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집단행진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는 언론출판의 권리와 동일기원의 권리이며 또 기본적인 것이다. 집회의 목적이 불법이 아닌 이상 주권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것을 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옥외집회 및 시위(집단행진)는 치안 또는 교통상의 이유에 의하여 허가제로 되어 있는 국가도 없지 않아 있으나 그러한 국가들의 허가제에 대한 해석방법이 「허가의 기준이 합리적인 한 자유의 침해는 아니라고 한다」 

지금 정부에서 「데모」규제법이란 것을 민의원에 제출하려하고 있다. 이에 혁신계열 정당과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입법반대의 「데모」를 하고 성토대회를 열고 극한투쟁을 벌이고 있거니와 「데모」규제법을 단일적인 특별법으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구석

 

「데모 규제법」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막는 것
선행되어야 할 경찰의 중립화

 

우리나라 헌법 제13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된 바와 같이 집회 및 집단행진의 자유는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반국가적인 집회나 집단행진을 하였을 때는 신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것이요. 집회나 시위가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때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것이요. 

또 타인의 생명재산신체에 해를 입혔을 때에는 살인 및 상해죄로 처벌될 것이요. 집회나 시위가 난동화하였을 때는 소요죄의 적용에서부터 교통취체법규의 적용에 이르기까지 그 법적 통제의 근거는 현행법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는 집회 및 집단행진의 자유에 또다시 단속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이중삼중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막고 탄압을 가하자는 것이다.

외국의 예를 보면 일본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집단행진을 허가제로 함은 헌법 21조에 위반이며 계출주의라면 집회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만큼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대부분의 공법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성안한 「데모」규제법안 전문을 보면 제3조 및 제4조에 집회자 또는 집단행진(시위)의 주최자가 24시간전에 소할(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신고만하면 되는 것 같이 되어 있으나 제6조 위험발생의 방지의 조항을 보면 「서장이 신고사항과 다르고 또 공안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장소 또는 노선의 변경 기타 필요한 경고를 발하거나 이에 불응하는 집회 또는 시위운동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공안을 해칠 상당한 이유란 기준이 없다. 여기서 이것을 논하기 전에 과거의 예를 보면 이(李)정권하에서 ?출 즉 신고만으로써 못한 집회 및 시위행진의 규정을 악용하여 야당의 집회나 행정부 및 여당의 잘못을 성토하는 집회를 장소의 허가를 하여주지 않았고, 또 공안을 해칠 상당한 우려가 있다느니 또는 경찰서장이 치안상의 이유 등 갖은 핑계를 다 하여 집회를 방해하여 왔던 것이다.

지금 경찰이 중립화되어 있지 않고 행정부의 직할에 있어 지난날과 같은 수법을 쓰지 않는다고 그 누가 보장할 것인가?

민주당의 7.29총선거때 선거공약의 둘째 조항이 경찰중립화였음에도 아직 국회에서 번의한 적이 없다.

장정권도 이정권과 같이 경찰을 앞세우고 무법 불법 비법 부패로 일관하여 온 것을 닮아 가는가? 국민의 최후수단인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운동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경찰이 완전 중립화되어 있는 미국과 독일의 예를 보면 미국 각 주에서는 옥내집회시는 집회소 소유자에게 집회소 사용허가만 얻으면 그만이고, 공안위원회의 허가는 필요 없다. 

그러나 「뉴⋅햄프샤」주법의 집단행진조례는 각계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인가위원의 특별한 인가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연방최고재판소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는 질서 있는 조직적 사회를 전제로 한다. 그것이 없이는 자유자체가 제한 없는 남용 때문에 없어질 것이다. 

공도의 사용에 있어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을 정하는 시, 읍, 면의 기능은 자유오하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자유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질서를 보장하는 수단이다」라고 하여 합헌성을 인정했던 것이다.

단 그의 법률 조례는 헌법상의 권리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독일공화국 기본법 제8조는 「일, 어느 독일인이든지 신고만하면 집회 및 집단행진의 허가를 얻는다. 이, 이 권리는 옥외에서 집회를 하였을 적에 법률로부터 법률에 의하여 제한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민의원의 이번 회기를 연장하고서라도 「데모」규제법의 성안을 하려고 하고 있다. 벌써 민주당은 일 년전의 야당시절을 잊었는가보다. 몇 번인가 집회와 시위운동을 치안상 이유로 또는 공안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거부당한 일이 있었던가.

야당시절에는 「데모」규제법이 필요 없고 여당이 되고 정권을 잡고 보니 필요하단 말인가 정부와 여당이 혁명과업완수에 있어 실패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실정과 부패를 폭로하는 집회가 늘어가자 집회의 자유를 제한, 시위운동의 자유를 억압으로 눌려 진상을 엄폐하려는 기도라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부로 보아서 잦은 집회와 시위운동이 반국가적이거나 공안을 해친 적이 많음을 보아서인가?
 
지금 농촌에서는 보릿고개를 앞두고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수의 절량농가가 늘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통계수자하나 제대로 산출 못하는 행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에 더 신경을 경주하고 있다니 이 국민으로서 슬프다 아니할 수 없다.

다시 주장한다. 「데모」규제법을 국회에 내놓기 전에 경찰중립화법안을 내 놓아 입법화하여 완전 중립화시키기 바란다. 그런 후에 「데모」 규제법을 내놓기 바란다.

경찰의 중립화가 있기 전에는 이 법이 악용될 우려가 많다.

「데모」규제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최후 수단을 막으려는 것을 단호히 배격한다.

(필자는 대학생)

독자시론/집회 및 집단행진의 자유

독자시론/집회 및 집단행진의 자유 [민족일보 이미지]
독자시론/집회 및 집단행진의 자유 [민족일보 이미지]

讀者時論

集會 및 集團行進의 自由

 
平和的인 集會의 權利는 言論出版의 權利와 同一起源의 權利이며 또 基本的인 것이다. 集會의 目的이 不法이아닌 以上 主權者가 누구임을 莫論하고 이것을 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屋外集會 및 示威(集團行進)는 治安또는 交通上의 理由에 依하여 許可制로 되어 있는 國家도 없지 않아 있으나 그러한 國家들의 許可制에 對한 解釋方法이 「許可의 基準이 合理的인 限自由의 侵害는 아니라고 한다」 지금 政府에서 「데모」規制法이란 것을 民議院에 提出하려하고 있다. 

이에 革新系列政黨과 國民들이 全國 곳곳에서 立法反對의 「데모」를 하고 聲討大會를 열고 極限鬪爭을 벌이고 있거니와 「데모」規制法을 單一的인 特別法으로 制定할 必要는 없다고 본다.

 

李九石

 

「데모 規制法」은
國民의 正當한 權利를 막는 것
先行되어야 할 警察의 中立化

 
우리나라 憲法 第十三條에 「모든 國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한다」고 明示된 바와 같이 集會 및 集團行進의 自由는 法律에 依한 制限을 받고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反國家的인 集會나 集團行進을 하였을 때는 新國家保安法에 依하여 處罰을 받을 것이요. 集會나 示威가 公務執行을 妨害하였을 때는 公務執行妨害罪로 處罰될 것이요. 또 他人의 生命財産身體에 害를 입혔을 때에는 殺人 및 傷害罪로 處罰될 것이요. 

集會나 示威가 亂動化하였을 때는 騷擾罪의 適用에서부터 交通取締法規의 適用에 이르기까지 그 法的 統制의 근거는 現行法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法律에 依하여 制限을 받고 있는 集會 및 集團行進의 自由에 또다시 團束法을 制定하려는 것은 二重三重으로 憲法에 保障된 國民의 基本權의 하나인 平和的인 集會나 示威의 自由를 막고 彈壓을 加하자는 것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日本에서는 「屋外集會 또는 集團行進을 許可制로 함은 憲法二十一條에 違反이며 屆出主義라면 集會의 自由를 前提로 하는 만큼 憲法에 抵觸되지 않는다」고 大部分의 公法學者들은 말하고 있다. 

成案한 「데모」規制法案 全文을 보면 第三條 및 第四條에 集會者 또는 集團行進(示威)의 主催者가 二十四時間前에 所轄警察署長에게 事前申告만하면 되는 것같이 되어 있으나 第六條 危險發生의 防止의 條項을 보면 「署長이 申告事項과 다르고 또 公安의 秩序를 害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할 相當한 理由가 있을 때에는 場所 또는 路線의 變更 其他 必要한 警告를 發하거나 이에 不應하는 集會 또는 示威運動의 解散을 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公安을 害칠 相當한 理由란 基準이 없다. 여기서 이것을 論하기 前에 過去의 例를 보면 李政權下에서 ?출 즉 申告만으로써 못한 集會 및 示威行進의 規定을 惡用하여 野黨의 集會나 行政府 및 與黨의 잘못을 聲討하는 集會를 場所의 許可를 하여주지 않았고 또 公安을 害칠 相當한 憂慮가 있다느니 또는 경찰서장이 治安上의 理由 等 갖은 핑계를 다 하여 集會를 妨害하여 왔던 것이다.

只今 警察이 中立化되어 있지 않고 行政府의 直轄에 있어 지난날과 같은 手法을 쓰지 않는다고 그 누가 保障할 것인가?

民主黨의 七.二九總選擧때 選擧公約의 둘째 條項이 警察中立化였음에도 아직 國會에서 番議한 적이 없다.

張政權도 李政權과 같이 警察을 앞세우고 無法 不法 非法 腐敗로 一貫하여 온 것을 닮아가는가? 國民의 最後手段인 平和的인 集會 및 示威運動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경찰이 完全 中立化되어 있는 美國과 獨逸의 例를 보면 美國 各 州에서는 屋內集會時는 集會所 所有者에게 集會所 使用許可만 얻으면 그만이고, 公安委員會의 許可는 必要없다. 

그러나 「뉴⋅햄프샤」主法의 集團行進條例는 各界人士로 構成되어 있는 認可委員의 特別한 認可가 必要함을 規定하고 있다. 이에 對해서 聯邦最高裁判所는 「憲法에 保障된 自由는 秩序있는 組織的 社會를 前提로 한다. 그것이 없이는 自由自體가 制限없는 濫用 때문에 없어질 것이다. 

公道의 使用에 있어서 市民의 安全과 便宜를 確保하기 爲하여 規定을 定하는 市, 邑, 面의 機能은 自由오하 代立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自由의 存在를 可能하게 하는 秩序를 保障하는 手段이다」라고 하여 合憲性을 認定했던 것이다.

但 그의 法律 條例는 憲法上의 權利에 抵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獨逸共和國 基本法 第八條는 「一, 어느 獨逸人이든지 申告만하면 集會 및 集團行進의 許可를 얻는다. 二, 이 權利는 屋外에서 集會를 하였을 적에 法律로부터 法律에 依하여 制限한다」고 定하고 있다.

政府에서는 民議院의 이번 會期를 延長하고서라도 「데모」規制法의 成案을 하려고 하고 있다. 벌써 民主黨은 一年前의 野黨時節을 잊었는가보다. 몇 번인가 集會와 示威運動을 治安上 理由로 또는 公安을 害할 憂慮가 있다고 拒否當한 일이 있었던가.

野黨時節에는 「데모」規制法이 必要없고 與黨이 되고 政權을 잡고 보니 必要하단말인가 政府와 與黨이 革命課業完遂에 있어 失敗를 하고 있다는 것을 國民들이 認識하고 失政과 腐敗를 暴露하는 集會가 늘어가자 集會의 自由를 制限, 示威運動의 自由를 抑壓으로 눌려 眞狀을 掩蔽하려는 企圖라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政府로 보아서 잦은 集會와 示威運動이 反國家的이거나 公安을 害친적이 많음을 보아서인가?

至今 農村에서는 보릿고개를 앞두고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數의 絶糧農家가 늘어가고 있는데 이에 對한 確實한 統計數字하나 제대로 算出 못하는 行政府가 國民의 自由를 抑壓하는 法案에 더 神經을 傾注하고 있다니 이 國民으로서 슬프다 아니할 수 없다.

다시 主張한다. 「데모」規制法을 國會에 내놓기 前에 警察中立化法案을 내 놓아 立法化하여 完全 中立化시키기 바란다. 그런 後에 「데모」 規制法을 내놓기 바란다.

경찰의 中立化가 있기 前에는 이 法이 惡用될 憂慮가 많다.

「데모」規制法을 만들어 國民들의 最後 手段을 막으려는 것을 단호히 排擊한다.

 
(筆者는 大學生)

[민족일보] 1961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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