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보안법 보강안과 「데모」규제법

설문내용

① 보안법강화는 망민법이 되지 않을까?
② 장면내각의 비합리적인 연명책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③ 보안법을 꼭 보강해야 할 정도로 현하 국내외 정세가 달라졌다고 보는가?
④ 보안법보강과 데모규제법 등 이대악법은 단일민족간의 감정대립을 격화시키지나 않을까?

두뇌빈공의 소치?
=지식인들에 심리적 압력주고 있다=
불의 공포정치기에 해당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심리연구실 조교 이성진 씨

 
① 지금 한국의 지식인들은 너무나 약하다. 대부분이 봉급생활자로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다. 먹고 살기에 바쁜 나머지 거치장스런 지성을 팽개친 사람들도 많다. 올바른 말을 하고 싶어도 직장에서 쫓겨날까봐 할 수만 있으면 말썽없이 넘어가려고 한다. 진리를 위해 싸우기에 앞서 먹고 살길을 위해 싸워야할 처지니 어찌 일이 잘되겠는가. 

이런 지식인들에게 이번의 보안법보강은 부단한 심리적 압력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고 본다. 특히 제5조 1항은 너무 지나친 것 같다. 국민들을 공포 속에 몰아 넣으므로써 현정권에 대한 반발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됨은 비단 나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본다.

李정권을 누가 불란서의 부르봉 왕정에 비유해서 말한 사람이 있었다는데 그러면 張정권은 로베스피엘의 공포정치기에 해당하는가? 적어도 후세의 역사가들에게 이런 낙인은 찍히지 않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② 연명책으로 이런 짓을 할 만큼 장내각의 두뇌들이 빈곤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물론 정부가 마음 놓고 일을 하려면 정국이 안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국민들의 의사발표를 억제하려는 것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한다. 정권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길은 백성을 배불리 먹게 하는 길이 있을 뿐이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③ 그 방면의 전문인들은 어떻게 볼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 근래 접?하는데 모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해석하기에 알맞은 시기를 택한 것은 잘못이 아니었을까? 공약은 하나도 실천해놓지 않고서 보안법보강을 서두르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길이 아닐 줄 안다.


④ 통일을 하고자하는 자세를 오해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지금 통일을 위한 성실한 준비를 하여도 늦을 시기인데 그런 준비는 하지도 않고 이런 법만 만들고 앉아 있다는 것은 현 정부의 무능을 내외에 폭로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북한의 동포들도 장 정권의 하는 일을 반드시 좋게 보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먼저 이북의 김일성 정권더러 낭비에 지나지 못하는 간첩파송행위를 중단하라고 강경히 요구하고 경비를 철저히 하여 이들의 활동을 막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한다.

 


신경과민의 공포증
불평불만의 봉쇄책
매 놓치고 꿩 놓친 격될 터

 
사상계사 주간 양호민 씨

 
① 학문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위해 지극히 달갑잖은 법률이다. 우리가 이 법의 보강을 반대하는 이유는 순전히 정치적인 악이용을 염려하는데 있다. 민주당이 자유당의 보안법악용을 얼마나 염려하였던가는 세인이 다 아는 바이다. 연구를 위해서는 어떠한 서적을 가져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지만 판단을 관헌이 하게 되니 어찌 지식인들의 활동에 불안감이 없겠는가.

 
② 장내각은 정권을 잡은 것이 일천하여 그 안정도가 약한 탓인지 요즈음의 「데모」에 너무 신경과민인 된 것 같다.

공포심이 입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닐 줄 안다. 이번 보강안은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본다. 간첩활동과 반정부운동뿐만 아니라 혁신계 정당의 움직임도 누르자는 저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불평・불만을 이런 법으로 눌러 놓는다는 것은 장 내각이 안정을 얻는데 일시적인 도움이 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의 정도가 아님은 물론이요. 서둘다가 꿩도 새끼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쉬울 것이다. 이 기회에 차라리 보안법을 폐기해버리면 어떨까 한다. 그 대신 형법의 일부로서 엄격한 간첩처리법을 제정하면 좋지 않을까 한다.

 
③ 내외정세가 그렇게 긴박하다고는 보지 않으나 간첩이 증파되었다는 항간의 풍문이나 치안국의 경고는 사실인 것 같다. 간첩은 잡아야 한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하기야 쥐 잡다가 독 깨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리고 김일성 정권도 간첩을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선전을 곧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적지 않은 국가예산을 들여 지하공작을 하는 정책을 채택한 모양이라고 들여오지만 정력의 낭비가 아닐까 한다. 간첩의 활동은 치안이 확보되고 있는 한 좌절되고 말기 때문이다. 자유당 치하보다 불안이 증대된 것은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보안법을 보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④ 북한의 동포들이 모두 공산주의자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고로 장면내각은 되도록 좋은 치적을 내어 그들의 지지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무능을 스스로 폭로하는 우거는 북한정권에게 좋은 선전자료를 제공할 뿐이다. 결코 좋은 일은 못된다.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특징이라면 정부당국은 이 점에 철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북한동포에게 절망감을 증대시키는 것같이 어리석은 일은 또 없을 것이다.

국민의 지지없는 정권은 사상의 석루임을 낙염하여야 할 것이다.

설문/보안법 보강안과 「데모」규제법

설문/보안법 보강안과 「데모」규제법 [민족일보 이미지]

說問

保安法 補强案과 「데모」規制法
 

說問內容

①保安法强化는 網民法이 되지 않을까?
②張勉內閣의 非合理的인 延命策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③保安法을 꼭 補强해야 할 정도로 현하 국내외 情勢가 달라졌다고 보는가?
④保安法補强과 데모規制法 등 二大惡法은 단일민족간의 감정대립을 激化시키지나 않을까?

頭腦빈공의 所致?
=知識人들에 心理的 壓力주고 있다=
佛의 恐怖政治期에 該當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敎育心理硏究室 助敎 李星珍 氏


① 지금 한국의 知識人들은 너무나 弱하다. 大部分이 俸給生活者로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다. 먹고 살기에 바쁜 나머지 거치장스런 知性을 팽개친 사람들도 많다. 올바른 말을 하고 싶어도 職場에서 쫓겨날까봐 할 수만 있으면 말썽없이 넘어가려고 한다. 眞理를 爲해 싸우기에 앞서 먹고 살길을 위해 싸워야할 處地니 어찌 일이 잘되겠는가. 

이런 知識人들에게 이번의 保安法補强은 不斷한 心理的 壓力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고 본다. 特히 第五條 一項은 너무 지나친 것 같다. 國民들을 恐怖속에 몰아 넣으므로써 現政權에 對한 反撥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 같은 印象을 받게 됨은 비단 나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본다.

李政權을 누가 佛蘭西의 부르봉 王政에 比喩해서 말한 사람이 있었다는데 그러면 張政權은 로베스피엘의 恐怖政治期에 該當하는가? 적어도 後世의 歷史家들에게 이런 烙印은 찍히지 않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② 延命策으로 이런 짓을 할만큼 張內閣의 頭腦들이 貧困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勿論 政府가 마음놓고 일을 하려면 政局이 安定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國民들의 意思發表를 抑制하려는 것은 오히려 反對의 結果를 招來하지 않을까 한다. 政權을 오래도록 維持하는 길은 百姓을 배불리 먹게하는 길이 있을 뿐이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③그 方面의 專門人들은 어떻게 볼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時期는 아니라고 본다. 近來 접?하는데 모를 막기 爲한 手段이라고 解釋하기에 알맞은 時期를 擇한 것은 잘못이 아니었을까? 公約은 하나도 實踐해놓지 않고서 保安法補强을 서두르는 것은 國民의 支持를 받는 길이 아닐 줄 안다.


④ 統一을 하고자하는 姿勢를 誤解받을 可能性은 充分히 있다. 지금 統一을 爲한 誠實한 準備를 하여도 늦을 時期인데 그런 準備는 하지도 않고 이런 法만 만들고 앉아 있다는 것은 現政府의 無能을 內外에 暴露하는 結果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北韓의 同胞들도 張政權의 하는 일을 반드시 좋게 보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먼저 以北의 金日成政權더러 浪費에 지나지 못하는 間諜派送行爲를 中斷하라고 强硬히 要求하고 警備를 徹底히 하여 이들의 活動을 막는 것이 順序가 아닐까 한다.

 

신경과민의 公布症
불평불만의 封鏁策
매 놓치고 꿩 놓친 格될 터

 
思想界社 主幹 梁好民 氏


① 學問의 自由와 言論出版의 自由를 爲해 至極히 달갑잖은 法律이다. 우리가 이 法의 補强을 反對하는 理由는 純全히 政治的인 惡利用을 念慮하는데 있다. 民主黨이 自由黨의 保安法惡用을 얼마나 念慮하였던가는 世人이 다 아는 바이다. 硏究를 爲해서는 어떠한 書籍을 가져도 無妨하다고 되어 있지만 判斷을 官憲이 하게 되니 어찌 知識人들의 活動에 不安感이 없겠는가.

 
② 張內閣은 政權을 잡은 것이 日淺하여 그 安定度가 弱한 탓인지 요즈음의 「데모」에 너무 神經過敏인 된 것 같다.

恐怖心이 立法에 影響을 미친다는 것은 결코 正常的인 것이 아닐 줄 안다. 이번 補强案은 어두운 面과 밝은 面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본다. 間諜활동과 反政府運動뿐만 아니라 革新系 政黨의 움직임도 누르자는 底意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不平・不滿을 이런 法으로 눌러 놓는다는 것은 張內閣이 安定을 얻는데 一時的인 도움이 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政治의 正道가 아님은 勿論이요. 서둘다가 꿩도 새끼도 놓치는 結果를 가져오기 쉬울 것이다. 이 機會에 차라리 保安法을 廢棄해버리면 어떨까 한다. 그 代身 刑法의 一部로서 嚴格한 間諜處理法을 制定하면 좋지 않을까 한다.

 
③ 內外情勢가 그렇게 緊迫하다고는 보지 않으나 間諜이 增派되었다는 巷間의 風聞이나 治安局의 警告는 事實인 것 같다. 間諜은 잡아야 한다. 그들은 大韓民國의 모든 것을 否定하기 때문이다. 하기야 쥐 잡다가 독 깨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리고 金日成 政權도 間諜을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宣傳을 곧 武器라고 생각하고 있고 적지 않은 國家豫算을 들여 地下工作을 하는 政策을 採擇한 모양이라고 들여오지만 精力의 浪費가 아닐까 한다. 間諜의 活動은 治安이 確保되고 있는 限 挫折되고 말기 때문이다. 自由黨 治下보다 不安이 增大된 것은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保安法을 補强할 段階는 아니라고 본다.
 

④ 北韓의 同胞들이 모두 共産主義者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故로 張勉內閣은 되도록 좋은 治績을 내어 그들의 支持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無能을 스스로 暴露하는 愚擧는 北韓政權에게 좋은 宣傳資料를 提供할 뿐이다. 決코 좋은 일은 못된다. 

自由가 保障되는 것이 大韓民國의 特徵이라면 政府當局은 이 點에 澈底한 努力을 해야 할 것이다. 國民을 敵으로 돌리고 北韓同胞에게 絶望感을 增大시키는 것같이 어리석은 일은 또 없을 것이다.

國民의 支持없는 政權은 沙上의 石樓임을 鉻念하여야 할 것이다.

[민족일보] 1961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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