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9월 8일자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사진 출처 - 노동신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9월 8일자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사진 출처 - 노동신문]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국가핵무력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한것은 국가방위수단으로서 전쟁억제력을 법적으로 가지게 되였음을 내외에 선포한 특기할 사변으로 됩니다.”

2017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던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9월 8일자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 법제화를 마무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오늘은 핵무력정책을 법적으로까지 완전고착시키는 력사적대업을 이룩하였다”며 “우리의 핵무기는 건국초기부터 세계최초의 핵사용국이며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의 핵공갈을 받아온 우리 공화국이 자기의 존엄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핵전쟁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수십년간의 간고하고 피어린 투쟁으로 마련한 억제수단, 절대병기”라고 규정했다.

9일자 노동신문에 게재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법령은 △전문 △1. 핵무력의 사명 △2. 핵무력의 구성 △3.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4. 핵무기사용결정의 집행 △5. 핵무기의 사용원칙 △6. 핵무기의 사용조건 △7. 핵무력의 정상적인 동원테세 △8.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9. 핵무력의 질양적강화와 개선 △10. 전파방지 △11. 기타로 구성돼 있으며, 핵무력 정책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법령은 전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전쟁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전쟁을 반대하며 국제적정의가 실현된 평화로운 세계건설을 지향한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핵무력정책을 공개하고 핵무기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것은 핵무기보유국들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람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밝히고 있다.

핵무력의 ‘사명’으로는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적대세력으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이 파멸을 초래한다는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침략과 공격기도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전쟁억제가 실패하는 경우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고 전쟁의 결정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사명을 수행한다”고 규정했다.

핵무력은 “각종 핵탄과 운반수단, 지휘 및 조종체계, 그의 운용과 갱신을 위한 모든 인원과 장비, 시설”로 구성되며, 지휘통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유일적지휘”에 복종토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국무위원장이 임명하는 성원들로 구성된 국가핵무력지휘기구는 핵무기와 관련한 결정으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보좌한다”고 명시했다.

핵무기 사용원칙으로는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의 침략과 공격에 대처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핵국가 대상 불사용 원칙도 천명했다.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등 5가지 경우를 명시했다.

또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 강화”하고 “핵무기사용전략을 정기적으로 갱신”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책임적인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다른 나라의 령토에 배비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며 핵무기와 관련기술, 설비, 무기급핵물질을 이전하지 않는다”고 전파방지 조항을 포함시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핵무력정책 법령 채택 등에 관해 장문의 시정연설을 했다. [사진 출처 - 노동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핵무력정책 법령 채택 등에 관해 장문의 시정연설을 했다. [사진 출처 - 노동신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렬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것”이라고 진단하고 “이것은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이라고 일축하고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하자”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설교와 궤변과 제재압박,군사적위협에 못이겨 잘못된 선택으로 비참한 말로를 걷고 비극적인 마감을 맞은 20세기, 21세기의 수많은 력사의 사건들을 잘 알고있다”며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형세하에서, 더우기 핵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모진 고통과 국난을 감수하고 겪어야 하는 생사판가리의 결사전이였다”며 “사랑하는 우리 인민들과 아이들이 허리띠를 더 조이고 배를 더 곯아야 하였고 귀중한 우리의 모든 가정들에 엄청난 생활난이 초래되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핵무기 보유국 법제화까지의 어려움과 희생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분명히 하고,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힘이고 조선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내세웠다.

나아가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정책 법제화 외에도 코로나와 경제건설 문제 등에 대해서도 [로동신문] 4개 면에 달하는 장문의 시정연설을 했다.

김 위원장은 “건국이래 처음 맞다든 위협적인 공공보건사태를 일심단결, 일심일체의 완강한 투쟁으로 짧은 기간에 극복하고 전국을 또다시 청결지대로 만들어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지켜낸것은 올해 우리가 쟁취한 커다란 승리”라고 자평하고 “당면한 영농사업들과 중요대상건설들을 비롯한 올해의 방대한 투쟁과업들을 완강하게 추진하여온것도 마땅히 자부해야 할 기적같은 성과들”이라고 꼽았다.

군사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핵무력의 전투적신뢰성과 작전운용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게 전술핵운용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핵전투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면서 “첨단전략전술무기체계들의 실전배비사업을 부단히 다그치며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기 위한 총력전을 다해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화국 창건 74돌 경축행사가 8일 밤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 출처 - 노동신문]
공화국 창건 74돌 경축행사가 8일 밤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 출처 - 노동신문]
[사진 출처 - 노동신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리설주 여서와 나란히 공화국 창건 74돌 경축행사에 참석했다. [사진 출처 - 노동신문]

김 위원장은 “5개년계획을 반드시 수행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토대를 확실하게 다지고 식량문제, 인민소비품문제를 비롯한 인민생활향상과 관련한 절실한 문제들을 원만히 푸는것은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라고 규정하고 “5개년계획기간에 국가알곡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 인민들에게 식량이 넉넉히 차례지도록 하며 경공업생산을 질량적으로 높여 필수소비품, 기초식품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년 8개월기간 정비보강전략에 따라 국가경제의 명맥과 전일성이 보다 강화되고 경제관리에서 불합리한 문제들이 적지 않게 바로잡히였으며 생산정상화와 개건현대화, 원료, 자재의 국산화가 적극 추진되고 특히는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과 지방건설, 농촌건설이 힘있게 전개되여 주택문제를 풀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졌다”고 지난해와 올해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의 역할을 강조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최근 세계보건기구와 여러 나라 보건전문기관들에서는 올겨울에 신형코로나비루스전파와 함께 위험한 돌림감기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있다”면서 “우리 방역전문가들은 지난 5~6월에 악성전염병을 경과하면서 우리 사람들속에 형성되였던 항체력가가 10월경에는 떨어질것으로 보고있다”고 진단하고 “때문에 왁찐접종을 책임적으로 실시하는것과 함께 11월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전 주민이 자체의 건강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할것을 권고하도록 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11월께부터 북한 주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주목할 만한 전망이다.

 

법령(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전쟁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전쟁을 반대하며 국제적정의가 실현된 평화로운 세계건설을 지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 근본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안정을 보장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태세는 현존하고 진화되는 미래의 모든 핵위협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믿음직하고 효과적이며 성숙된 핵억제력과 방위적이며 책임적인 핵무력정책, 신축성있고 목적지향성있는 핵무기사용전략에 의하여 담보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핵무력정책을 공개하고 핵무기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것은 핵무기보유국들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람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국가방위력의 중추인 핵무력이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핵무력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외부의 군사적위협과 침략, 공격으로부터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생명안전을 수호하는 국가방위의 기본력량이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적대세력으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이 파멸을 초래한다는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침략과 공격기도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전쟁억제가 실패하는 경우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고 전쟁의 결정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사명을 수행한다.

2. 핵무력의 구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각종 핵탄과 운반수단, 지휘 및 조종체계, 그의 운용과 갱신을 위한 모든 인원과 장비, 시설로 구성된다.

3.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유일적지휘에 복종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 임명하는 성원들로 구성된 국가핵무력지휘기구는 핵무기와 관련한 결정으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보좌한다.

3)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

4. 핵무기사용결정의 집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핵무기사용명령을 즉시 집행한다.

5. 핵무기의 사용원칙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의 침략과 공격에 대처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6. 핵무기의 사용조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의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가의 중요전략적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5)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7.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핵무기사용명령이 하달되면 임의의 조건과 환경에서도 즉시에 집행할수 있게 경상적인 동원태세를 유지한다.

8.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의 보관관리, 수명과 성능평가, 갱신 및 페기의 모든 공정들이 행정기술적규정과 법적절차대로 진행되도록 철저하고 안전한 핵무기보관관리제도를 수립하고 그 리행을 담보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와 관련기술, 설비, 핵물질 등이 루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대책을 세운다.

9. 핵무력의 질량적강화와 갱신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외부의 핵위협과 국제적인 핵무력태세변화를 항시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게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 강화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력이 자기의 사명을 믿음직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각이한 정황에 따르는 핵무기사용전략을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10. 전파방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다른 나라의 령토에 배비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며 핵무기와 관련기술, 설비, 무기급핵물질을 이전하지 않는다.

11. 기 타

1) 2013년 4월 1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의 효력을 없앤다.

2) 해당 기관들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철저히 세울것이다.

3) 이 법령의 임의의 조항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자위권행사를 구속하거나 제한하는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주체111(2022)년 9월 8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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