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 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2일 제출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는 2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11월 4일부터 한달 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의견수렴은 ①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② 탄소 포집, ③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3개 분야의 세액공제 혜택에 관한 것으로 지난 1차 의견수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분야다.

1차 의견수렴(10.5~11.4)은 친환경차 세액공제, 청정제조시설 투자 및 첨단제조 세액공제 등 6개 분야였다.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설비 세액공제’ 분야는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탄소 포집 세액공제’ 분야는 “탄소 포집 세액공제를 총액 제약 없이 충분히 지급하되, ‘실질적 탄소 감축 효과’를 세액공제 지급 기준으로 활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세액공제’ 분야는 “미국에서 생산 후 수출되는 청정수소에도 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제안하고,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적용”을 제안했다.

미국의 IRA 하위규정 마련 과정에서 이해당사국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이미 제정된 IRA 법률을 바꿀 수는 없어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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