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5일 국가정보원을 겨냥해 “사이버 보안에서 손 떼라”고 촉구했다.

[자료-참여연대]
[자료-참여연대]

지난 10월 27일 국가정보원이 입법 예고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 국정원이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강화하거나, 민간의 정보통신망과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도 개입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전면폐기”를 요구했다.

“국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 없이 국정원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의적으로 권한을 확대하는 상황을 우려해 왔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굳이 하겠다면) 시행령이 아니라, ‘국가사이버보안’ 관련 법률을 통해 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정원이 제대로 된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않고 행사하고 있는 ‘국가사이버보안’ 권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국가사이버보안청’을 신설하여 맡기는 등 일반 정부부처나 기관으로 이관되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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