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희 북한 외무상 [통일뉴스 자료사진]
최선희 북한 외무상 [통일뉴스 자료사진]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우리에게 비핵화를 강요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헌법적지위를 부정하거나 침탈하려든다면 그것은 곧 헌법포기, 제도포기를 강요하는 가장 엄중한 주권침해, 위헌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30일 [조선중앙통신]가 전문공개한 담화를 통해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공개회의를 열어 최근 북의 핵무력정책 헌법화에 대해 비난했다며, 이를 '자주권에 대한 정면도전',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최 외무상은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실체가 존재하는 한 핵보유는 우리 국가의 운명적선택"이라고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보리 비공개회의에 대해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권종말》을 국책으로 선포하고 조선반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군사적도발을 끊임없이 자행하고있는데 대해서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철저히 외면하면서도 우리 국가의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행사에 대해서만 문제시하는 것은 극단한 이중기준"이라고 하면서 "주권국가의 립법활동과 합법적우주사용, 정상적인 대외관계발전을 문제시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비정상적인 행태는 적대세력들의 유엔《결의리행》주장이 본질에 있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철저한 국권포기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안보리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오전 '북한의 비확산'(Non-Proliferation in the DPRK)을 주제로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최 외무상 담화로 미루어 안보리 비공개회의에서는 지난 9월 26~2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조치와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3차 시도가 예정된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 '신냉전'이라는 국제관계 인식아래 한미일 3각군사동맹체계수립에 대응한 '반미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대외정책 발표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짚힌다.  

최 외무상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공화국의 법적지위를 최고수준에서 고착시킨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방위력강화와 국위제고를 위한 력사적과정에서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하면서 "핵보유국지위의 헌법화는 단순히 국가최고법전의 조항을 수정보충하는 개헌사업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지계를 담보하고 핵주권수호의 강력한 법적무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중대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국가안전보장에서 핵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외부로부터의 적대적위협과 현재와 미래의 세계 지정학적 력학구도의 변천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다"고 하면서 핵보유와 고도화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북이 핵보유를 할 수 밖에 없도록 촉발하고 부단히 강화하도록 한 결정적 요인은 핵보유 전부터 반세기 이상 미국이 반북 핵위협을 가증시켜왔기 때문이며, 핵보유 이후에는 미국과 한국·일본이 북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정책화하고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핵의 역할을 강화하고 법적, 제도적 지위를 공고히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최 외무상은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주권적권리들을 찬탈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기도를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대응력으로 억제할 것이며 외부의 적대적행위로부터 국가안전의 최고리익인 핵보유국지위를 철저히 수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