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권호 석방대책위원회는 31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방과 ‘사람일보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 및 내란 예비 사건’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으로 이첩해 병합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박해전 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계류 중인 ‘사람일보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및 내란 예비’ 고소사건(서울서부지검 2026형제7238호, 피고소인 윤석열·노상원·여인형)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으로 즉각 이송하고 병합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서울서부지검과 특검에 각각 제출했다.
박 대표는 요청서에서 “본 사건은 단순한 개별 형사사건이 아니라 윤석열 일당의 12·3 비상계엄 명분 축적과 합리화를 위한 사건 조작의 실체를 담고 있다”며 “수사의 효율성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즉시 종합특검으로 이송해 병합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조은석 특검이 확보한 ‘노상원 수첩’에 언론인 등 100~200명이 1차 수집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며, 2024년 10월 4일 사람일보 압수수색과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에 대한 64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일람표 작성이 해당 계획의 실행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이 박 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이 “정당한 수사가 아닌 내란 목적의 기획 사건조작이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또한 이 사건이 과거 전두환 정권 시기 ‘아람회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사건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며, “국가권력을 이용한 반인도적 범죄 의혹인 만큼 독립적 지위를 가진 종합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조작의 기획자와 내란의 주동자가 일치하는 상황에서, 사건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특검이 병합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본 사건은 12·3 내란의 동기·계획 단계와 직접 연결된 핵심 사건”이라며 “특검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계엄 명분 축적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 후 서울서부지검과 과천 소재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성명서와 요청서를 전달했다.
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는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석권호 노동운동가 구속 비판’
김병동 민중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이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이후 자주·민주·평화를 요구하는 민중에게 고통을 안겨온 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였다.
김 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이 노동운동가, 언론인, 정치인, 종교인, 학생 등 다양한 사회세력을 탄압하는 데 활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자 권리와 통일 활동을 해 온 석권호 노동운동가가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활동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1949년 외국군 철수, 정치범 석방, 반민족행위자 처단 등을 주장한 정치세력에 대한 탄압, 1950년대 정부 비판 언론인 구속과 정치인 제거, 1960~70년대 중립화·평화통일 주장 세력 탄압, 1980년대 통일·평화 활동가 구속, 1990년대 진보정당 간첩단 조작 사건 등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가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현 정권 역시 과거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미군이 한국을 점령한 80년이라는 세월동안 국가보안법은 철저히 미국예속을 지탱하기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이 외세 의존 구조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폭력 시효 폐지하면서 국가보안법 존치 모순”…국가보안법 철폐·구속자 석방 촉구
백철현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방대책위원회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과거 국가폭력 시효를 없앤다면서 현재 국가폭력의 온상인 국가보안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보안법 철폐와 구속자 전원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 관련 발언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 폐지를 언급한 점을 환영하면서도, 국가보안법을 존치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4·3을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이라고 규정하며 제주4·3과 5·18, 12·3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책위는 “국가폭력은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민중의 진보적 요구를 억압하는 성격을 갖는다”며 “국가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형 국가폭력인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4·3 사건이 외세와 결합한 국가권력에 의해 민중이 학살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후 여순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 등으로 이어진 국가폭력의 흐름 속에서 국가보안법이 제정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보안법이 1948년 12월 1일 여순항쟁 진압 이후 제정돼 민중의 저항을 억압하는 도구로 활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가보안법이 조봉암 사건, 민청학련 사건, 동백림 사건, 인혁당 사건, 진도 간첩단 사건, 진보당 해산 등 다양한 정치·사회적 사건에서 국가폭력을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문과 증거조작을 통한 국가보안법 사건이 100건 이상 발생했다며 국가보안법이 현재까지도 국가폭력의 핵심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진도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석달윤 씨 사례와 그의 아들이 국가보안법로 수감 중인 석권호 씨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보안법은 개인과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도 북측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국가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안법 피해자 원상 회복과 구속자 전원 석방, 국가보안법 수사와 기소 중단이 필요하다”며 석권호, 이정훈, 김영수, 하연호, 윤태영, 박응룡, 박승실 등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국가폭력 근절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구속자들을 석방해야 한다”며 “국가폭력의 반복을 막기 위한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는 제주4·3 78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이번 입장에서 “국가폭력 근절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구속자 전원 석방”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차은정 민중민주당 반미반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 김병동 민중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등의 규탄 발언에 이어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행진이 청와대 일대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기자회견문과 성명서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과거 국가폭력 시효를 없앤다면서 현재의 국가폭력 온상인 국가보안법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관련해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그래서 (제주도는) 가장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곳"이라며 "제주 4.3, 광주 5.18, 재작년 12.3 사태와 같은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고민한 결과,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시효를 없애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한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조사·수사하고 처벌한다. 그래서 좀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역사와 국민, 국가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해야겠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제도 폐지 약속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국가폭력이 사적 폭력 보다 극단적으로 위험한 것은 그것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막심하며 희생자들의 수도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폭력은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됩니다. 국가폭력은 대개 민중의 진보적인 요구와 열망을 짓밟기 위해 행해지기 때문에 불의하며 반동적입니다.
추모와 정신계승을 운운하며 제주 4.3 78주년을 맞이하는 지금도 '사건'이라 불리며 역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와 민중에 대한 또다른 폭력입니다.
화산도 저자 김석범선생은 제주4.3이 “기억이 말살당한 곳에는 역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주 4.3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국가에 의해 "말살" 당했습니다.
제주4.3 살육의 가해자인 국가가 그 기억조차도 말살하는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석범 선생은 제주 “내외 침공자에 대한 정의의 방어 항쟁"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내의 침공자들은 이승만 주구들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누구를 따르는 주구였습니까? 바로 미군정이었습니다. 미군정은 제주4.3에 대한 외부의 침공자입니다. 이렇게 외세를 등에 업은 국내의 권력이 민중을 집단 학살한 것입니다.
갑오농민 전쟁에서 내외 침공자들에 의해 항쟁 농민들이 집단 학살당한 것처럼, 제주에서도 내외 침공자들이 민중을 학살하고 1980년 광주에서도 내외 침공자들이 민중을 집단학살 하면서 내외 침공자들에 의한 국가폭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제주4.3이 정의의 방어전쟁인 것은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에 민중의 자치위원회를 해체시키고 이승만 주구를 내세워 단독정부ㆍ단독선거를 통해 분단을 획책하고 생존권을 위협한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맞서는 항거였기 때문입니다.
제주4.3의 국가폭력은 여순항쟁을 낳았습니다.
제주를 진압하라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여수주둔 14연대의 항쟁으로 촉발된 민중의 대대적 항쟁이 바로 여순항쟁이었습니다.
여순항쟁은 동족상쟁 절대반대, 미군철수, 자주통일의 요구를 내걸고 싸웠습니다. 동족상쟁 절대반대를 내걸고 싸웠던 여순정신이 온전하게 계승되었다면 계엄군의 광주학살도 없었을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폭력의 한 가운데서 제정됐습니다
2026년은 국가보안법 제정 78주년이기도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벌인 최초의 집단학살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여순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아직도 꺼지지 않는 제주4.3항쟁과 전국적인 민중의 저항을 짓밟기 위해 여순항쟁 진압 이후인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제정 및 공포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내외 침공자들의 권력를 안정적으로 하며 민중의 저항을 짓밟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백색테러 국가폭력법입니다. 기억을 강제 말살시킨 주범도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을 내세운 국가폭력은 외부의 적, 즉 북을 적으로 규정하여 내부 민중을 통제ㆍ압살하는 반공법, 이었습니다. 반공법은 반민족법이자 분단법이자 전쟁법, 반민주법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1958년 조봉암 진보당 당수 사법살해, 조용수 민족일보사건,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을 비롯해 1969년 동백림 사건, 1973년 간첩누명을 쓰고 조사중 의문사한 최종길 서울대 교수 사건, 1974년 민청학련 사건, 1977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1980년 진도간첩단 사건,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2013년 알오내란조작사건, 2014년 진보당해체, 2024년 윤석열 내란사건까지 국가폭력의 가능케한 주범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문과 증거조작을 통한 국가보안법 조작사건이 100건이 넘습니다. 국가폭력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가폭력을 근절하고 시효를 없애는 법률을 제정한다면서 정작 시퍼렇게 살아 지금도 국가폭력을 자행하는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는다면 국가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1980년 진도간첩단 사건으로 고문조작을 당하고 18년 형을 산 석달윤 선생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9년 6월 형을 선고 받고 수감돼 있는 석권호 국가보안법 사건은 국가가 한 가정의 삶을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들이 있다"면서도 정작 그 장치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위력적 장치가 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대화된 남북관계 개선을 말하며 "바늘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면서도 북을 적으로 간주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음으로써 숨구멍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과거 국가폭력 시효를 없앤다면서 현재의 국가폭력을 용인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제주4.3 78주년을 며칠 앞둔 2026년 3월 31일 우리른 국가폭력 근절의 가장 효과적이고 위력적인 방책이 당장 국가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구속자들, 피의자들을 전원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즉각 원상 회복하라!
석권호ㆍ이정훈ㆍ김영수ㆍ하연호ㆍ윤태영ㆍ박응룡ㆍ박승실 등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을 전원 즉각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수사ㆍ기소를 당장 중단하라!
인권유린ㆍ민주유린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가폭력 간첩조작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2026년 3월 31일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권호 석방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성명] 권창영 2차종합특검은 12.3 내란반란 예비음모 사람일보 국가보안법조작사건을 즉각 병합 수사하라!
‘노상원수첩’의 언론쪽 100~200 학살 계획은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 국가보안법사건조작으로 실행되었다
우리는 오늘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이 자행한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 국가보안법 사건조작 및 내란예비 사건’(사건번호 2025-011739, 서울서부지검 2026형제7238호)을 서울서부지검에서 권창영 2차종합특검으로 즉각 이송하고 특검이 즉시 이첩 받아 병합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권창영 2차종합특검 이첩 및 병합수사 요청서’를 서울서부지검과 2차종합특검에 각각 제출한다.
본 사건은 단순한 개별 형사사건이 아니다. 이는 윤석열, 노상원, 여인형 내란 주동자들이 12.3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가짜 명분을 쌓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한 ‘내란 예비 단계’의 실증적 범죄이다.
본 사건은 ‘노상원수첩’의 학살 계획이 실행된 물적 증거이다. 조은석특검이 확보한 ‘노상원수첩’에는 언론쪽 100~200명을 수집 대상으로 명시한 살생부가 담겨 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두 달 전 단행된 사람일보 압수수색과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에 대한 64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일람표 조작은, 이 학살 계획이 실제 공권력을 통해 실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유일무이한 증거다. 따라서 이 사건은 2차종합특검이 수사 중인 내란죄 본안과 분리될 수 없는 핵심 부속 사건이다.
본 사건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 축적과 합리화를 위해 공안기관을 동원한 조직적 기획 조작의 산물이다. 피고소인 여인형의 방첩사령부가 2023년부터 진행한 민간인 불법 사찰을 통한 살생부 작성과 노상원수첩의 살생부, 대전지검의 고소인 국가보안법사건 무혐의 결정(2025형제27406호)은 본 사건이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닌 내란 목적의 조작이었음을 증명한다.
조작의 기획자와 내란의 주동자가 일치하는 상황에서, 사건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특검이 병합 수사를 해야 한다.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최대피해자를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이 또다시 국가보안법사건조작으로 사법 살인하려 한 행위는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반인도적 범죄다. 2차종합특검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반복되는 내란 세력의 사법권 남용의 전형인 이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할 책무가 있다.
본 사건은 12.3 내란반란의 ‘동기-계획-실행-사후 합리화’ 전 과정 중 ‘계획 및 예비’ 단계를 입증할 핵심 고리이다. 서울서부지검이 12.3 내란반란 수사와 불가분의 관계인 본 사건을 즉시 권창영 2차종합특검으로 이송하고, 특검은 즉각 이첩받아 내란죄 본안 사건과 병합 수사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계엄 명분 축적과 합리화 책동의 전모를 규명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2차종합특검이 윤석열, 노상원, 여인형 등 내란 주동자들이 어떻게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인사들을 말살하려 했는지 ‘노상원수첩’과 ‘여인형기록’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고 윤석열 노상원 여인형을 비롯한 내란 세력이 전원 엄정하게 단죄되는 그날까지 국민주권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3월 31일
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박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