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서운동가(愛書運動家) 백민 이양재(白民 李亮載)

 

조선과의 통상교역 및 진출을 위한 조선 침략, 즉 1871년 신미양요가 실패로 돌아가자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변화가 일어난다. 미국은 조선에 직접적인 거점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일본 요코하마 지역을 조선 진출의 거점으로 이용하게 된다.

당시 중국은 두 차례의 아편전쟁으로 인하여 서구의 제국주의 세력이 진출해 있었고, 일본은 1853년 페리 제독의 함포 외교의 위협으로 1854년 3월 미국과 화친조약을 맺고 개항을 하게 된다. 이후 일본의 근대화는 급속도로 진척되는데, 신미양요시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결국 일본 요코하마와 나가사끼가 미국을 위시한 서구 열강이 한반도로 진출하는데 잠시 중간 거점으로 부상하게 한다.

신미양요 이후,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이 맺어지며, 1883~4년에 이르러 미국인 선교사들은 나가사끼를 거쳐 조선으로 직접 들어오게 된다.

5.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1876년 조선과 일본 간에 수호통상 관계가 성립되어 조선이 일본에 개항하게 되었다. 이후 미국도 조선과의 수교를 서두르게 되었고, 미국은 조선과의 수교를 위해 처음에는 일본을 통해서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이 계획은 실패하였다.

1879년 청나라의 리홍장은 청나라의 주선 아래 조선과 미국 간의 수교를 성립시켜 일본의 독점적인 조선 침투를 견제하고 국제사회에 청국의 위신을 높이고자 당시 영부사 이유원(李裕元, 1814~1888)에게 미국과의 수교를 권고하였다. 이 권고안은 국제법에 대한 불신으로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조선정부가 이 문제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1880년 수신사 김홍집에 의한 황준헌의 『조선책략』이 유입되었는데, 이 『조선책략』은 ‘친중’, ‘결일’, ‘연미’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한다는 개국, 균세, 자강책이었다. 『조선책략』은 조선정부 내에 큰 영향을 미쳐 조선의 대외정책이 쇄국에서 개국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약장합편(約章合編)』, 전사자본, 2책. 1876년 이래 각국과 맺은 조약 등을 1898년에 외부(外部, 지금의 외교부)에서 모아 간행한 외교서이다. 제1책에는 총목(總目), 범례, 한일약장합편(韓日約章合編), 한미조약(韓美條約), 각국조약이동합편(各國條約異同合編), 각국조약부속통상장정(各國條約附續通商章程), 연표 등이, 제2책에는 한아육로통상장정(韓俄陸路通商章程), 조오수호통상조약(朝墺修好通商條約), 인천제물포각국조계장정(仁川濟物浦各國租界章程), 증남포목포각국조계장정(甑南浦木浦各國租界章程), 한일세칙(韓日稅則), 각국세칙 등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개항기 외교사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사진 제공 – 이양재]
『약장합편(約章合編)』, 전사자본, 2책. 1876년 이래 각국과 맺은 조약 등을 1898년에 외부(外部, 지금의 외교부)에서 모아 간행한 외교서이다. 제1책에는 총목(總目), 범례, 한일약장합편(韓日約章合編), 한미조약(韓美條約), 각국조약이동합편(各國條約異同合編), 각국조약부속통상장정(各國條約附續通商章程), 연표 등이, 제2책에는 한아육로통상장정(韓俄陸路通商章程), 조오수호통상조약(朝墺修好通商條約), 인천제물포각국조계장정(仁川濟物浦各國租界章程), 증남포목포각국조계장정(甑南浦木浦各國租界章程), 한일세칙(韓日稅則), 각국세칙 등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개항기 외교사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사진 제공 – 이양재]
『약장합편(約章合編)』, 전사자본, 2책. 1876년 이래 각국과 맺은 조약 등을 1898년에 외부(外部, 지금의 외교부)에서 모아 간행한 외교서이다. 제1책에는 총목(總目), 범례, 한일약장합편(韓日約章合編), 한미조약(韓美條約), 각국조약이동합편(各國條約異同合編), 각국조약부속통상장정(各國條約附續通商章程), 연표 등이, 제2책에는 한아육로통상장정(韓俄陸路通商章程), 조오수호통상조약(朝墺修好通商條約), 인천제물포각국조계장정(仁川濟物浦各國租界章程), 증남포목포각국조계장정(甑南浦木浦各國租界章程), 한일세칙(韓日稅則), 각국세칙 등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개항기 외교사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사진 제공 – 이양재]
[약장합편]의 ‘한미조약’ 부분. 미국은 1905년 카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무위로 돌려놓았다. 카쓰라–태프트 조약은 은폐되어 오다가 1924년에야 밝혀진다. 대한제국의 고종황제는 미국을 짝사랑한 꼴이 되었다. [사진 제공 – 이양재]

조선정부는 리홍장의 주선으로 1882년 5월 22일 제물포(인천)에서 조선 측 전권대신(全權大臣) 신헌(申櫶, 1810~1884)과 미국 측 전권공사 슈펠트(Robert W. Shufeldt) 간에 전문 14관(款)으로 이루어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전문 14개 조로 구성된 조약의 주요 내용은 “제3국이 한쪽 정부에 부당하게 또는 억압적으로 행동할 때는 다른 한쪽 정부는 원만한 타결을 위해 주선을 한다.”(제1조), “양 체결국은 각각 외교대표를 상호 교환하여 양국의 수도에 주재시킨다.”(제2조), “치외법권은 잠정적으로 한다.”(제4조), “수출입상품에 대한 관세부과권은 조선정부에 속한다.”(제5조), “거류지는 조선영토의 불가결한 부분이다.”(제6조). “양국 간에 언어, 문예, 법률 등 문화 학술교류에 보호와 원조를 다 한다.”(제11조) 등이다.

이에 따라 조선의 관세 자주권을 인정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미국에 최혜국(最惠國) 대우를 부여하고 치외법권을 허용하는 등 조선에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 조약의 체결로 1883년 4월 조선 주재 미국 초대공사로서 푸트(Lucius H. Foote)가 입국해서 5월 19일자로 비준서(批准書)를 교환하고, 조선정부에서도 같은 해 6월 민영익(閔泳翊)을 수반으로 한 보빙사 일행을 미국에 파견하였다.

이로써 조선은 비로소 구미 자본주의 국가에 직접적인 문호개방을 하게 되었고 미국과의 역사적 교류가 시작되었고, 이후 영국, 독일 등 구미 제국과의 조약은 거의 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준용하였다.

6. 의료선교사 알렌

알렌(Horace Newton Allen, 1858~1932)은 오하이오주 델라웨어에서 출생했다. 미국 북 장로교 소속 의료선교사로 청나라 상하이에서 의료 활동을 했지만, 그곳에서는 적응하지 못했고, 청나라 지방관과 싸우고 외국인들과도 마찰이 심했다.

그러던 중에 조선에 선교사를 파견한다는 소식을 듣고 알렌은 자신이 가겠다고 자청했다. 아니 조선에 안 보내주면 일을 그만두겠다고 주장을 했다. 결국 조선행을 허락받아 한 살 된 아들과 아내 등 셋이서 1884년에 조선으로 입국했다.

당시 조선은 아직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지 않아 선교사 신분으로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여 당시 주조선 미국공사 루시어스 푸트는 그를 주한미국공사관 소속 무급 의사로 임명했다. 알렌은 조선에서 지내는 동안 개신교 선교사업을 겸했다.

그는 1884년 10월 27일 입국했는데 38일 만인 그해 12월 4일에 갑신정변이 터졌고, 개화파의 칼에 찔려 사경을 헤매는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을 수술해 목숨을 구해 주면서 유명해졌다. 당시 정변으로 푸트 미국공사까지 도망간 상태에서 알렌이 민영익을 치료했는데, 이는 민영익이 보빙사의 대표였던 만큼 그를 개화파인 줄 잘못 알고 만약에 죽는다면 친미 개화 세력이 타격을 받을까 봐서였다고 한다.

그런데 민영익은 임오군란 때부터 청군을 등에 업은 친청사대파 민씨척족으로 보빙사의 대표로서 미국을 갔다 오긴 했지만 그런 견문을 넓힐 귀중한 기회를 얻었음에도 가져간 유교 경전이나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고, 미국이 호의로 내준 군함에서는 멀미가 난다고 여객선으로 도망가려던 수구적 인물이었다.

갑신정변 당시 민영익은 일곱 군데에 치명적인 외상을 입었는데, 묄렌도르프가 자신의 호위병과 함께 민영익을 자신의 가마에 숨겨 옮겼고 한국에 있던 유일한 서양 의사 알렌을 급히 불렀다. 알렌이 도착할 무렵 한의사 14명이 알렌의 치료를 결사반대하며 막았으나 쫓아냈고, 밤새 지혈을 하고 봉합을 한 다음 일본인 군의관을 불러 함께 치료했다.

이는 한반도에서 최초로 행한 서양의(西洋醫)의 외과수술이다. 이때 알렌은 민영익으로부터 치료비를 사양했고, 갑신정변의 진압이 완료되자 고종은 12월 26일에 최상품의 왕실 병풍과 고려자기 그리고 금일봉을 알렌에게 하사했다.

그 후 알렌은 당시 주한미국공사관 총영사 대리로 사실상 공사로 재임하던 조지 포크 해군 소위의 추천장으로 1월 22일 조선왕립병원 설립 허가서를 제출했고, 알렌이 병원 설립을 요청하자 고종은 흔쾌히 광혜원 설립을 허가했다. 광혜원 부지는 갑신정변 때 대역죄인으로 참살당한 홍영식과 그의 아버지 영의정 홍순목의 집이었다.

병원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닷새 후 1월 27일 민영익은 두 살 많은 알렌을 앞으로 평생 형님으로 모신다며 10만 냥을 기부했다. 알렌은 1885년에 스크랜톤과 언더우드를 초청하여 의료진을 보강했는데 운영비는 선교단체에서 고종의 지원을 받아 충당했다. 이는 조카 민영익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 알렌에 대한 고종과 명성황후의 전폭적인 신임 덕분이었다.

민영익 치료 계기로 민씨척족과 가까워지고 고종의 신임도 얻어 수월하게 하와이의 노동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와이 이민자 모집을 공고했다. 당시 하와이 이민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힘들게 고생했으나, 일한 만큼 부지런히 하면 땅도 주고 돈도 벌고, 그곳 농장주들이 조선의 양반·지주와 탐관오리들의 수탈보다는 훨씬 낫다는 소문에 이민 희망자들이 몰려서 제비뽑기에 뇌물까지 주고 밀항까지 하려고 했다.

조선에서 거칠 것 없었던 알렌은 1890년 주한 미공사관 서기관으로 다시 조선에 입국한다. 1895년 운산광산(금광) 채굴권을, 이듬해 경인철도부설권을 미국인 모스(James R. Morse)에게 알선하였으며 1897년 주한공사 겸 서울 주재 총영사가 되어 전등⸱전차도로 등의 설치를 위한 전기회사의 설립권을 미국에 넘겨주었다. 알렌은 1901년 주한 미국전권공사가 되고 1904년 고종으로부터 훈일등과 태극대수장을 받았다.

7. 조선주재미국공사 알렌과 운산광산

운산의 광산 개발은 10년간 알렌이 왕실과 민씨를 위해 세운 공을 왕비가 치하하며 1895년에 알렌에게 하사한 사업이다. 알렌의 요구와 왕비의 한 마디 허용에 운산금광의 채굴권은 하루아침에 알렌에게 넘어갔고, 알렌은 모스(J. R. Morse)에게 당시 30,000달러에 팔았고(?) 모스는 자본금 10만 달러를 들여 조선 개광 회사를 설립하였고, 설비와 자재에 대한 무관세 통관은 물론 법인세, 소득세까지 모든 세금을 면제받았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운산 지역의 도로나 물류 상태가 미비했기 때문에 10만 달러로는 부족하였다. 결국 모스는 뉴욕의 유력한 자본가인 헌트(Leigh S. J. Hunt)와 파세트(J. Sloat Fasset)에게 1897년 3만 불에 양도하게 되었다.

1897년 헌트는 동업자를 모집하여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자본금 500만 달러를 들여 ‘동양광업개발주식회사(Oriental Consolidated Mining Company: OCMC)를 설립하였다. 운산금광이 계속 호조를 보이자 헌트는 한국왕실과 공동소유가 아닌 미국인 단독으로 경영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1899년, 왕실 소유의 4분의 1의 주식에 대해 10만 불을 한국왕실에 지불하여 모두 사버리고 세금으로 매년 25,000원을 상납하게 되었다. 이후 1900년에는 매년 상납금을 내는 대신 일시불로 12,500불을 지불하고 계약기간도 15년을 더 연장하여 1939년 3월 27일까지로 하였다. 즉 미국은 일제식민지시대에도 운산금광의 채굴권을 확보해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대한제국이 미국에게 운산금광을 넘겨줄 때는 미국이 경제적 관심을 갖게 함과 아울러 국제적 갈등 속에서 정치적으로 한국에 대한 원조를 구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말하자면 고종황제는 미국이 열강의 침략을 저지시켜 주리라는 기대하에서 막대한 이권을 넘겨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시종일관 미국은 정치적 불개입의 입장을 견지하고 경제적 이권만을 얻는 데 관심을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익과 관계되는 일에는 대한제국 측의 입장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심지어 정부의 인사 문제에까지 간섭하였다.

어떻든 당시 고종과 왕비는 미국을 끌어들여 열강 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알렌으로 대변되는 미국에 이권을 준 측면도 있다. 알렌도 이러한 점을 잘 이용하여 한성의 전기, 전차, 경인철도, 광산 등의 산업 부문에 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알렌은 아시아 최대의 금광인 평안북도의 운산금광 채굴권을 미국이 획득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알렌은 청일전쟁 이후 친미적 성향의 인물로 조선의 내각을 채우고자 했으며, 결국 자신과 함께 미국에 파견되었던 박정양을 총리대신으로 하는 친미 내각의 성립을 이끌었다.

이러한 친미 내각 성립과 더불어 운산금광 채굴권을 알렌에게 넘겨주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왕비(후일의 명성황후)이다. 이러한 왕비를 일본인이 살해하자 알렌은 그 진상을 세계에 알리고 고종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시 조선에 주재한 선교사들을 독려하여 불침번을 서도록 하였다.

미국은 한반도에 있는 아시아 최대의 금광인 운산금광에서 ‘노다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대한 금을 캐어갔다. 그 수량이 얼마만큼 인지 분명한 기록은 국내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당시 채굴기한을 25년으로 하는 한편 주식의 4분의 1을 한국왕실이 소유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고종에게도 형식적인 보고만 했을 뿐, 그 정확한 채굴량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운산금광의 채굴권을 미국에게 준 1895년 이후, 1900년에 미국의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매킨리 주니어(영어: William McKinley, Jr., 1843~1901)는 금본위제도(金本位制度)를 정착시킨다. 매킨리 대통령 역시 프리메이슨 출신의 대통령이다. 즉 우리는 매킨리가 미국에서의 금본위제도를 확립한 것은 대한제국에서 채굴해 간 금의 역할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운산금광에서 약 40년간 채굴을 담당하였던 동양광업개발주식회사의 경영진에는 한 사람의 한국인도 없이 미국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금광에서 총 900만 톤의 금광석을 생산하여 총 5,600만 불의 산출고를 올렸다. 또한 1909년에는 운산 및 그 부근의 삼림 벌채권까지 획득하여 더욱더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그리하여 총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이 1,500만 불이었으니 쉽게 생각해서 4분의 1의 왕실 소유주를 일찌감치 단 10만 불에 팔아넘기지 않았으면 한국왕실이 375만 불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여하튼 알렌에게 넘긴 운산금광으로 인한 대한제국의 경제적 손실은 실로 막대하여 민족자본의 형성을 불가능하게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한제국의 고종황제와 왕비는 허울만 좋을 뿐 나라 망할 짓을 한 것이다.

8. 카쯔라–태프트 비밀 협약

알렌의 직업은 한때 의료선교사였으며,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미국의 외교관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상당한 친한파였다. 미국이 대한제국에서 이익을 얻는 만큼 대한제국의 편을 들어주고자 했다.

그러나 1905년 7월 27일,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특사인 미국 육군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 제국의 총리 가쓰라 다로가 도쿄에서 은밀하게 만난다. 그리고 회담 내용을 담은 7월 29일 자 각서(memorandum)를 만든다. 이 밀약의 목적은 일본제국의 한국 식민 지배와 미국의 필리핀 식민 지배라는 양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상호 확인하는 것이었다.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미국은 11월 30일 조선주재 미국공사관을 즉각 철수하였다. 1882년 서양국가로서는 가장 먼저 조선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미국이 어느 나라보다 먼저 을사늑약 체결 두 주일 만에 조선에서 공관을 철수한 국가가 된 것이다. 이로써 조선과 미국과의 외교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는데, 이는 카쯔라–태프트 밀약을 미국이 이행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와 육군장관 태프트는 모두 프리메이슨이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운산금광을 소유한 동양광업개발주식회사의 소속원들은 1908년 서울에 ‘프리메이슨 한양 롯지(Free Masonary Hanyang Lodge) 1048’이 창립할 때 그 주도 세력이 되었다. 운산광산의 이사 알브리지(Walter H. Albridge)가 운산금광 관계자들의 서명을 받았는데, 한양롯지의 첫 서명자 24명의 1/3이 이들 운산광산의 소속원들이었다.

이외에 당시 한양 롯지의 주요 단원으로는 첫 총무인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턴(William Benton Scranton, 1856~1922) 의사와 대한매일신보 사장 베델(영국인, Ernest Thomas Bethell), 세브란스병원의 원장 에비슨(Oliver R. Avison), 해밀턴(Alexander S. Hamilton), 데쉴러(David W. Deshler), 프램프턴(George R. Frampton), 치과의사 한(David E. Han), 고샬크(Albert Goshalk), 공주의 윌리엄스(Frank Earl Cranston Williams, 禹利岩, 1883-1962) 목사, 하비(William R. Harvey) 등이 있다.

대한제국에서 막대한 금을 실어 내간 사람들은 미국의 비밀결사체 조직원 프리메이슨이었고, 그들이 1908년에 프리메이슨 한양지부를 결성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프리메이슨이 조선에 처음 진출한 시점은 1884~5년 개신교의 전래와 더불어 인 것 같다. 그 선두에 알렌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알렌은 대한제국 당시 조선주재 미국공사로서 조선에 주재하는 미국의 모든 선교사와 사업가들을 보호하고 통솔할 임무가 있었다. 그는 조선 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대한제국 내에서 미국인들의 이권을 챙겨주었다.

필자는 알렌이 미국 프리메이슨이었는가는 탐색하여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보기에 그는 틀림없이 프리메이슨이다. 그의 조선 철수와 더불어 한양롯지 창설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9. 중간 비망록

어리석은 고종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은 미국의 호구로 전락하여 운산금광을 미국에게 거저 내주었다. 미국은 고종황제와 대한제국의 주권을 가지고 놀았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호구로 삼았다. 대한제국의 정치가들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지 못헸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동맹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권이고 민족의 생존권이며 우리 국민의 이익이다. 동맹이란 옛 「조미수호통상조약」의 흘러간 시대의 종잇조각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국제정세를 잘 읽고 국익을 철저히 챙겨야 한다.

대한제국시 한반도에 있던 대부분의 금을 훑어간 미국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무시하고 1905년에 카쯔라-태프트 밀약을 맺어 우리나라의 뒤통수를 치며, 우리 민족을 일제의 강제점령이라는 수렁에 몰아넣었다. 그러면서도 운산금광의 채굴을 유지하였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은 파지(破紙)가 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1941년 12월 7일 일요일(현지 시간) 아침 일본군의 진주만(펄하버) 기습 공격으로 타격을 입고, 수많은 젊은이를 전쟁터에서 잃었다. 어느 면에서 이는 미국의 자업자득이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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