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안’ 3개를 처리했다. [사진-국회 SNS]
국회가 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안’ 3개를 처리했다. [사진-국회 SNS]

국회가 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안’ 3개를 처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특검법)이다. 

‘내란특검법안’을 제안한 김용민 의원 등은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내란·외환 행위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범죄 사실에 대한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군검찰 등 각 수사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총장 등의 내란행위 가담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고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외환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채해병특검법안’을 제안한 정춘생 의원 등은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당한 수사 외압 의혹 등에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전이 없는 상태이기에 특별검사의 수사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특검법안’을 제안한 서영교 의원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장기간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사기관은 김건희에 대한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등 특혜성 수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이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김건희에서 시작한 명태균·건진법사 등 비선과 연결된 국정농단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와 보도되고 있으나 수사가 멈춰진 상태”라며 “이에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등이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다. 이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3개 법안을 신속하게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취임선서’ 직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5일 오후 관련 질문을 받은 대통령실 관계자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같은 경우는 많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며 “아마도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라고 대답했다.

한편,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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