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자적으로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들어가는 대신, 이란과의 경제관계를 고려해 차선책을 택했다.

국방부는 21일 “현 중동정세를 감안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은 기존 아덴만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된다. 호르무즈 해협이 해당 지역에 포함된다. 오만만과 페르시아만을 잇는 폭 54km의 해협으로 북쪽으로는 이란, 남쪽으로는 오만, 아랍에미리트와 접해있다. 원유선이 인도양으로 나가는 길목으로 ‘세계 원유의 동맥’이라고 불린다.

청해부대는 미국 주도 호위연합체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는 동참하지 않으며, 독자적으로 우리 국민과 선박보호 임무를 수행한다. 한국 원유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연 9백여 회 선박이 통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필요시 IMSC와 협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이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된다. 타 국가가 자국 선박 보호를 요청할 경우, 청해부대가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 것. 

국방부 관계자는 “파견지역 확대 결정 배경은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정부는 계속 검토를 많이 했다”며 “현재 유사시 상황으로 국민 안전, 선박보호 등을 최우선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아덴만 일대 해적 위협이 감소 추세이고, 국민과 선박보호를 위한 사전 대비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해부대 작전해역. [자료제공-국방부]

청해부대 작전지역의 호르무즈 해협 확대는 국회 동의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에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라는 문구가 들어있으며, 호르무즈 해협도 ‘아덴만 일대’에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파병동의안이 통과할 때, 유사시에 파병시킨다는 근거로 (청해부대를) 보낸 것”이라며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고 말했다.

다만, ‘동의안’에는 구축함 1척, 인원 320명 이내라고 제한을 둬, 추가 병력을 투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아덴만에는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이 지난해 8월부터 작전 중이다. 6개월마다 구축함을 교체하기 때문에, 이날 오후부터 왕건함이 임무를 넘겨받는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국방부는 미국 측, 외교부는 이란 측에 각각 사전 협의를 하고 이해를 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의 결정에 환영하고 기대한다고 했으며, 이란도 기본적인 이란 입장을 밝히고 우리 결정을 이해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단독 파견 결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그러나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방위비분담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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