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 모임’(이하 입국실현모임)은 최근 MBC PD수첩이 ‘재일동포를 상대로 국정원이 저지른 여권발급공작’을 폭로한데 대해 13일 규탄성명을 발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민족문제연구소, KIN(지구촌동포연대) 등 35개 단체로 구성된 입국실현모임과 개인 451명은 13일 ‘국정원 재일동포 여권발급 공작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MBC PD수첩은 6월 1일 “국정원과 하얀 방 고문 - 공작관들의 고백”에서 국정원 해외공작관의 고백을 소개하면서 재외동포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권발급 공작’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MBC PD수첩은 6월 1일 “국정원과 하얀 방 고문 - 공작관들의 고백”에서 국정원 해외공작관의 고백을 소개하면서 재외동포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권발급 공작’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앞서, MBC PD수첩은 6월 1일 “국정원과 하얀 방 고문 - 공작관들의 고백”에서 국정원 해외공작관의 고백을 소개하면서 재외동포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권발급 공작’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했다.

입국실현모임과 개인들은 성명을 통해 “원세훈 국정원장 재임시기 조선적 재일동포의 임시여행증명서 신청, 발급, 거부 건수와 한국국적 재일동포의 여권신청 및 재발급 건수를 보면 이러한 공작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이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를 뒤흔드는 국가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입국실현모임에서 수집한 재일동포들의 여행증명서나 여권 발급 과정에서 영사관 관계자들의 ‘폭언’은 “왜 국적을 바꾸지 않은가”부터 “조선학교 내부 정보를 대라”, “북조선 학교로 보내는 것은 한국에서는 범죄다, 조선말 같은 거 못해도 된다, 일본학교로 보내면 어떠냐” 등 상식을 벗어난 경우들도 있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2019년 4월 한통련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이들은 성명에서 “재일동포 탄압에 대한 피해자 증언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답답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PD수첩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공작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었다”며 “이것은 단순한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국민을 배제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법질서를 유린한 매우 엄중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국정원장은 이번 방송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한 진상을 밝히고 재일동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정치개입공작의 책임자들이 다시는 국정원에 발을 못 붙이도록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국회는 진상규명과 제도개혁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하고 “면담실 CCTV설치, 녹화 및 녹취를 통해 동포들에게 행해지는 폭언과 각종 불법사항 등을 근절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유효기간이 제한된 여권을 발급받았던 재일 한통련 손형근 의장과 회원들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근거해 지난 6월 22일 오후 주일대사관에 일반여권(유효기간 10년)을 신청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유효기간이 제한된 여권을 발급받았던 재일 한통련 손형근 의장과 회원들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근거해 지난 6월 22일 오후 주일대사관에 일반여권(유효기간 10년)을 신청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회원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여권발급 제한 및 불허’ 조치에 대해 “일률적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할 것” 등을 전향적으로 권고한 바 있다.

‘여권법 시행령 제6조 2항 5호’는 “국외에 체류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1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침해 우려의 정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 재일동포 여권발급 공작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규탄 성명(전문)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

◯ 지난 6월1일, MBC PD수첩은 “국정원과 하얀 방 고문 - 공작관들의 고백”을 통해 재일동포를 상대로 국정원이 저지른 여권발급공작을 폭로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정원의 해외공작관이 어떤 임무를 수행해 왔는지가 드러났으며 우리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공작의 실체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 국정원 해외공작관은 “우리나라의 적을 상대로 하는 해외공작”(전향 등)이 임무이고, 외교부 지휘를 받는 영사로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근무하며 국정원 임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2009년 공직 선거법 개정으로 재일동포 약60만명을 포함, 전체 재외국민 약 250만명이 새로운 유권자가 되었다. 한편 같은 해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하면서 국정원의 임무는 “북한관련 업무가 아니고 좌파척결”이 되었다고 전 해외공작관은 증언했다. 이 ‘좌파척결’은 새로운 유권자들에게도 적용되었는데, 이른바 ‘여권발급 공작’이 바로 그것이다.
“(좌파성향의) 동포들은 여권을 받아서 투표를 하면 야당을 찍을 테니 여권을 없애서 투표를 못하게 하면 2표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지시가 내려 옵니다.”
PD수첩에 등장한 전 국정원 해외공작관의 증언이다.

◯ 여권발급에는 신원조사과정이 있는데,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정원의 개입이 가능하다. 영사관의 국정원 해외공작관들이 이 과정에서 동포들의 여권취득을 곤란하게 하여 재외국민투표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신분증명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여권발급시 면담을 통해 동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이러한 일들이 동포사회에 퍼져 여권신청(재발급)을 단념하게 만드는 심리전 또한 지시받은 공작이라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여권발급과정에서 국정원의 이러한 공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권법 시행령까지 변경했다. (별첨1 참조)

◯ 원세훈 국정원장 재임시기 조선적 재일동포의 임시여행증명서 신청, 발급, 거부 건수와 한국국적 재일동포의 여권신청 및 재발급 건수를 보면 이러한 공작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별첨2 참조)

◯ 우리는 2017년 <제18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여행증명서 발급제도 개선에 대해 논평을 하면서 우리가 동포들로 부터 받은 제보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제보 내용을 보면 조선적에서 한국적으로 변경한 동포들에 대한 폭언, 검열과 차별도 심각하였는데, 특히 여권기간 단축 및 재발급 여부를 두고 동포들이 겪는 불편과 불안은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였다. 조선적일때는 한국 국적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다가 정작 한국적을 받아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인물로 간주하였다.(별첨 3 참조)

◯ 우리는 여권법 시행령에서 여권유효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명시한 문서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최근 인권위는 외교부 장관에게 "여권법 시행령 제6조 2항 5호(국외에 체류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를 적용함에 있어 실체적 요건에 대한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절차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한통련 관련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여권 발급을 안해주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의견이다.

◯ 당시 우리는 이와 같은 재일동포 탄압에 대한 피해자 증언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답답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PD수첩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공작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를 뒤흔드는 국가폭력이다. 어떻게 국가공무원이 국민을 괴롭혀 국민임을 포기하게 만드는 공작을 하는가? 국정원은 누구를 위한 조직이란 말인가? 이것은 단순한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국민을 배제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법질서를 유린한 매우 엄중한 문제다.

◯ 현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위하여 두 개의 티에프(TF)를 설치해 ‘댓글 공작’ 등 국내 정치개입 사건들을 조사하였지만, 이번에 밝혀진 바와 같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자행된 선거개입을 위한 여권발급공작과 같은 중대한 정치개입 사건은 조사한 바가 없다.

◯ 우리는 법치국가의 정보기관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재외국민에게 자행한 국가 폭력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정부와 국정원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1. 여권발급 공작사건 진상규명 실시하고 동포에게 사과하라!
국정원장은 이번 방송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한 진상을 밝히고 재일동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2. 여권발급 공작사건 책임자를 처벌하라!
정치개입공작의 책임자들이 다시는 국정원에 발을 못 붙이도록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3. 국회는 진상규명과 제도개혁에 즉각 착수하라!
일본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에 대한 국정원 정치개입 공작의 실상을 밝혀 공개하고, 이를 근절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4.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재일동포의 삶을 파괴해온 간첩조작 사건 등과 이번 여권발급 공작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국회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5. 정부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완전 차단하라!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신속히 삭제하고, 재일동포들이 여권신청 및 재발급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면담실 CCTV설치, 녹화 및 녹취를 통해 동포들에게 행해지는 폭언과 각종 불법사항 등을 근절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2021년 7월 13일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 모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민족문제연구소, KIN(지구촌동포연대), 어린이어깨동무, 포럼 진실과 정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사)남산놀이마당, (사)겨레하나, 평화디딤돌, 울산교사노동조합, 김복동의 희망,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우토로역사관을 위한 시민모임,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서울지부,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민주시민기독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조각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 추진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고양YMCA,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전교조 고양초동지회,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시민모임, 겹겹프로젝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고려인센터 미르, 광주조선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민주조선,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한국진보연대 (35개 단체)

조경희 조미수 김지운 김지운 반민순 민병창 이용학 황재현 임채련 김민수 하연화 정미영 장재희 전안수 박정회 갈재봉 김영환 김진영 안광획 김무성 안혜영 유재철 국세현 김수복 정부교 안창섭 임용태 류감석 윤미라 천영기 권말선 임경희 윤희영 신승현 손동주 박승호 김상화 차준우 전나미 김이혜 정영환 송한별 배성식 남승원 김지형 최용철 신수정 진봉선 김명준 김민환 박신열 김신영 조선금 전영민 박영순 하상윤 이기숙 김상우 조기종 홍경지 권혁태 김해나 김태현 강현주 신은진 조경희 이수임 최지혜 황철민 남계수 이나윤 임석훈 표정미 김혜진 최선주 김영경 권주희 김은희 신창기 정영희 김민숙 박주용 나정수 박규상 이은경 정소영 허로미 김진숙 신만섭 이래형 박연숙 김조광수 윤송아 김상아 배성준 최계영 김성 이영희 기준성 김선덕 장지영 심재홍 미중탴 이은순 안진희 최성인 김경민 강승찬 문승원 허은심 기우서 김경희 황미화 조지헤 양명선 김경세 진인태 신홍식 소영숙 조양아 권민선 김성화 이순연 박화영 오세연 한유정 이진희 김진섭 정해경 송명은 송경숙 남지현 김숙영 박은숙 손성환 김수희 서원선 문인숙 전진찬 김윤태 고정숙 이준희 이재호 임채영 김찬유 임선순 김형배 박재준 장희정 정용우 이정섭 허행선 김홍주 하광주 정태욱 김현석 이성제 이성훈 임유연 우영순 강혜림 박영자 최승식 최경자 이주연 노수영 박형록 김보연 김정미 김재호 장국희 김연미 손영인 김연호 정경훈 유경희 백진숙 서미선 전태주 최문순 심우진 허성필 김명조 송철민 김현철 김태완 박혜성 김도희 백지현 소형석 문공진 박주현 장명식 임재랑 임민수 윤혜선 최경은 송현석 정명화 박영숙 정원영 이상호 문채린 김미희 김남수 이지현 김옥기 최지균 이상현 최호 김정신 이선순 이송희 신재솔 지선희 전지원 김영철 양지은 정혁진 배성윤 라인실 정한영 고은정 조여울 전수미 김대성 구동옥 이현아 김해경 최성우 강현진 박종경 안태언 박금이 박영미 조은애 박예규 박인영 신정빈 최성용 임수진 유하영 김은주 곽노진 김소향 구한이 원세헌 백시진 전소현 연병희 김규환 조시영 조영옥 김명신 오민철 이경실 김희정 조예진 한용문 김의태 박혜경 김창곤 박일규 김완규 김운성 백광현 요시자와 후미토시 이판도 김도균 전현주 강혜정 이명훈 이현순 이태경 류현신 임재은 이정섭 안영주 이성복 김태환 조은혜 김덕헌 이용수 강중근 박인범 나영옥 홍성미 최상구 정한교 한창연 김지미 이미연 백현욱 강천희 김성수 손현우 조영선 안악희 유병진 조세현 김영숙 김희연 김성희 김정임 조승래 고대영 정 정숙 정선미 최은주 김금자 김순기 이혜경 민채윤 이강준 조송자 박상혁 황옥란 윤경효 김여경 최진용 전명희 안세홍 김승중 이나영 김영진 한광희 강곤 김상덕 윤세라 신호재 신보경 김태윤 이순 이종식 김숙희 전종훈 김서혓 박성현 김화순 이선화 조정순 윤재화 박정순 최하늬 최길욱 남숙 배진만 김기현 주제준 최신혁 맹종호 남숙 허양실 김미란 정미화 김준엽 채정민 유영아 소정 황선미 박선영 신용규 변영호 전희경 조선이 김한라 채용성 오가타 요시히로 한경숙 남수경 이구 정세일 문선희 이은희 구동욱 공영자 한상진 리수정 김수복 박혜정 김승한 김현국 한수남 최혜영 김상헌 우정환 김윤선 이지선 장윤정 허미선 김효성 은희만 김주실 윤병호 연제헌 조선정 박영아 김성혜 양성화 유현진 이대화 양지애 리홍장 김리혜 박영이 김우윤 박명훈 전미순 장문국 유진 최아람 오인제 이희정 박창수 이우창 이원용 문창길 Jacques Y. Jeon 장병길 배안 오리애 모니카김 김승재 전현아 박은덕 권태원 박노일 전은숙 권용욱 이대례사 강성련 고희숙 문명숙 변미정 김지은 김보근 박성은 박솔지 이진경 이현주 이정옥 오지연 김희경 여유진 권영숙 최민서 김태양 윤지원 梁淳喜 김현주 강성국 오동석 (이상 451명)

 

<별첨1> 여권법 시행령 중 여권 유효기간 관련 조항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①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0. 9. 20., 2011. 9. 30., 2012. 6. 8., 2013. 3. 23., 2015. 1. 12., 2016. 11. 29., 2019. 11. 5., 2020. 12. 15.>
1.~4호 생략
5. 국외에 체류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1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침해 우려의 정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6~7호 생략

<별첨2> 원세훈 국정원장 재임시기 여행증명서(조선적), 여권(한국적)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여행증명서

(조선적 재일동포)

신청

1,497

401

64

44

86

발급

1,218

178

25

20

40

거부

279

225

39

24

46

여권

(한국국적 재일동포)

신청

60,815

55,369

47,931

35,152

 

재발급

51,681

47,711

40,230

28,926

 

* 출처 : 임시여행증명서 신청, 발급, 거부 : 2017년 심재권의원실 보도자료.
            여권 신청, 재발급 : PD수첩 방송 내용 중
 

<별첨3> 여행증명서 발급, 여권 신청, 재발급시 직원, 영사들의 폭언

“왜 국적을 바꾸지 않은가”

“언니는 벌써 한국적을 취득했는데 왜 취득하지 않는가?”

“총련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여행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다”

“3번째는 없다고 생각하라”(조선적으로 3회 이상 방문은 할 수 없다)

“재외국민등록을 안하면 여행증명서도 발급되지 않다”

“동포들 중 이름 난 상공인을 소개하라. 총련계 동포 리스트를 만들어야 하니 대학교수, 연구자들 이름을 대라”

“가족들 중에 조선적자가 남아있는지, 왜 변경하지 않는지.”

“조선학교 내부 정보를 대라”

“북조선 학교로 보내는 것은 한국에서는 범죄다, 조선말 같은 거 못해도 된다, 일본학교로 보내면 어떠냐”

“일을 쉴 수가 없어 면접에 못 갔더니 일방적으로 여권발급은 못한다고 하여 지불했던 신청비용도 반환되지 않았다.”

“여권에 이름이 잘못 등록되어 지적했더니 "한국에서는 이 이름을 쓰면 된다"고 하며 정정해주지 않았다.”

* 출처 :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 모임’ 자체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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