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KAL858기 실종사건을 소재로 쓴 소설 『배후』(2003, 도서출판 창해)의 작가와 출판사 대표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오세인)가 29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에 의해 2003년 11월 고소당한지 4년여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은 KAL기 폭파 사건을 다룬 '실화 소설'을 내면서 이 사건이 북한 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가 지령을 받고 서울올림픽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저지른 테러임에도 불구하고 안기부가 당시 노태우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마치 북한이 자행한 테러인 것처럼 날조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안기부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소설 『 배후』의 서현우 작가와 도서출판 창해 전형배 사장은 2003년 11월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소송을 당한 것은 물론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그러나 서울중앙법원은 지난해 8월 손해배상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해 원고 측도 항소를 포기해 민사소송은 일단락된 상태이다.

서현우 작가는 “정치적 재판이다”며 “5년 동안 사건을 이유없이 끌어오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기소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작가는 “차제에 지금까지 제기된 (KAL858 사건 관련)모든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대해 “우리는 발표한 것이 없다”며 “공개돼 있는 사건이나 공적 인물의 경우 국민들 알권리를 우선해 브리핑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건에 일일이 발표하거나 확인해주지 않는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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