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갈무리-KBS 유튜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갈무리-KBS 유튜브]

강제징용배상판결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참사에 대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울산광역시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다음 주에 동의하는 모든 야당들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면서 “우리 대법원판결까지 부정하고, 삼권분립마저 위태롭게 한 제3자 변제안을 비롯하여, 대일 굴욕외교 과정에서 불거진 우리 국익과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경제권까지 위협한 진상들 하나하나 규명하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더 답변해드릴 수 있으니 질문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6일 ‘일본 가해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본 기자를 향해 미소와 함께 던진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라며,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데도 무시하고, 국민 60%가 반대해도 묵살했던 국내에서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며칠 전에도 국민을 향해 한풀이라도 하듯 일방적 담화를 쏟아냈다”며, “결국 (수출규제 관련) WTO 제소 철회, 지소미아 정상화 같은 일방적 ‘퍼주기’도 모자라, 국민 밥상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논의 ‘공개 불가’ 입장만 보탰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굴욕외교에 대한 국민의 비판에 귀를 막고 있다. 정부여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온갖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의혹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멍게가 있었냐 없었냐가 아니라,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문제를 논의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다”며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다그쳤다. 

국정조사요구서는 국회 재적의원 1/4 이상이 서명하면 발의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169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대일 굴욕외교’에 관한 국정조사는 가능하다.  

한편, 직무수행 부정평가가 다시 60%대로 치솟은 윤 대통령은 이번주 ‘안보 행보’를 통해 ‘핵심지지층 이탈 막기’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2일 국군방첩사령부 및 사이버작전사령부 방문에 이어 24일(‘서해수호의 날’) 대전현충원 ‘천안함 묘역’을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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