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9일 도쿄 주일한국대사관 앞에서 여권발급 요청 시위를 하는 손형근 의장 등 요청단. [사진 - 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지난 8월 29일 도쿄 주일한국대사관 앞에서 여권발급 요청 시위를 하는 손형근 의장 등 요청단. [사진 - 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회원들의 여권발급과 관련하여 외교부는 9월 11일 손형근 의장에 대한 여권발급을 거부했다. 또 한통련도쿄본부 양병룡 대표위원 등에게는 기간을 제한한 여권이 발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통련은 15일 외교부장관 앞 항의문과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송부했다. 손 의장과 한통련 회원들은 지난 6월 22일 일반여권을 신청했으나 주일대사관 영사부는 손 의장에게 ‘여권발급 불가’ 통보를 하고 회원들에게는 기간제한 여권을 발급한 것이다.

항의문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권발급을 거부하고 기간 제한을 결정 한 데 대에 강하게 항의했다.

한통련은 “외교부가 여권을 거부한 배경에는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의 재일동포에 대한 사찰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통련 반국가단체 규정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한통련은 자주 민주 통일실현을 목표로 하는 애국단체”임을 강조했다.

1971년 도쿄에서 열린 녹음문제 진상보고대회에서 연설하는 고 곽동의 전 한통련 의장. [사진제공 - 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1971년 도쿄에서 열린 녹음문제 진상보고대회에서 연설하는 고 곽동의 전 한통련 의장. [사진제공 - 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1973년 9월 8일 도쿄에서 김대중 구출대회를 마친 후 시위 행진하는 한민통 간부들. 전열 오른쪽부터 정재준, 김재화, 배동호. [사진제공 - 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1973년 9월 8일 도쿄에서 김대중 구출대회를 마친 후 시위 행진하는 한민통 간부들. 전열 오른쪽부터 정재준, 김재화, 배동호. [사진제공 - 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잇달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재외국민인 한통련 회원들에게 일반여권을 발급하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의문은 또 “한통련 대책위와 긴밀한 연대로 재외국민의 정당한 권리로서 여권 발급을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국정원의 사찰과 해외공작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의 결의를 다짐했다.

한편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송부한 고발장에서는 △재일동포에 대한 불법 사찰 및 해외공작 △1973년 김대중납치사건 △1978년 한민통 ‘반국가단체’규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또 △여권발급을 이용한 재일동포에 대한 사찰 중단 △국정원의 재외선거 개입 △일본 우익세력에 대한 정보·자금 제공의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고발장은 마지막에 “재일동포는 정보부의 사찰과 해외공작으로 위축되고 공포에 떨었다”고 말하면서 “국정원의 암약으로 재일동포사회가 경직, 분열, 혼란, 쇠퇴했다”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국정원 적폐 청산을 촉구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재일동포에 대한 사찰과 해외공작의 진상을 밝히고 사과할 것”을 주장했다.

항의문과 고발장은 15일 각각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보냈다.

 

외교부장관에게 보낸 항의문(전문)

정의용 외교부장관 귀하

항의문
여권발급 거부·제한 조치에 항의한다!

9월 11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손형근 의장은 주일한국대사관 영사부가 보내온 여권발급 ‘불가’ 통지를 받았다. 또 양병룡 도쿄본부 대표위원 등에게는 기한이 제한된 여권이 발급되었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손 의장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 처분과 회원의 기간제한과 관련하여 “정치적 활동을 하는 재외국민의 국내입국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실체적 요건에 대한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라”고 권고하고 한통련 회원에 대한 여권거부·제한은 인권침해임을 지적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손 의장의 여권발급을 거부하고 회원의 기간제한 결정을 한데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

외교부가 손 의장의 여권을 거부한 배경에는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의 재일동포에 대한 사찰이 존재한다. 2009년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손 의장을 강제수사하고 국정원 ‘소환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1978년 한통련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에는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다. 한통련은 자주 민주 통일 실현을 목표로 하는 진보적 애국단체이다. 문제는 한통련의 의장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으로 자행되는 국정원의 재일동포에 대한 사찰행위이다.

민주정부인 노무현 정부는 한통련 회원 모두에게 기간제한이 없는 일반여권을 발급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는 또다시 이를 뒤집고 여권발급을 거부하고 제한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보수정권의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서 재외국민인 한통련 의장과 회원들에게 일반여권을 발급하여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한통련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긴밀한 연대를 강화하며 재외국민의 정당한 권리로서 한통련 회원 모두에게 일반여권을 발급하도록 요구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재일동포와 일본의 연대세력과 연합·연대를 강화하면서 국정원의 사찰과 해외공작을 중단시키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불퇴전의 결의를 다짐한다.

2021년 9월 15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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