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1월 29일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세미나」 계기에 대북제재 결의 위반 방지를 위한 계도를 실시했다. [사진 제공 - 외교부]
외교부는 11월 29일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세미나」 계기에 대북제재 결의 위반 방지를 위한 계도를 실시했다. [사진 제공 - 외교부]

외교부는 처음으로 국내 외항선사 보안담당자 등을 상대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방지를 위한 계도를 실시했다.

외교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부는 우리 해운업계가 북한의 해상부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1월 29일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세미나」 계기 대면 계도를 최초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05년부터 매년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 등 보안업무 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협약·국내법령에 따라 합동보안훈련을 세미나 형식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번 보안세미나에는 외항선사 보안담당자 등 160여명이 참여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2017.12.22)는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신규·중고 선박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북한이 최근 중고선박을 불법 취득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우리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편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11월 7일(현지시간) 공개한 올해 1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현황을 담은 전문가패널 보고서에는 북한의 해상 환적을 통한 제재 회피 사례가 상세히 적시돼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11월 7일(현지시간) 공개한 올해 1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현황을 담은 전문가패널 보고서에는 북한의 해상 환적을 통한 제재 회피 사례가 상세히 적시돼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발간한 보고서 등에 따르면, 북한은 해상에서 환적을 통해 제재를 회피, 대북제재 대상인 전략물자 등을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한미일은 ‘안보리 제재결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은 해상 환적 등 다양한 제재 회피 수법을 통해 물자 반입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측은 사실상 눈감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외교부는 11월 29일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세미나」 계기에 대북제재 결의 위반 방지를 위한 계도를 실시했다. [사진 제공 - 외교부]
외교부는 11월 29일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세미나」 계기에 대북제재 결의 위반 방지를 위한 계도를 실시했다. [사진 제공 - 외교부]

외교부는 “이번 대면 계도를 통해 우리 해운업계가 해상부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중고선박 판매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더욱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해상부문 제재 회피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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