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윤복남)이 전날 대법원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파기환송’에 대해 “판결을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개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민변은 먼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뚜렷하게 갈려 소수의견이 제시될 정도로 논쟁적인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 없이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변은 또한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갑작스레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였고,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이는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짚었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은 현실이 되었으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 10인의 대법관이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선고를 강행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까지 갖게 한다”는 것이다.
민변은 나아가 “대선이 불과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판결을 졸속으로 선고한 대법원의 ‘정치적 행보’는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도 1일 논평을 통해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존 판례를 뒤집고 유력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판결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오늘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정치개입이자, 선거개입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는 결정을 하여 국민들에게 혼란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며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대법원이) 또다시 정치적인 고려를 통해 절차진행과 판결을 한다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하기는커녕 확대시키는 판결을 내놓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면서 “대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강조했다. 법원과 검찰 등에 포진한 ‘법조카르텔’을 향해 더 이상의 정치개입을 말라고 경고한 셈이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