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오늘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9.19군사합의 명시적 위반인가’는 질문을 받고 “위반이다.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다. 남북 9.19합의 위반이다”라고 답한 것이다.
정확하게는 방사포가 아니라 쏜 지역이 문제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서’ 제1조 2항은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서해와 동해에도 해상완충구역을 설정하였다.
14일 합동참모본부(합참)은 “01시 20분경부터 01시 25분경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 발의 포병 사격과 02시 57분경부터 03시 07분경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포착하였다”며,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방사포가 아닌 사격 지역을 문제삼은 것이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윤 대통령의 무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평안북도 숙천 일대에서 실시된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강변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방사포가 9.19 군사합의 파기냐’는 질문을 받은 서욱 국방부 장관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방사포 발사 지점이 9.19 군사합의 지역 범위보다 훨씬 북쪽인 해상완충구역 이북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건 북한 측이고, 따라서 9.19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파기될 것이냐, 그것은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공을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