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북측이 사전 허가를 받고 출경한 우리 측 인사 6명을 금지물품 반입 등의 이유로 즉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2.1조치' 첫날 취해진 북측의 이같은 조치는 '예고대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1일 오후 기자실에 들러 "오늘 방북 승인을 받고 경의선 남측 출입경사무소(CIQ)를 통과했던 인원.차량 중 6명과 차량 5대가 북측 CIQ에서 되돌아왔다"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체류증 불소지 등 서류미비, 반입금지 물품인 휴대전화 소지 등"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전보다 엄격해진 통행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진단을 덧붙였다.

북측은 지난달 30일 통보한 '12.1 조치 시행방침'에서 금지물품을 반입한 남측 인원은 이유에 관계없이 즉시 추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날 경의선 육로를 통한 방북 예정자 735명 중 지난달 30일 북한이 최종통보한 개성공단 상주인력에 포함되지 않은 56명은 북측이 '부동의' 통보를 해옴에 따라 방북하지 못했다.

매일 3차(출입경 총 6회)로 통행이 제한된 경의선 육로의 경우, 이날 총 542명과 차량 310대가 출경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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