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통련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국내의 노력이 이어져 왔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재일 한통련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국내의 노력이 이어져 왔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재일본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회원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여권 발급 제한 및 불허’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법규 개선 의견과 관련 절차 정비를 권고했지만 외교부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관련법령 개정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한통련 회원들이 1년, 3년, 5년 짜리 여권을 발급받은데 대해 ‘유효기간 제한’을 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여권발급 거부’ 조치에 대해서는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외교부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요청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우리 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우리 부는 한통련 회원들에 대한 여권발급 절차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한통련이 반국가단체라는 사실만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을 제한한데 대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등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심사도 하지 않아 “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외교부의 ‘개선방안’에는 한통련 회원이더라도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등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우려가 없는 경우 여권 유효기한 제한은 가하지 않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외교부는 여권발급이 거부된 손형근 한통련 의장의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가 관련 법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법」제12조’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고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자가 국내 입국을 희망하면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 귀국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여권법 제12조는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의 경우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실제로 지난 10년간 한통련 회원의 여권발급 신청이 불허된 경우는 손형근 의장이 유일하며, 여권법 12조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교부가 일본 거주 재외국민의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조치는 “국가가 국민의 국내 입국을 불허함으로써 모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여권발급 거부조치의 취지는 내국인이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이미 도주한 자에 대한 여권 재발급 제한을 통해 국내로 귀국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제적으로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제4항은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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