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국가보안법 7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에는 혹시나’ 기대를 걸었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측은 “비통하다”(안지중 공동운영위원장)라고 토로했다.
오락가락하던 빗줄기가 더 굵어진 오후 3시께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국민행동 소속 단체 대표자와 피해자들은 “반인권·반민주·반통일·반평화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외쳤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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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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