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위헌·위법 행위를 겨냥한 특검법안 3개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지난 5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가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특검법) 이행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범죄 혐의 사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하였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등이다.

‘채해병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윤석열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ㆍ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등이다. 

‘김건희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 우리기술 등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등이다.    

3개 특검 모두 합쳐 최대 검사 120명이 최장 170일까지 윤석열 부부 등의 위법행위들을 수사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정부는 10일부터 7일간 국민들로부터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추천을 받는다.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라는 명칭이 붙은 이 행사에 참여하려면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또는 이메일(openchoice@korea.kr)로 쪽지나 편지를 보내면 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정보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추천 인사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검증과 공개검증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된다”고 알렸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글을 올려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라”라고 당부했다.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갈 ‘국민주권정부’의 새 역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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