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은 지난 30일 구두통지문을 통해 개성공단 상주 체류인원을 880명으로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당초 알려진 1,600-1,700명 선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다.

1일 오전 10시 30분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일일브리핑을 통해 “북한에서는 어제 밤 11시 55분에 구두통지문을 보내왔다”며 “구두통지문을 통해서 ‘개성공단 상주체류 인원을 880명으로 제한 한다’ 그런 내용을 관리위원회에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생산업체 등 기업체 상주인원을 800명으로, 개성공단관리위원회 27명, 토지공사 개성사무소 4명, 현대아산 개성사업소 40명 등의 인원규모를 통보했으며, 송악프라자와 오락시설 경영인은 체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측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상시체류하려는 인원명단을 12월 1일 9시까지 작성하여 출입국사업부에 제출하고 승인받을 것이며, 그밖의 인원은 가장 빠른 시일 안으로(72시간) 수속하고 내보낼 것이다”고 통보해 880명을 초과한 상주인원은 3일 이내로 철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관리위원회는 오늘 아침 9시까지 상시체류인원 명단을 작성을 해서 북측의 출입국 사업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측은 체류 형식과 관련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27명, 토지공사 개성사무소 4명은 상시체류 인원을 고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밖의 다른 모든 업체 인원은 업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승인된 체류인원수 범위안에서 임의 날짜에 교대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승인된 상시체류인원외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 발급받은 인원의 출입은 해당 증명서로 출입할 수 있으며, 1회 체류기간은 7일만이다. 정해진 체류기일은 연장할 수 없"다고 통보해 880명의 상주인원 외에도 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北 출입국사업부 상주체류인원 관련 11.30 통보내용>

1. 12월 1일부터 체류등록증 및 거주등록증을 발급받은 인원 가원데서 증명서 유효기간동안 공업지구에 상시 체류할 수 있는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①관리위원회 27명, ②토지공사 개성사무소 4명, ③현대아산 개성사업소 40명, ④송악프라자 그밖의 건물에 있는 노래방, 당구장, 골프연습장등 오락시설(위락장) 경영인은 체류할 수 없다, ⑤송악프라자의 식당, 숙소 경영관리인 5명, ⑥송악프라자의 상점 커피점 2명, ⑦개성공업지구 남측 협력병원 2명, ⑧건설 및 생산업체와 그 밖의 기업(관리위원회 시설관리, 소방대 포함 7명) 800명

2. 12월 1일부터 승인된 인원의 체류 형식과 방법

①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27명, 토지공사 개성사무소 4명은 상시체류 인원을 고정하고 인사이동등 기타사정으로 완전출국하는 경우에만 들어와 체류할 수 있다.
②그밖의 다른 모든 업체 인원은 업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승인된 체류인원수 범위안에서 임의 날짜에 교대 체류할 수 있다.
③승인된 상시체류인원외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 발급받은 인원의 출입은 해당 증명서로 출입할 수 있으며, 1회 체류기간은 7일만이다. 정해진 체류기일은 연장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한 제재를 적용한다.
④출입변경은 본인병 위급, 부모형제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출입을 신청하였으나, 정해진 날짜의 시간에 출입하지 않은 인원은 다시 신청해야 하며 재신청한 인원이 연속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는 출입계획 집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으로 인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까지 출입을 중지시킨다.
⑥승인되지 않은 출판물, CD등 전자매체를 비롯하여 금지된 물품을 반입한 인원은 이유에 관계없이 즉시 추방한다.

3. 일출입 인원과 차량의 출입은 군사통지문에 지적된 대로 한다.

4.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상시체류하려는 인원명단을 12월 1일 9시까지 작성하여 출입국사업부에 제출하고 승인받을 것이며, 그밖의 인원은 가장 빠른 시일 안으로(72시간) 수속하고 내보낼 것이다.

<자료제공 - 통일부>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성명을 통해 “금일 북한이 취한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조치는 우리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장애를 조성하고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더욱이 북한의 조치는 개성금강산 출입체류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11월 27일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대해서 남북의 당국자들이 만나 협의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남북 당국간 협의제의에 즉각 호응해 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대변인 성명>

금일 북한이 취한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조치는 우리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장애를 조성하고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더욱이 북한의 조치는 개성금강산 출입체류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북한 스스로 무조건 이행을 요구하는 10.4 선언에서 남과 북은 분쟁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 합의에도 어긋나는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11월 27일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대해서 남북의 당국자들이 만나 협의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남북 당국간 협의제의에 즉각 호응해 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08.12.1

이어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김 대변인은 이번 북측의 상주인원 감축 조치의 파장에 대해 “상당히 많이 입주기업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통행.물류 제한이 있고 시간상의 제약이 있고, 불편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된다”고 전망했다.

북측의 인원 축소 통보 배경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축소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이유가 이럴 것이다, 분석을 하고 있다”면서도 “답변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고 비켜갔다.

다만 당초 1,628명 등으로 알려진 상주인원 수에 대해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개성공단 현지에 나와 있는 출입국 사업국 관계자들이 얘기를 해서 조율된 내용"이라며 "그 내용이 현지에 나와 있는 실무자들이 그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말해 북측 상급기관의 결정임을 시사했다.  

‘기업체에 할당된 800명의 선정이 끝났느냐’는 질문에 “800명을 북한에서 통보를 해 왔고 관리위원회에서 기업들과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인원을 할당 조정을 해서 그 명단을 오늘 아침 9시에 북에 통보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며 “그렇지만 개별기업에 할당된 인원수, 그것은 기업 경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72시간 내니까 12월 4일까지 철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200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든 금강산지구의 경우 “철수인원이 12월 2일날 82명이 나오고 12월 4일날 28명이 나오”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경우 아직 철수 계획 마련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탁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은 개성에 들어 갈 수 있는 인원은 북측이 상주를 인정한 880명에 더해 체류증, 거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주일 기한으로, 그리고 북측이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불가피하게 군사분계선으로 물자를 운반해야 되는 차량과 인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어느 민간단체에서 내일 판문점 지역에서 ´삐라´를 살포한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오늘 오후에 빠른 시간 내에 인도 해당국의 간부가 직접 민간단체 분을 찾아가서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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