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 제107차 해사안전위원회는 5월 31일(현지 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IMO의 관련 협약 및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resolution)를 채택했다. [사진 출처 - IMO 홈페이지]
국제해사기구(IMO) 제107차 해사안전위원회는 5월 31일(현지 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IMO의 관련 협약 및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resolution)를 채택했다. [사진 출처 - IMO 홈페이지]

국제해사기구(IMO) 제107차 해사안전위원회는 5월 31일(현지 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IMO의 관련 협약 및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resolution)를 채택했다.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산하 위원회인 해사안전위원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해사안전위원회 결의는 제128차 IMO 이사회 결정의 후속조치로서 논의되었다”며 “지난해 12월 IMO 이사회는 국제항행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해 IMO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북한이 관련 IMO 협약과 결의 등을 준수하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IMO 홈페이지]
[사진 출처 - IMO 홈페이지]

결의 채택에 앞선 토의에서 다수의 회원국들은 북한의 이번 소위‘위성’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나 북한은 29일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설정을 일본 측에 통보했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중앙위 부부장은 1일자 담화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 국가의 우주리용권리를 심히 침해”한 부당한 것이라고 배격했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IMO가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 행위로 인한 국제해운항로의 위협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유관 국제기구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참고로 IMO에서 채택되는 공식문서는 결의(resolution), 결정회람문(circular), 결정(decision) 등으로 구분되며, 결의는 위원회 차원에서 회원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고다. 해사안전위원회는 지난 1998년, 2006년, 2016년에는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3건의 결정회람문(circular)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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