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일방안대강

 

1. 전문

1. 민족통일을 갈망하는 대중의 기세는 날로 높아가고 우리 민족통일을 촉구하는 국제적인 조건은 이것을 위하여 훨씬 유리하게 전개되어가고 있다.

2. 이 민족통일을 구체적 및 중심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는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약칭 민자통」은 통일방안을 아직 구체적으로 천명하지 아니하고 있다. 민족자주적이며 평화적이며 민주적인 방법으로써 한다고 하는 그 대체의 진로는 이해되며, 또 지지할 수 있으나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어 함이 일반의 의욕이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실천행동들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3. 민자통에서 아직 이 통일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천명하지 아니함은 결정의 신중을 기하는 등 이유가 있겠으나, 전기와 같은 사정이므로 되도록 빨리 그 방안이 결정공포되기를 요망하는 저의들 민족건양회(약칭 민양)은 다음과 같은 「민족통일방안대강」의 제의서를 제출하여 애족조직들인 민자통과 「중립화조국통일운동총연맹준비위원회」(약칭 중통련준위)와 기타는 참고의 일부로 삼아주기를 감망한다.

 

2. 민족통일방안대강(의견서)

1. 우리는 우리 동포대중의 물질적 생활의 공동한 이해관계와 정신적 생활영역에 있어서의 동족 친화적 윤리성을 기본조건으로 한 남북 이천만동포의 민족적인 통일과 그 통일민족건국을 당면한, 또 긴급한 과업으로 한다.

2. 우리의 통일운동은 내용에 있어서든 방법에 있어서든 민족자주적이며, 민주적이며 평화적이라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의 대국제친교 방향은 미국을 선두로 한 「나토체제」도 아니며 소련을 선두로 한 「와르샤와체제」도 아닌 아아(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남미의 생리로서의 「반둥체제」의 방향이다. 그러므로써 「네루」 「낫셀」 등의 주장인 「국제중립노선」을 우리들도 걷게 된다. 

즉 동방측도 아니고 서방측도 아닌 일명 「제3세력」으로서의 그 중립적인 방향을 우리들도 취하게 된다. 확신되는 바 민족자주를 고조하는 「민자통」의 통일론과 중립화를 고조하는 「중통련준위」의 통일론은 동일물의 양면적 설명밖에 더 되지 못하며 여기서 통사당 지도자들의 중심으로 된 「중통련준위」가 「민자통」으로부터 분립해 있음은 의미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며, 동시에 일언을 가해 두려는 것은 협의체이든 대중단체이든 각기 정파가 각기 하나씩의 자기의 그것을 가지려는 경향은 이것의 결과에 있어서 민주세력 분열자밖에 더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늘에서의 각종 애족단체와 개인은 통일을 위한 것인 한 모든 것을 「민자통」에 구심적으로 집결시켜야하며 「민자통」은 모든 파계와 여러 계층세력들을 용납하여 활력화 가 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계열에도 점거 당해서는 안 된다.

3. 전기와 같은 「반둥체제」 방향의 중립이란 그것이 바로 「민자통」이 주장하는바 민족자주의 대국제행위의 방향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제강대세력들의 자기필요에 의한 모의와 그 강대세력들의 각축현상으로서의 「균형된 세력의 보장」밑에서의 영세중립론적 중립화의 방향은 이것이 우리 민족적 자주성과 창발성과 아울러 우리 겨레의 역사적 민주인류체제건설에의 참가와 소임된 바 그 임무의 수행을 자기부정하는 하나의 국제퇴영주의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부정해야한다.

4. 이 민족통일운동은 남북이 함께 각기 지역에 있어서의 전체 대중세력의 지지위에 서야하는 것은 물론이요. 각기 지역정권의 협력을 얻어야한다. 또 양지역의 대중은 물론이요. 정권도 이 통일운동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남북 어느 지역에서든지 이 통일운동을 진심으로 또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대중이 있다면 그들을 계몽해야하고 또 정권이 있다면 계몽에 의한 그것의 혁신 혹은 배격에 의한 그것의 변혁을 통일운동의 일부로써 가져야한다.

5.이 통일운동의 구체적 방법의 하나로서 법률론에 구애됨이 없는 남북을 통한 민족대표들의 회담이 서울 또는 평양등지에서 무엇보다 긴급하게 개최되어야 하고 이 회의는 가칭 「민주민족통일건국임시최고위원회(통건임위)」를 선출하여 통일을 위한 민족적 및 국제적 처사의 만반을 의결집행케한다.

6. 이 「통건임위」는 미소 기타 국제관계세력들로 부터의 우리 통일건국에의 지원을 얻기 위 한 그 국제회의를 우리들의 자주와 주족 밑에서 서울 또는 평양등지를 장소로 하여 개최한다.
 
7. 우리 통일건국의 기본강령은 자주적이며 민주적이며 평화적이며 사유재산제적인 민족국가이다.

8. 우리들의 영토, 영공, 영해에는 일절의 외군이 진주하지 못함은 물론이요. 통과하지도 못한다. 동시에 우리들은 어디임을 막론코 국제군사협정과 그 행동에 참가하지 아니함을 철칙으로 한다.

9. 통일건국의 정권기관은 성립과 동시에 8.15부터 통일까지의 민족자기끼리의 범죄는 일절 관용해버리는 「민족내부범행망각선언」을 공포 실천해야 한다.

부. 본  방안대강에 미비된 것 또는 잘못된 것 등은 앞으로의 실천사실의 전개 속에서 구전하게 또는 시정으로서 보충됨을 원칙으로 한다.

 

1961년 4월 7일

민족건양회

민족통일방안대강

민족통일방안대강 [민족일보 이미지]
민족통일방안대강 [민족일보 이미지]

民族統一方案大綱

 

1. 前文

1. 民族統一을 渴望하는 大衆의 氣勢는 날로 높아가고 우리 民族統一을 促求하는 國際的인 條件은 이것을 爲하여 훨씬 有利하게 展開되어가고 있다.

2. 이 民族統一을 具體的 및 中心的으로 推進시키고 있는 民族自主統一中央協議會 「略稱 民自統」은 統一方案을 아직 具體的으로 闡明하지 아니하고 있다. 民族自主的이며 平和的이며 民主的인 方法으로써 한다고하는 그 大體의 進路는 理解되며 또 支持할 수 있으나 보다 더 具體的인 것을 알고 싶어함이 一般의 意慾이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效果的인 實踐行動들이 展開될 수 있을 것이다.

3. 民自統에서 아직 이 統一方案을 보다 具體的으로 闡明하지 아니함은 決定의 愼重을 期하는 等 理由가 있겠으나 前記와 같은 事情이므로 되도록 빨리 그 方案이 決定公布되기를 要望하는 저의들 民族建揚會(略稱 民揚)은 다음과 같은 「民族統一方案大綱」의 提議書를 提出하여 愛族組織들인 民自統과 「中立化祖國統一運動總聯盟準備委員會」(略稱 中統聯準委)와 其他는 參考의 一部로 삼아주기를 敢望한다.

 


2. 民族統一方案大綱(意見書)

1. 우리는 우리 同胞大衆의 物質的 生活의 共同한 利害關係와 精神的 生活領域에 있어서의 同族 親和的 倫理性을 基本條件으로 한 南北 二千萬同胞의 民族的인 統一과 그 統一民族建國을 當面한, 또 緊急한 課業으로 한다.

2. 우리의 統一運動은 內容에 있어서든 方法에 있어서든 民族自主的이며, 民主的이며 平和的이라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의 對國際親交方向은 美國을 先頭로한 「나토體制」도 아니며 蘇聯을 先頭로한 「와르샤와體制」도 아닌 亞阿 및 中南美의 生理로서의 「반둥體制」의 方向이다. 

그러므로써 「네루」 「낫셀」 等의 主張인 「國際中立路線」을 우리들도 걷게된다. 卽 東方側도 아니고 西方側도 아닌 一名 「第三勢力」으로서의 그 中立的인 方向을 우리들도 取하게된다. 確信되는 바 民族自主를 高調하는 「民自統」의 統一論과 中立化를 高調하는 「中統聯準委」의 統一論은 同一物의 兩面的 說明밖에 더 되지 못하며 여기서 統社黨 指導者들의 中心으로된 「中統聯準委」가 「民自統」으로부터 分立해 있음은 意味없는 일이라고 生覺되며 同時에 一言을 加해 두려는 것은 協議體이든 大衆團體이든 各其 政派가 各其 하나씩의 自己의 그것을 가지려는 傾向은 이것의 結果에 있어서 民主勢力分裂者밖에 더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늘에서의 各種 愛族團體와 個人은 統一을 爲한 것인 限 모든 것을 「民自統」에 求心的으로 集結시켜야하며 「民自統」은 모든 派系와 여러 階層勢力들을 容納하여 活力化 가 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系列에도 占據 當해서는 안된다.

3. 前記와 같은 「반둥體制」 方向의 中立이란 그것이 바로 「民自統」이 主張하는바 民族自主의 對國際行爲의 方向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國際强大勢力들의 自己必要에 依한 謀議와 그 强大勢力들의 角逐現狀으로서의 「均衡된 勢力의 保障」밑에서의 永世中立論的 中立化의 方向은 이것이 우리 民族的 自主性과 創發性과 아울러 우리 겨레의 歷史的 民主人類體制建設에의 參加와 所任된바 그 任務의 遂行을 自己否定하는 하나의 國際退嬰主義的 孤立을 自招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否定해야한다.
 
4. 이 民族統一運動은 南北이 함께 各其 地域에 있어서의 全體 大衆勢力의 支持위에서야하는 것은 勿論이요. 各其 地域政權의 協力을 얻어야한다. 또 兩地域의 大衆은 勿論이요. 政權도 이 統一運動을 積極支持해야한다. 

南北 어느 地域에서든지 이 統一運動을 眞心으로 또 積極的으로 支持하지 않는 大衆이 있다면 그들을 啓蒙해야하고 또 政權이 있다면 啓蒙에 依한 그것의 革新 或은 排擊에 依한 그것의 變革을 統一運動의 一部로써 가져야한다.

5.이 統一運動의 具體的 方法의 하나로서 法律論에 拘碍됨이 없는 南北을 通한 民族代表들의 會談이 서울 또는 平壤等地에서 무엇보다 緊急하게 開催되어야 하고 이 會議는 假稱 「民主民族統一建國臨時最高委員會(通建臨委)」를 選出하여 統一을 爲한 民族的 및 國際的 處事의 萬般을 議決執行케한다.

6. 이 「通建臨委」는 美蘇 其他 國際關係勢力들로 부터의 우리 統一建國에의 支援을 얻기 爲 한 그 國際會議를 우리들의 自主와 周族밑에서 서울 또는 平壤等地를 場所로 하여 開催한다.

7. 우리 統一建國의 基本綱領은 自主的이며 民主的이며 平和的이며 私有財産制的인 民族國家이다.

8. 우리들의 領土 領空 領海에는 一切의 外軍이 進駐하지 못함은 勿論이요. 通過하지도 못한다. 同時에 우리들은 어디임을 莫論코 國際軍事協定과 그 行動에 參加하지 아니함을 鐵則으로 한다.

9. 統一建國의 政權機關은 成立과 同時에 八.一五부터 統一까지의 民族自己끼리의 犯罪는 一切 寬容해버리는 「民族內部犯行忘却宣言」을 公布 實踐해야 한다.

附. 本  方案大綱에 未備된 것 또는 잘못된 것 等은 앞으로의 實踐事實의 展開속에서 具全하게 또는 是正으로서 補充됨을 原則으로 한다.

 

一九六一年 四月 七日

民族建揚會

[민족일보] 1961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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