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에 대한 북한의 재산권침해에 대해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를 통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통일부는 “유관기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연합뉴스>는 8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제19차 UNWTO 총회에서 회원국들을 상대로 북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는 10월 8~14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UNWTO 총회는 154개 회원국의 장.차관 100여 명을 비롯해 정부, 학계, 관광업계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가하는 관광 분야의 최대 국제회의로 북한과 중국도 회원국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8일 오전 “우리는 외교적 조치를 포함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오늘 보도와 같이 특정한 조치를 이 시점에서 한다 안한다 말하지 않겠다. 아직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이 13일 일방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다”며 “여러 가지 방안은 외교적인 조치를 포함해 유관기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외교적인 조치'에는  UNWTO 총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읽힌다.

북측이 13일까지 금강산지구 내의 남측 재산 정리 협의를 위해 관련 기업체들이 방북할 것을 요청한데 대해 이 당국자는 “우리 기업인들만 가서 북이 이야기하는 소위 새로 만든 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국제관광에 참여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하고 “기업인들은 협의과정에서 정부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달라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방북하려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히 방북 신청이 들어온 것도 없다”고 확인했다.

북측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지난달 30일 현대아산을 통해 보내온 통지문에서 “모든 남측 기업들은 금강산에 들어와 자기자산을 넘겨받으며, 특구법에 따라 기업등록 재산등록을 다시하고 국제관광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관광에 직접 참가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임대, 양도, 매각 등 재산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며 “오는 7월 13일까지 금강산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남측의 모든 당사자들이 재산정리안을 연구해가지고 현지에 들어올 것과 만일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해당한 법적처분을 할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수정,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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