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3일 오후로 예고했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헌법소원 선고를 연기했다.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회 결과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헌법소원 선고도 연기된 것이다.  

국민의 기대를 모았던 ‘9인 체제 완성’이 늦어지게 됐다. 
 
이에 앞서, 2일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 등)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이번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들 역시 9인 체제로 심리하여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고, 더 나아가 오히려 이는 헌법이 요청하고 있는 방향”이라며 “따라서 이번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불공정 하다거나 선택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헌법학자회의는 또한 “최근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삼는 주장들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과거 법원 내 특정한 연구회에서 활동했다는 주장, 재판관의 친동생이 피청구인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 등이 대표적”이라고 짚었다.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삼는 주장은, 결국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특정 재판관들의 회피를 강요해 그들을 재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므로 멈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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