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일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김재림(金在林)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해 압류를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압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특허권에 대해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이 금지된다. 사실상 우리 법원이 배상 판결 강제집행 수순을 가능케 해 준 셈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압류 대상은 원고 1명 당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특허권 각 1건 등 총 4건으로, 4명의 채권액은 1심 판결에서 선고된 배상액과 지연 이자 등을 합해 약 6억8천7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소송 원고들은 2014년 2월과 2015년 5월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각각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에 상고해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각각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시민모임은 “피해자 측은 1심에서 승소와 함께 배상액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 권리까지 확보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가집행을 미뤄왔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만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판결이 요원한 상황인데다, 최근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원고들의 소송 취지를 왜곡하는 정치적 야합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권리행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강제집행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가집행은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으로, 판결의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승소자의 불이익을 면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의 해당 특허권의 행사가 금지된다.
시민모임은 “이번 대전지방법원의 압류 결정에 따라 현재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한 국내 자산(특허권‧상표권) 중 강제집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상표권 2건, 특허권 10건 등 총 12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대법원에 배상금 ‘현금화’를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달 6일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우리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모아 원고들에게 피고 일본기업 대신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