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특검후보자(상설특검) 추천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는 그 다음날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피청구인(대통령)에게 통지했다.
그러나, 9일까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후보자 2인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법률상 의무 위반에 대해, 우원식 의장은 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국회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2명의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고,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를 근거로, 우원식 의장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통해 특검후보자 추천요청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우원식 의장은 ‘피청구인이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를 주위적 청구로, ‘즉시 피청구인은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라’를 예비적 청구로 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최 부총리의 조치와 무관하게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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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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