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위성발사는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이다.”

<조선중앙통신> 18일발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는 “우리가 쏘아 올리게 될 ‘광명성-3’호는 평화적인 우주개발과 이용정책에 따라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실용위성들을 개발 이용하기 위해 진행한 과학연구사업의 고귀한 결정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신은 “미국, 일본, 남조선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미사일 발사’라느니,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느니,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위반’으로 된다느니 뭐니 하는 망발들을 줴치고 있다”면서 이는 “반공화국 압살정책의 전형적인 발로”라고 비난했다.

특히, 통신은 “우리는 앞서 2차례에 걸쳐 진행한 시험위성 발사시에도 해당한 국제적 규정과 관례들을 원만히 지켰다”고 상기시킨 뒤 “이번 실용위성발사와 관련하여 우리는 국제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한 국제기구들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하였으며 다른 나라들의 전문가들과 기자들을 발사현장에 초청하려는 의사도 표시하였다”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통신은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위성발사에 대해서만 한사코 ‘미사일 위협’, ‘도발’로 오도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 과학적 발전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기 때문”이라며 “명백히 하건대 인공지구위성의 제작과 발사문제에서 2중자대, 2중기준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우리가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를 놓고 그 누가 거든다고 하여 이미 계획한 위성발사를 철회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면서 “그 누구도 우리의 ‘광명성-3’호 발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할 권리가 없다”며 강행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 통신은 17일발에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3호’를 발사하기 위한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해당 기관들에서는 국제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제민용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 국제전기통신동맹 등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하였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통신은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다른 나라의 권위 있는 우주과학기술부문 전문가들과 기자들을 초청하여 서해위성발사장과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등을 참관시키고 지구관측위성 ‘광명성-3호’의 발사실황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 같은 국제기관으로의 자료 통보와 전문가 초청 등은 인공위성 발사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논란을 잠재우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그러나, 한.미.일.중.러는 일제히 북한의 '광명성-3호' 발사계획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근거는 2009년 6월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다.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을 제재하기 위해 통과시킨 이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측 당국자에 따르면, 이 결의는 북한이 2009년 '광명성-2호' 발사 준비과정에서 가입한 외기권조약 등에 앞서 적용되는 일종의 특별법이다. 이 결의가 있는 한, '광명성-3호'가 발사된 후에는 국제사회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18일 정부 고위당국자는 "2.29합의를 논하기에 앞서, 모든 나라들이 우려는 표하는 근거는 안보리 결의 1874호다"며 "인공위성이든 뭐든 쏘면 이 결의에 위반되는 것이고, 누구를 초청해서 보여주든 말든 이 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안보리 결의를 통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금지당한 나라는 오직 북한 뿐이다"라고 확인했다. 최근 이란측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할 때마다 논란이 일었으나, 아직까지 안보리 결의를 통해 금지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2보,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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