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김승교(변호사) 실천연대 상임대표를 국가보안법 규탄 집회가 열린 서울 대학로에서 만났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27일 새벽, 국가정보원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진보진영에 대한 조직사건을 기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당한 곳은 24곳. 서울의 중앙단체 사무실 뿐만 아니라, 경기.광주.부산.제주 등 지역단체 사무실을 비롯해 간부들의 가택까지 압수수색이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역시 가택 압수수색을 당한 김승교(변호사) 실천연대 상임대표를 이날 오후 국가보안법 규탄 집회가 열린 서울 대학로에서 만났다. 김 변호사는 "10년간 변호사 일을 하면서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변호해왔는데, 이제 처지가 변호인석에서 피고인석으로 변해버렸다"며 말을 꺼냈다.

그는 실천연대에 대한 국정원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날 새벽 김 대표가 자신의 집에 대해 압수수색한 국정원 직원들에게 "혐의가 7조 1항, 3항, 5항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7조 3항은 이적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김 대표는 "3항이 안들어가면 (한 단체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로 압수수색할 근거가 없다"며 "나머지는 개별적 행위다. 찬양고무나 이적표현물은 실제 제작 배포한 사람만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천연대'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같은 해 결성된 단체다. 그래서 단체 이름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다. 김 대표는 "우리 단체 강령을 보면 1항도 공동선언, 2항도 공동선언으로 되어 있다"며 "정권이 바뀌니까 8년이나 활동한 단체를 어느날 갑자기 치고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6.15, 10.4 선언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서명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 더 나아가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겠다는 단체를 이적단체로 걸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를 높였다.

김 대표는 "우리 단체는 8년간 활동하면서 단체활동과 관련해서 사법처리된 적은 없다"며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판결을 받았고, 최근 자유게시판에 있는 글을 삭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사 중인 것 외에는 단체가 지목당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수사 주체가 '국가정보원'인 것도 의외다. 최근 '일심회' 사건을 제외하고 국가보안법 사건은 경찰의 '보안수사대'가 대부분 맡아 왔다.

김 대표는 "국정원의 국내수사가 김대중 정부부터 축소되어 왔는데, 이를 계기로 국내수사를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과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보안수사대 뿐만아니라 기무사도 전방위로 쫓아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국정원도 경쟁적으로 나서는 징조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실천연대의 압수수색에 대해 "통일운동과 민중운동 진영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의 시작"이라며 "실천연대는 압수수색과 7명의 무더기 연행에 굴하지 않고 단체 존립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겠다는 단체가 이적단체가 된다면, 공동선언의 운명도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나"라며 "지긋지긋한 국가보안법과 같이 살지 않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