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7일 북측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으로부터 술을 들여오고 설탕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작은 교역'이 '취소'됐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보도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정보를 갖고 물물교환 성격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백지화, 철회, 취소 등 보도가 나오는 것은 실무 책임자로서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대상 기업명단에 올라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백지화·철회되었다는 등의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작은교역'과 관련한 북측 특정업체가 제재대상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지만 "최종적인 반출입 결정은 통일부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에 대해서는 수차례 검토중이라고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차적인 판단은 제재대상 리스트에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며, "리스트에는 없지만 WMD(대량살상무기)개발 프로그램에 이전될 수 있는 물품, 자금, 기술이 우려되는지에 대한 정보기관의 판단 등이 있다면 그것대로 고려하고 고민하되 최종적인 결정은 통일부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대상 기업명단에 올라있는 회사는 아니라는 의미로 읽힌다.

문제가 불거진 지난 24일 국회 정보위에서 국가정보원도 이 회사가 제재명단에 포함된 기업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지금까지 유엔과 미국, 한국(기획재정부) 등은 약 200개에 달하는 별도의 명단으로 제재대상을 발표해 왔는데,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의 취지는 명단에 있는 북측 기업, 단체, 기관, 개인과의 협력,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뒤집어 해석하면 명단에 없으면 협력 거래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된다.

이 당국자는 "대북제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재를 만능의 잣대로 삼는 것은 제재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통과된 2006년 4월 유엔 결의안 제1718호부터 2017년 12월 마지막 유엔안보리 결의 제2397호에 이르기까지 6자회담 회원국들은 대북제재와 같은 수준에서 '회원국간의 경제협력'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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