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모집에 응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것은 여권법 위반 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외교부가 7일 밝혔다.

이근 씨는 6일 밤 자신의 팀원들과 우크라이나 입국을 위해 출국했다고 인스타그램에 글과 사진을 올렸다. [사진 - 이근 인스타그램 갈무리]
이근 씨는 6일 밤 자신의 팀원들과 우크라이나 입국을 위해 출국했다고 인스타그램에 글과 사진을 올렸다. [사진 - 이근 인스타그램 갈무리]

유튜브 ‘가짜 사나이’로 알려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 씨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팀원들과 함께 출국했다고 글과 사진을 남겼다. “살아서 돌아간다면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고도 했다.

외교부는 7일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된다”며 “국민들께서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린다”고 공지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자 지난달 13일 부로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따라서 이를 어길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권법 제26조는 3항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제재의 대상도 된다. 즉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여권법 제19조) △반납하지 않을 경우, 소지 여권의 무효화(여권법 제13조) △새로운 여권 발급 거부·제한 처분(여권법 제12조)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외교부는 7일 정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1일 러시아 금융제재에 이어 금일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하여,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구체 사항은 관계부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며 “금일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에도 조속히 전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일 △러시아 7개 주요 은행과의 금융거래 중단, △러시아 국채 거래 중단 강력 권고, △일부 러시아 은행 SWIFT망 배제 관련 국내 이행조치 이행 등 대러 금융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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