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29일 금강산 재산 처리 협의가 무산되자 관련 업체들에게 7월 13일까지 재산정리안을 가지고 금강산으로 들어올 것을 요구했다.

30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은 “이번 금강산 남측 부동산 정리를 위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극악한 대결광신자인 현인택이 틀고 앉아있는 괴뢰통일부의 고의적인 방해책동 때문”이라며 “우리는 남측기업들의 재산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모든 성의를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괴뢰통일부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우리측은 남측기업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전달하려던 우리의 재산정리방안을 금강산 현지에 와있는 현대아산 등 남측기업 관계자들을 통하여 통지문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다”며 “통지문에서 우리측은 오는 7월 13일까지 금강산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남측의 모든 당사자들이 재산정리안을 연구해가지고 현지에 들어올 것과 만일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해당한 법적처분을 할 것이라는 것을 밝히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북측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기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하든지, 부득이하게 이게 안 되면 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북측이 지난 2일 공개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26조(기업창설 승인,등록)에는 특구에서 기업을 창설, 운영하려는 투자가는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기업창설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투자가는 정해진 기간 안에 기업등록과 세무등록, 세관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측의 요구는 남측 업체들도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라는 요구로 보인다. 또 이 같은 절차를 밟지 못할 경우에는 자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대변인은 29일 협의 무산과정에 대해 “괴뢰통일부 과장을 비롯한 당국관계자들은 금강산에 오자마자 민간기업관계자들을 협의장소가 아닌 다른 방에 몰아넣고 저들이 우리와 당국간협상을 하자고 하면서 우리측이 민간기업관계자들을 만날수 없게 하였으며 나중에는 자기들과 협상하지 않으면 돌아가겠다고 생떼를 부리였다”며 “그들은 우리측이 남측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한데 대해서도 무작정 거부하면서 저들과만 만나야 한다고 뻗치기를 하다가 끝내는 서울의 지령에 따라 우리측에 돌아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민간기업관계자들까지 끌고 황급히 꽁무니를 뺐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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