통일하자면서 반공·반북교육만 난무했다.

결과, 우리는 통일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며 노래 부르고, 한때 있었든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의 경험이 전부이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한국적’ 현상이다. 통일하자면서 그 정반대-반북의 의식만 갖고 있었으니 그 어찌 통일을 이뤄낼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북 바로알기’는 매우, 아니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더군다나 지금은 쌍방이 서로 ‘적대적 두 교전국’으로 되어 있으니 더 중요하다. ‘과거의’ 원심력보다 지금은 더, 몇 백배 작용하고 있기에, 이 상황에서 북 바로알기를 외면한다거나 멈춰버린다면 남과 북은 이미 정치·군사적 이별이 된 상황에 더해서 통일의 마지막 끈, 민족의 동질성마저도 더 옅어지는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 

첫째,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그 토대에서 북을 ‘선의적’으로 이해하고 상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통일의 한 발짝으로 나아갈 수 없다. 과거 80여 년의 사례가 분명 이를 상징한다. 종편의 북 악마화하기와 반공·혐북 교육의 결과 북은 '도깨비 악당'이 되어야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북 감정선은 지독한 공포나 편견만 난무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찌 통일을 향한 발자국이 놓아졌겠는가?

둘째, ‘첫째’를 통해 북을 바로 알 때 그때서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긴장이 완화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화해와 협력이 가능해져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있어서다.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보면 (북을 바로 알 때) 민족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고, 평화 통일을 향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단초가 마련된다.

3) 이재명 정권하에서의 통일운동: 핵심 투쟁과제

이재명 정부는 자신들의 외교에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을 유지하면서 유지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고 말하고 있다. 그 근거로 북의 즉각적인 ‘핵포기’를 강제하기 어려우니 '실용적 단계적 접근법'의 한 일환으로 '핵동결'을 우선 목표로 하고, 이 과정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혹은 별 생각없이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솔깃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 전략은 자신들의 핵심 기치인 '한반도 평화공존'은 고사하고 북에게는 대남 적대정책만 더 부추기는 꼴과 같은 매우 ‘어리석은’ 정책이다. 왜냐하면 ‘나무에 올라가 고기를 잡는다’는 뜻의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기 때문이다. 

이유인즉슨 ‘한반도 평화 공존’의 핵심 가치에 포진된 △남북 간 평화 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은 출발도 하기 전에 이미 한미동맹의 '동맹현대화', '전략적 유연성'의 이름으로 대(對)중국 전초기지화에 포획되고, 한미동맹체제와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고서 추진되는 평화적 공존론은 군사적 긴장 완화는커녕, 남과 북은 더 적대되고 한반도 전체는 원치 않는 미·중 간 지역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결과, 이 정책은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동력을 잃었고, 파산되었다고 봐야 한다. 

그럼, 이러한 상황과 조건에서 통일운동은 어떤 투쟁적 과제를 갖고 이재명 정권을 상대하고 압박·강제해야 할까? 

가. 헌법 제3조와 4조 폐지

이재명 대통령의 말인 ‘북의 호혜적인 대응과는 상관없이 우리(대한민국)의 선제적이고 일방적인 대북 유화 조치를 취해 꽉 막힌 남북관계를 바늘구멍이라도 뚫는 심정으로 접근하겠다’라는 것이 사실(진정성)이 되기 위해서는 입에 달고 있는 대북정책 3대 원칙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말보다 북이 왜 80여 년 동안 그러한 언술을 믿지 못하며, 즉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던”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먼저 더 천착했어야 했다.

그러면 말로써 적대하지 않고, 정권붕괴나 흡수통일할 생각이 없다보다 실체적 행동이 되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그 정답임을 알 수 있다.

그 구체적 징표 중에 첫째가는 징표가 북의 주권을 부정하고 홉수통합 추진이 담긴 헌법 제3조와 4조를 폐지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법 조항 때문이다.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으로, 38선 이북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주권을 명시하고 있어 북의 입장에서 보며 자신들을 ‘미수복된 대한민국 북쪽 땅’으로 인식한다고 할 수밖에 없고, 이의 정치적 해석은 북이 ‘대한민국에 의해 현재까지 미수복된 북쪽에 있는 대한민국 땅’이 된다. 결과 그 연장선에서 ‘북한’이 존재하는 것이고, 직역은 ‘북쪽에 있는 대한민국’이 된다. 제4조도 마찬가지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 및 추진”을 명시한 통일조항이다 보니 사실상 흡수통합을 전제하고 있다.

해서 이 두 조항은 완벽하게 북이 이번 제9차 당대회에서 최종 결론한 전제조건과 완전히 상충한다. 또한 백번 양보해서 보더라도 이 법-헌법 3조와 4조의 폐지는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적 두 국가론’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이다. 

폐지의 당위성과 현실성은 그렇게 존재한다.

나.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보안법 폐지가 왜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의사가 없음을 실효적으로 보여주는 기본 잣대 중에 또 다른 한 요인이 되는가 하면, 다음과 같은 법 조항이 존재해서다. 이 법 제2조와 3조에 의하면 북(조선)은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단체’에 불과한데, 바로 이 조항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해서 북(조선)은 같은 우리 민족의 한 성원으로 하나의 독립된 주권국가라기보다는 미수복된, 즉 반드시 수복해야만 하는 북쪽의 대한민국 땅이고, 이를 무단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만 있을 뿐이다.

그리니 북의 입장에서는 이 법-국가보안법 폐지야말로 자신들을 실체적으로 적대하지 않는 구체적 징표가 될 수밖에 없다.

해놓고, 또 다른 측면에서-북과의 연관성이 아닌 국가보안법 폐지가 갖는 중요성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과 결부해서 한번 살펴보자. 다름 아닌,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그 폐지의 정당성과 현실성이 있다.

스웨덴에 적을 두고 있는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2024년에 발표한 <민주주의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독재화 진행’ 국가로 분류했다. 대한민국이 ‘독재화 진행’ 국가? 좀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독재화 진행’ 국가로 분류한 데는 초헌법적 발상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쿠데타 시도도 그 한몫을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는 대한민국 최고 상위법인 헌법보다 그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떠나 이를 설명할 수 없다.

위헌성 그 첫째, 국가보안법에 의한 공안탄압 본질이 헌법에 보장된-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되는, 즉 민주주의 요체인 다양성과 다원성이 사라지는 사상탄압이라는 사실이다. 결과, 국가보안법 존재는 대한민국 사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주권재민이 실현되는 K-민주사회가 절대 될 수 없음을 상징한다.

현실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지금 전 세계로 그 위상을 떨치고 있는 ‘K-문화와 민주정치’는 지속될 수 없고, 그래서 국가보안법과 K-문화와 민주정치는 양립할 수 없다.

둘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 보장, 진보와 민주세력의 자주적 정지 진출과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발전, 성장해 나갈 수 없다.

왜? 국가보안법, 특히 제7조는 헌법적 가치로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하고, 한국 민중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진보적 민족적 인식을 함양될 수 없고, 북에 대해서는 북 악마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과, 대한민국 사회는 개인 개개인에게는 ‘잠재적’ 범죄자의 굴레가 얹히고, 정치는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긴 정치적 ‘암흑’ 터널에 빠져 그런 상태에서는 진보와 민주세력이 수권(授權)적 의미가 담긴 ‘제대로 된’ 정치세력이 절대 될 수 없다. 

다. 한미동맹 해체: 반(反)트럼프 투쟁

생각해 보면 이재명 정권 지지자들은 물론 심지어 진보 진영 내에서도 트럼프 2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드러내고 있었을 때가 있었다. 경제는 보호무역을 펼치겠지만, 그래도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트럼프 당시 후보가 자주 언급했던 ‘앞으로 전쟁은 하지 않는다’가 꽉 막힌 남북, 북미관계에 뭔가 훈풍을 불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었다. 

그때 필자는 ‘외롭게’ 트럼프 개인 자질과 특질을 볼 것이 아니라, “제국” ‘미국’이라는 구조 하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봐야 한다며 트럼프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의 ‘뻘짓’은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천하의 폭군 네로 황제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을-동맹국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 수탈을 하지 않나, 주권국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대명천지 대낮에 납치를 하지 않나, 명명백백 주권국가의 최고 권력자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하여 이란을 폭격하지 않나... 그런 저런 이유로 트럼프에 대한 환상은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다.

연장선에서 모 인터넷 언론에 박동규 변호사의 다음과 같은 기고 글이 실렸다. 의미하는 바가 커서 이를 인용하고자 한다. “트럼프의 이란 침공의 숨겨진 목적, 권력 강화와 정권 연장의 수단이다”(<자주시보>, 2026. 3.11) 

2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기사이다. 생각해 보면 지금 트럼프의 미 “제국”은 이해관계와 목적을 위해서라면 세계 어느 곳이든 전쟁을 일삼고 있다. 작년부터 시작된 이 ‘선택된 전쟁’은 베네수엘라를 넘어 중동의 이란전쟁까지 도달했다. 기간 그래도, 제아무리 “제국”인 미국이라 해도 UN의 눈치를 봤던 미국이었다. 부시가 그랬고, 바이든도 그랬다. 최소한 명분을 만들어서라도(거짓을 꾸며서라도) UN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라크 전쟁과 우크라이나 참전을 결정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의 미 “제국”은 완전히 다른 제멋대로다.

‘과거의’ 침략전쟁 방식은 완전히 잊어버렸다.

해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란에서 시작된 이번 미 “제국”의 침략전쟁은 단순한 중동의 지역 분쟁일 수 없다. 미 “제국”의 세계 전략과 중국의 부상, 그리고 북(조선)과 이란이라는 두 체제의 생존 전략이 교차하는 기시감(Déjà vu)이다. 새로운 지정학적 전선의 일부와 같은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전쟁이 갖는 가장 위험한 성격이 드러난다. 한쪽에는 몰락해 가는 자신들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지만, 다른 한쪽은 체제와 (국가) 생존이 걸린 ‘운명(fate)’의 전쟁이다.

왜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지는 그렇게 명확하고, 그러니 다음과 같은 상상력이 필요하다. 

미·중 대결의 긴장이 집중된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그 어떤 충돌이 발생했을 때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나 미 “제국”의 군사자원이 동원된다면 중국의 대응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미 미 “제국”은 자신들의 국가안보전략에서 대한민국을 '제1도련선'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고, 해서 평택, 오산, 군산, 성주 등 한국 내 80여 곳의 미군 기지와 훈련장은 분쟁 발생 시, 이란전쟁의 사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주한미군 기지는 응징의 표적이 된다. 아니, 중동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지정학적, 체제적, 이데올로기적 긴장이 극대화된다. 이를 힌두교의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Bhagavad Gita)'에 나오는 구절이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대사에서 나오는 구절로 인용하면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와 같은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름하여 제3차 세계대전의 파괴이다.

상상이 가는가?

양보해 한국전쟁 후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수 없는 국력이었을 때는 대한민국이 미 "제국"의 힘을 빌린 '위임'안보 전략은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경제력 10위 내외, 국방력 세계 5위, K-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저력있는’ 국가이다.

그런데도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수 없어 이미 ‘괴물’ 제국이 되어버린 미 “제국”과 그에 부역하고 있는 사대매국세력들에 가스라이팅(Gaslighting)되어 우리의 안보를 맡겨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거’와 하등 다르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전쟁 억지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동맹인데, 그런 동맹이 오히려 전쟁을 불러오고 안보를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그런 동맹은 필요 있다? 없다?

당연히 없다, 여야 한다. 그런데도 .... 전쟁을 불러오고, 안보를 해치는 정치·군사적 기제인 한미동맹체제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의탁한다면, 그런 한미동맹은 해체되어야만 하는 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합리적 생각이고, 국익적인 판단이다.

한미동맹체제의 해체는 그렇게 필연이어야 하고, 현실이어야 한다. 

 

김광수 필자 약력

저서로는 가장 최근작인 『더 통일』(2025)을 비롯하여 『전략국가, 조선』(2023),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2021), 『수령국가』(2015), 『사상강국』(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 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거쳐, 지금은 부경대에서 ‘강사’ 직위를 갖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민생민주부산시민행동 건설 주도(제안자) 및 상임집행위원/전 6.15부산본부 공동대표·공동집행위원장·정책위원장/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 겸 민주공원 관장/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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