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오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관련 2019년 취한 ‘종료 통보’ 유예 상태를 거둬들이는 결정을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측에 서면으로 전달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2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2019년 일본 측에 전달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2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금일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2019년 일본 정부는 전 해(2018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항의하며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취했고,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리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뒤 종료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를 유지해 왔다. 임 대변인이 밝힌 한일 지소미아 관련 2건의 공한은 지소미아 종료와 종료 효력정지 공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로는 한일 지소미아가 작동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한일 지소미아가) 운영은 되고 있다”고 확인하고 “다만 법적으로 약간 불안정했던 그런 상황을 완전히 해소하고 그러한 법적 지위로 정상화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수석 대변인도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제도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지난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정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는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를, 일측은 수출규제 철회를 공식화했지만 일측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는 원상회복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우리 대통령이 일본 방문하는 당일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대통령이 지소미아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서 한일 간 그리고 한미일 간의 군사 정보에 대한 공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간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며 “한일 간의 주요 현안에 있어서 어떤 것이 먼저고 나중에 이루어지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주도적인 결정을 내린 만큼 주요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양국 간에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일본측의 상응하는 조치가 없지만 우리가 ‘주도적’ 결정을 내렸다는 해명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