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파비안 살비올리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 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 방문(22.6.8~15) 보고서를 발표했다. [갈무리 사진 - 통일뉴스]
13일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파비안 살비올리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 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 방문(22.6.8~15) 보고서를 발표했다. [갈무리 사진 - 통일뉴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 피해자들이 국제 기준에 따라 진실, 정의, 만족을 포함한 배상, 재발 방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합의를 개정한다.”

파비안 살비올리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방문(22.6.8~15) 보고서를 13일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하며 이같이 권고했다.

박근혜 정부 말기의 이른바 ‘한일 위안부(성노예) 합의’를 개정하라는 권고 외에도 “모호한 표현의 국가보안법 조항은 표현, 의견,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평화적으로 행사하는 사람과 단체에 대해 계속 악용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국가정보원법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더구나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는 개회사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2015년 한일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 인정한다는 입장 하에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심리적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유엔 소재 뉴욕에서 활동을 펴고 있는 ‘54차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NGO 대표단’(이하 NGO대표단)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보고관이 ‘2015년 한일합의’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윤대사는 ‘2015년 한일합의’가 양국간의 공식적인 합의라고 강조하며 해당합의를 체결한 것이 대한민국의 치적이라며 자화자찬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문제적인 ‘2015년 한일합의’를 국제사회에 공식적인 합의라 발표한 것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다시 한 번 모욕하는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는 제출한 의견서 중 강제동원 ‘공식 사과’란에 “기시다 총리는 5월 7일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슬픔을 겪은 것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 발언은 “나도”라는 주어가 있어 사견임을 전제로 한데다 그 내용도 강제동원이라는 진실과 사과가 포함되지 않아 공식 사과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들에게 ”(공식 사과에) 기존에 나와 있는 언론 보도라든가 일본 측의 반응이 다 담겨 있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일본이 공식 사과를 했다’ 이걸 평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건 아니다“고 궁색한 답으로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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