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정부의 시정방침을 천명한 시정연설을 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정부의 시정방침을 천명한 시정연설을 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고 [노동신문]이 9일 보도했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정부의 시정방침을 천명한 시정연설에 대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의 줄기찬 발전과 전진을 확신성 있게 인도하는 전투적 기치이며 원대한 이상과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국가와 인민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백과전서적인 혁명문헌, 불멸의 대강으로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셋째 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가 토의되었다.

박정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박정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박정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국가핵무력 정책을 법화하여 국가방위력의 중추인 핵무력이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조성된 정세와 공화국 핵무력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고 하면서 “미제국주의의 끊임없는 핵위협 속에 살아온 우리 국가가 핵무력을 그에 상응하게 키우고 부단히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방략이고 우리 인민자신이 혁명과 미래 앞에 걸머진 지상의 책무”라고 언급했다.

특히, 박 부위원장은 “국가핵무력 정책에 관한 법령이 우리 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며 핵무력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규범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법적 담보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핵무력의 사명과 운용에 관한 내용이 전면적으로 규제되어있는 법령초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해설했다.

셋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에서, 리병철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노동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덕훈 내각총리가 북한 내각을 대표하여, 정경택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조선인민군을 대표하여 그리고 문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토론에 나섰다.

리병철 당중앙위원회 비서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리병철 당중앙위원회 비서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덕훈 내각총리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덕훈 내각총리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정경택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정경택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문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토론자들은 “공화국 핵무력 정책은 적대세력들의 침략책동으로부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지키고 천만년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정당한 정책이며 이것을 법화하는 것은 책임적인 핵강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의 핵이 국가의 근본이익을 해치려는 자들에 대하여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는 역사적 사변으로 된다”고 언급했다.

그들은 “공화국 핵무력은 우리 인민의 값비싼 희생과 천신만고의 대가이고 공화국정부의 원칙적이고도 일관한 자위노선의 자랑스러운 결정체이며 우리 혁명의 전취물인 동시에 인권수호, 국권수호의 가장 믿음직한 절대적 담보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핵무력을 우리 인민과 혁명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운용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정정당당한 필수불가결의 합법적 권리”라고 일치하게 강조했다.

신문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강력한 사회주의국가건설, 국방건설을 지향하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인 숙망이 성취되는 역사의 순간을 가슴 뿌듯한 긍지 속에 체감하면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하여 공화국의 존립과 발전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핵무력정책에 대한 법령을 전원일치로 가결하였다”면서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가 전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채택되었다”고 알렸다.

신문은 “공화국 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의 채택은 책임적인 핵보유국, 존엄 높은 자주강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고 우리 혁명의 근본이익과 인민의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려는 공화국정부의 자주적 결단과 견결한 국권수호, 국익사수의지의 뚜렷한 과시로 되며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번영에 이바지하는 믿음직한 법적 무기를 마련한 중대한 정치적 사변으로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회의는 넷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했다.

신문은 “김영철 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하고 리선권 대의원을 위원으로 보선하였”으며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수일 대의원, 위원으로 차명남 대의원, 오수용 대의원을 보선하였다”면서, 아울러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전현철 대의원, 위원으로 김윤실 대의원, 황만복 대의원이 보선되었다”고 알렸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는 당과 국가의 주요 정책들을 실현하는데서 중대하고 의의 있는 문제들을 토의 결정함으로써 조국과 인민의 영원한 안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 전면적 부흥을 향한 우리 인민의 투쟁기세를 비상히 앙양시킨 역사적인 회의로 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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