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기 조선인 노동자들의 강제노동 현장이었던 일본 사도광산이 우리 정부의 찬성 하에 세계유산으로 등재 결정됐다.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인도 뉴델리에서 27일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표결없이 결정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권고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일본이 성실히 이행할 것과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등재 결정에 동의하였다”고 밝혔다.

카노 타케히로 일본 대표는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해석과 전시 전략 및 시설을 개발할 것이며,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발언문은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 각주로 포함되어 결정문의 일부로 간주되며, 외교부는 “이는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ICOMOS의 권고와 우리 입장을 토대로 정부가 지난 수개월 간 일본 정부와 가진 진지한 협상의 결과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카노 대표는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과 그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한 새로운 전시물을 사도광산 현장에 이미 설치하였다”면서 “향후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매년 사도섬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밝힌 현장에 설치한 주요 전시물 내용 중에는 △전시에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 및 기타 관련 조치들은 한반도에서도 시행되었고, △초기에는 조선총독부의 관여하에 “모집”, “관 알선”이 순차적으로 시행되었고, △1944년 9월부터는 “징용”이 시행되어 노동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작업이 부여되고 위반자는 수감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한국인 노동자들이 바위 뚫기, 버팀목 설치, 운반과 같이 갱내 위험한 작업을 더 많이 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노동 조건에 대한 분쟁과 식량부족, 사망 사고에 대한 기록도 있고, △한국인 노동자의 한 달 평균 노동일이 28일이었다는 기록과, 한국인 노동자들의 탈출과 수감 기록도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외교부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전시는 사도광산 인근에 있는 유서 깊은 박물관에 전시실 한 칸을 지정해서 7월 28일 일요일부터 일반에게 공개되며, 지금은 공터로 방치되어 있는 한국인 노동자 기숙사 터에 안내판을 세우고, 사도섬 방문객들을 위해서 안내 브로셔에도 그 장소들을 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은 올해부터 매년 7~8월경 사도 현지에서 개최되며, 올해 개최 일자와 장소는 현재 일본 내에서 조율 중이며 우리와도 협의 중이다. 외교부는 “일본이 약속한 추도식은 일본 정부 관계자도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에서 니가타현 사도시와 같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참석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사도 광산 현지에 있는 기타자와 구역이 세계유산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실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타자와 구역에는 사도광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들이 위치해 있다.

그러나 “이 전시와 추도식은 형식적으로는 일본인을 포함한 모든 사도 광산 노동자들이 대상이다”며 “이것은 한국인만을 위한 특별한 전시나 행사가 일본 국내 정치적 현실상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군함도 등재시와는 달리 일본의 이행 약속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은 조선인과 중국인 강제노동 현장인 군함도를 포함한 근대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면서 약속한 이행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2015년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등재와 관련한 산업유산정보센터 설치 지연 및 전시 장소와 내용의 미흡성 등 교훈을 토대로, 일본과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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