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반출입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의 북측 계약회사 중 한 곳인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명단에 있는 기업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인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명단에 있는 기업'이라고 확인하면서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교역'으로 남북관계를 타개해 보려던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구상이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덫에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먼저,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대상인지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2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제재 관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은)개별 기업들, 민간단체들이 물물교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위해 제반 조건을 검토하는 단계"이며, "관련 정보에 대해 관련 부처간 긴밀히 공유하고 있고 통일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기업 명단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조선상O무역총회사(2020.6.25), 운하OO무역회사(6.24)등과 함께 통일농협이  중국 소재 연변해운수출입무역유한공사를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3개 회사 중 한 곳이며, 이달 초 대북 제재를 전문으로 하는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가 미국 하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 <자유아시아방송>을 통해 '제재 대상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표적이 됐다.

2016년 말 베트남 엑스포에 참가하려던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막기 위해 탄핵절차가 한창이던 박근혜 정부 외교부에서 베트남 당국에 문제제기를 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도 언급되고 있으나 엑스포 참가는 별 문제없이 진행되었다. 

통일부 반출입 승인에 앞서 대북제재 상황관리 지원업무를 실무 집행하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유엔 및 미국 정부의 제재명단과 대조해 문제가 없음을 사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공식적으로 배포된 제재대상 명단에는 없으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그 흔적이 남아있고 이제 국정원이 국회에서 확인까지 했으니 그냥 믿어야만 할까?

설사 그 회사가 제재대상 기업이 맞다 손 치더라도도 지금은 신임 통일부장관이 나서 대북제재 면제를 협의하는 방식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시절이다.

'개성고려인삼술' 몇 병 둘여오는 '작은교역' 마저 이러는 건 너무 옹색하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0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작은 교역'에 대해 그동안 미국측에 여러 차례 설명했고 이에 대한 미국측의 공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가 당일 오후 '작은 교역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사안으로 한·미 간 협의된 바 없다'는 것으로 수정하는, 헷갈리는 행보를 한 바 있다.

어쨌건 이제 첫 걸음을 내딛은 '작은 교역'은 제재에 대처하는 정부의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고 치열한 기싸움도 이겨내야 본격적인 추진에 돌입할 모양이다.

(수정-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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