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부총리. [사진 갈무리-연합뉴스TV 유튜브]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부총리. [사진 갈무리-연합뉴스TV 유튜브]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31일 오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즉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간 진행되어온 여야 간의 논의과정을 고려하여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는 “12월 24일 글로벌 신용사 ‘피치’는 정치적 위기와 분열 장기화에 따라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성과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했다”면서 “부디 금번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25년 새해에는 사고수습과 민생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그는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늘어났다”거나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제3자 추천의 외관이라도 갖춘 이전 특검법안보다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 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 그간 특검법안들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정하는 한편,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여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무엇보다 특검제도는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면서 “여야가 다시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주실 것”을 요구했다.

한편, 최 부총리의 변칙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반발했다.

“강한 유감”이라고 말문을 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하여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고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몫 3인의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하거나 거부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고 위헌적 발상”이라며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 3명을 모두 임명하시길 바란다”고 다그쳤다.

다만, 최 부총리의 임명에 따라 ‘6인 체제’가 ‘8인 체제’로 바뀜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른 심판정족수는 충족하게 됐다.  

<자료-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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