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2·3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모인 ‘공조수사본부’가 31일 오전 이같이 확인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처음이다.
지난 14일 국회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대통령 권한 행사는 이미 정지된 상태이다.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수색 영장 집행 관련)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알렸다. 이제껏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막았던 경호처와의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발부한 때로부터 7일이다.
야권은 일제히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필귀정이며 윤석열의 자업자득”이고 “체포영장 발부가, 지체되고 있는 내란 종식과 내란 세력 척결에 중대한 진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가 신속히 내란 수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며 “더 이상 경호처가 법 집행을 저지하려는 시도는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서는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호처에 지시하라”고 압박했다. 또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윤석열에 의해 오염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반겼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악용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눌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면서 “공수처와 경찰이 힘을 합친 공조수사본부는 해를 넘기지 말고 오늘 당장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장 집행이 적법 절차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경호처를 향해서는 “적법 절차”를 엉뚱하게 해석해 내란수괴 체포를 막는다면, 경호처도 엄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범인은닉죄에 더해 내란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도 “또 한 고비를 넘겼다”면서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조본은 곧장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십시오. 내란 외환 수괴 윤석열은 순순히 수갑을 차십시오.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호처 등에 즉각 협조지시 하십시오. 이 와중에도 ‘내란수괴 감싸기’ 중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입다무십시오”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