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지난달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9년 12월에 제출했으나 미·영·프의 반대로 무산된 것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알려졌다. 북한산 수산물과 의류 수출 금지 조항,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을 폐기하고 남북 철도·도로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라고 [미국의소리]가 보도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금요일(10.29)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 공동으로 대조선(북)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확인했다. 제출 이유로는 다섯 가지를 들었다.  

첫째,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한데다 해결 노력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확고히 하고 관련국들이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둘째, 북한이 최근 몇 년 간 여러 차례 비핵화 조치를 취해온 만큼 그들의 정당하고 합리적 우려를 중시하고 화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1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2018년 5월 24일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다.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일부도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도 유예 중이다.     

셋째, 국제제재와 코로나19 등의 요인이 북한의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주목하고 안보리가 외부세계의 대북 지원과 원조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안보리가 마땅히 대북결의의 ‘가역조항’을 발동해야 한다. 경제 민생 분야의 제재조치를 일부 조정하는 것이 안보리 대북결의에 따른 의무라는 것이다. 

‘가역조항’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2017년 11월) 32항을 가리킨다. “북한(DPRK)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북한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섯째,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대세인 만큼 국제사회와 관련국들이 마땅히 지지하고 필요한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왕원빈 대변인은 “우리는 관련 각측이 중·러가 제출한 결의 초안을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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