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저녁 「정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현재 1,159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지만, 243개의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면서 “총 1,402개 품목이 앞으로 제재 대상이 되겠다”고 알렸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정부 방침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 조약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1961년 당시 북한과 소련이 맺었던 조약의 수준엔 못 미친다”고 봤다. 1961년 조약과 달리 “국내법 규정이랑 유엔 헌장 51조 등이 추가되어 자동군사개입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상호 지원 얘기하고 있어서 동맹에 가까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일 오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날 북한이 공개한「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내용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분단국가인 한국이 ‘살상 무기’를 지원하면, 러시아는 북을 통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보복을 가할 수 있다.
혹여 윤 대통령이 서방 국가와의 협력·유대에 너무 치중해 돌출적인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살상 무기 지원은 일차적으로 나토가 감당해야 한다. 한국은 인도적·비살상용 장비 지원에 전념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