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제77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된데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제77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된데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제77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16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되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우리 정부는 17일 환영 논평을 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6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결의가 작년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는 12월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2019년부터 지난 4년 간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불참해 오다 올해 4년만에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성명은 “정부는 유엔 총회가 금년 결의에서 북한에 대해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유가족과 관계 기관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 점에 주목한다”고 적시했다. 이른바 ‘납북자’나 ‘억류자’ 문제를 제기한 것.

이번 결의는 “북한 영토 내외에서 타회원국 국민에게 자행하는 고문, 여타 비인도적 처우, 약식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 인권침해 보고에 대한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강조했고, “유가족 및 유관 기관에 모든 관련정보 제공”을 촉구했다.

성명은 또한 “금번 결의는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실종, 자의적처형, 고문, 부당 대우,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 위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인해 북한내 인권·인도적 상황이 악화된 점에 깊이 우려하며, 북한이 유엔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갈무리 사진 - 통일뉴스]
지난 10월 31일(현지 시간)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유럽연합 주도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상정되었다. 한국은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갈무리 사진 - 통일뉴스]

북한인권결의는 ‘전문’에서 “북한내 심각한 인권상황 및 인권침해‧유린에 대한 불처벌 관행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임을 유념하고, 동 협약 및 협약기구 권고의 이행 및 각 협약기구 보고서 제출”을 촉구했다.

특히 “주민의 복지 대신에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한 것을 규탄하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 2321, 2371, 2375, 2397에 따라 주민의 복지와 타고난 존엄성을 존중할 필요성 강조”와 “심각한 인권침해와 연관되는 국제 납치 문제 및 납북자의 즉시 귀환에 대한 시급성․중요성을 중대한 우려와 함께 강조”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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