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3명(국내발생 308명, 해외유입 15명)이라고 밝혔다. 나흘 연속 300명 이상을 기록한 것이다.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9,400명이다. 

국내 지역에서 신규 확진된 308명 중 서울 124명, 인천 20명, 경기 100명 포함해 수도권에서 244명 발생했다. 광주 14명, 경남 12명, 전남 9명, 충남 8명, 충북 6명, 부산과 대구 각각 5명, 대전 4명, 제주에서 1명 발생했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14명으로 총 1만 4,765명(76.11%)이 격리해제 됐다. 현재 4,31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64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21명(치명률 1.65%)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교회, 방문판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직장과 소모임 등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8월 14일 이후 수도권의 누적 환자가 3,500명을 넘어섰다”며, “지금은 수도권 주민들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감염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일(30일)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8일간 집중적으로 수도권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은 시간에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중단된다.

윤 반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거나 사업주나 이용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 ·치료비뿐 아니라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 11:17)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