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13일 금강산관광지구 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갖자고 8일 북측에 제안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지구 재산권 문제 협의를 위한 민관합동협의단은 오늘 오후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에 통지문을 보냈다”며 “통지문에서 오는 7월 13일 우리측 지역 또는 북측이 편리한 시기와 장소에서 금강산 관광지구 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가질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기업의 의사를 존중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합동협의단은 지난달 29일 금강산지구 재산권 협의를 위해 금강산을 방문했으나 일정 협의 과정에서 의견차로 성과 없이 돌아온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북한이 협의 무산된 이후 협의 무산에 대해서 통지문 보도로 협의 무산에 대한 왜곡 선전을 했고 7월 13일이라는 날짜까지 지정을 해서 그때까지 당국은 배제하고 기업만 들어오라고 했다”며 “우리로서는 기업들만 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민간기업들도 크게 의견이 다르지 않고 같은 의견이어서 민관이 합동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시기 장소 보다는 협의 자체가 중요하다는 뜻”이라며 “북한이 동의를 해서 가게 되면 지난번과 유사한 구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협의에는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단장으로 정부 대표 6명, 기업대표 6명 등 12명이 민관합동협의단을 구성했다.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지난번에는 통일부를 비난하면서 민간기업만 보내라고 했지만 당국도 가겠다는 입장이라 북한의 반응은 지켜봐야겠다”며 “그 반응에 따라서 협의 성사가 되면 되는 대로 민관 협의단이 가서 우리의 입장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성사가 되지 않으면 그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측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지난달 30일 현대아산을 통해 보내온 통지문에서 “모든 남측 기업들은 금강산에 들어와 자기자산을 넘겨받으며, 특구법에 따라 기업등록 재산등록을 다시하고 국제관광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관광에 직접 참가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임대, 양도, 매각 등 재산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며 “오는 7월 13일까지 금강산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남측의 모든 당사자들이 재산정리안을 연구해가지고 현지에 들어올 것과 만일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해당한 법적처분을 할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2보,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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