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는) 정치적 여건을 조성해줘야 가능하다고 역점을 둬서 이야기 했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5일 오후 "북한 비핵화가 중유 같은 경제지원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며 송민순 외교부 장관도 방미(3.1-4) 중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 당국자들에게 이같이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현지시각 3일 뉴욕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난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워싱턴의 분위기, 우리가 구상중인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운영방안, 북한이 해와야 할 숙제 등에 대해 이야기 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워싱턴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미 의회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이번 합의(2.13합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제대로 이행되도록 해야겠다는 분위기였다"면서 아울러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치적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공감하는 분위기 였다"고 전했다.

그는 "미측이 북한 비핵화를 외교적으로 달성하려는 의지가 확고했으며, 정치적 열의도 엿보였다. 지난해 9월 이후 '반확산 근본주의자들'의 목소리나 입김이 약화되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세력의 입지가 많이 넓어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덧붙였다.

쟁점 중 하나인 '고농충우라늄프로그램(HEU)'과 관련해서도 천 본부장은 김 부상에게 "이 문제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규명을 잘하는 것이 '2.13합의'를 순탄하게 끝까지 잘 이행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관건이 될 것 같다. 규명에 특별히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고 충분히 얘기했다"고 전했다.

다음주 베이징 개최 예정인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등의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수, 목, 금 정도 하고 토요일날(3.17)에 (19일 개최 예정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앞당겨) 열어 실무그룹 회담 보고 받고 추가적 지침 내리는 방안이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나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토요일에 6자회담이) 열리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에너지 지원, 북한이 원하는 것 들어봐야"

우리측이 의장국인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 진척도에 따라 에너지 지원 시한을 맞춰가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줄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게 뭔지 들어봐야 한다"면서 논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

"(북한이) 에너지 현황이나 중장기 수급계획, 정책 우선 순위 등을 발표해줘야 다른 나라들이 해줄 수 있는게 뭔지 검토할 수 있다. 북한이 원하는게 뭔지 들어봐야 가장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논의할 수 있게 되니까 실무적인 일, 검토해야 할 이슈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것이며 "북한이 가장 중요시하는 실무그룹이고 우리로서는 의무 측면에서 가장 이행이 쉽지 않은 실무그룹이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천영우-김계관 뉴욕회동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이 나왔나'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다만 "북한의 발표 듣고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자기들도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을 제외한 다른 5개국의 에너지 지원 방식과 관련, "중국은 직접 운영 중인 2개의 압록강 수력발전소를 통해 직접 송전도 할 수 있다 했고, 러시아는 송전선 연결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당장은 중유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예전 북한에 지어줬던 화력발전소를 증.개축해 줄 수 있다고 했다"며, "북한도 다른 나라들과 양자협의에서 (이런 것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 준비해서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유 5만톤 지원에 미국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미국뿐 아니라 딴 나라들이 초기 지원하겠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반영해야 한다"면서도 "초기 60일 이내에 북한에 도착해야" 하는 기술적 난점을 들어 성사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또 '비핵화실무그룹 첫 회의에서 불능화 방법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이 당국자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 다음에 언제든지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단을 경계하고, '뉴욕회동'에서 김계관 부상이 '불능화'에 대해 "되돌릴 수 없게 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NPT(핵무기비확산조약) 당사국이 아닌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아야 하는 국제법적 근거와 관련해서는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와 6자회담 합의를 들었다.

북한이 NPT 당사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의무를 지는 것은 "큰 틀에서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감시와 검증은 6자회담의 하청에 따라 IAEA가 북한과 합의되는 한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90년대 초반에 IAEA가 자체 안전조치에 따라 북한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을 요구했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며, 엘 바라데이 사무총장 일행이 방북, 북한과의 협의에 따라 "북한에 설정될 비핵화 규범을 (새로) 생산해야 " 의무를 지는 되었다는 것이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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