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 사진가

                              

       목      차

1. 유엔사 유신의 과정

2. 유엔사 유신의 목적
  1) 위기관리권으로 전작권환수 뒤집기
  2) 전시 다국적 사령부 만들기
  3) 일본 평화헌법 흔들기
  4) 중국압박하기
  5) 평화협정 차단하기
  6) 북한점령권

3. 유엔사 유신, 실패의 길
  1) 유엔 없는 유엔사
  2) 미국 책임

4. 나는 주장한다

 

유엔사는 2019년 4월 18일, 2014년부터 시작된 유엔사의 ‘revitalization’이 2018년 완료되었다고 공표했다. 유엔사는 ‘revitalization’을 ‘재활성화’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이글에 인용된 숀 크리머 대령의 논문에서는 한국군이 이 단어를 ‘유신’으로 이해하는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우려가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보기에 나는 낡은 잔재를 새로운 것처럼 분식했다는 점에서 ‘유신’이란 번역에 동의한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그렇고 그를 계승한 박정희의 유신이 현재 유엔사의 행태와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유신이 원래의 의미와 달리  역사적 반동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유신쿠데타로 비유했다.

이 글은 1장 유엔사 유신의 과정, 2장 유엔사 유신의 목적, 3장 유엔사 유신 실패의 길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유엔사 유신의 과정’은 최근 자료를 통해 사실 확인에 집중했다. ‘2장 유엔사 유신의 목적’에서는 유엔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미국이 목적하는 바를 추론한다. ‘3장 실패의 길’에서는 유엔사 유신반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4장 나는 주장한다’에서는 유엔사 해체의 단계적 현실적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4장. 나는 주장한다

사태가 눈앞에 있어야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유엔사가 국민들의 눈앞에 나타났다. 눈앞에 나타나자 갑자기 유엔사를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유엔사가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 드러낸 문제들은 유엔사의 본질이 현상한 사건들이다. 이를 단서로 유엔사의 몸통을 흔들기 위한 단계적, 체계적 대응을 하면 유엔사를 진정한 문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유엔사 유신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국제법적 근거는 유엔사해체운동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근거이기도 하다. 유엔사 유신은 유엔사해체의 지렛대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정부의 버티기와 챙기기

유엔사에 참모를 파견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에 우선 정부는 버텨야 한다. 버티면 된다. 유엔사 유신의 결정적 시점은 참전국들의 부대파견이다. 참전국들이 부대를 파견하여 주둔시키려면 행정지위협정(SOFA)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합동군사연습이나 일시적 파견근무를 위해서는 방문국지위협정(VFA)을 체결해야 한다. 한국영토의 진입과, 사용, 형사관할권 등의 모든 문제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우 복잡하고 성가신 일이다.

유엔사는 설계도 한 장 보여주면서 우리에겐 시공을 하라고 요청하고 참전국들에겐 한국이 시공할 것이니 분양 먼저 받으라고 한다. 분양사기로 끝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미 평화협상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일이다. 유엔사해체는 평화회담에서부터 당장 필수의제로 채택될 수밖에 없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해체 혹은 구조변경은 피할 수 없는 경로이다.

평화회담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는 갖은 이유를 들어 유엔사의 요청을 지연시키는 게 최상의 방책이다. 무작정 버티는 것도 현재 미국과 유엔사와의 관계상 쉽지 않다. 따라서 일정업무는 아예 이양 받아 챙기는 방향이 좋다. 전시조직화가 아닌 정전시위기관리 관련된 업무들은 유엔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리권을 이양 받아 한국이 직접 챙기겠다고 설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재 유엔사 업무의 상당 부분은 비무장지대관리, 한강하구관리, 서해5도 관리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들 업무는 남북관계의 발전으로 증가했고 업무과중 때문에 한국이 유엔사에 당연히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아예 연합사령관에게 위임했던 CODA중 1항 정전관리권을 미리 환수해서 유엔사의 업무를 줄여주겠다고 하면 버티기의 명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완전한 전작권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

미국은 유엔사로 전작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놓을 필요가 있다. 전작권 환수 시점이 되면 연합사를 창설한 전략지시2호를 대체하여 연합사를 해체하는 전략지시3호가 나올 것이다. 이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석연치 않은 모든 법적 문서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유엔사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기술한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 2항의 폐기이다. 이처럼 유엔사의 구두약속을 법적 문서로 확정지을 것을, 나는 주장한다.

비무장지대 주권의 단계적 이양

9.19남북군사보장합의서의 실천을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잘 진행되다가도 유엔사가 튀어나와 막는 일이 잦다. 이는 유엔사가 정전협정 서명자로서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사가 말하는 관할권이란 점령권자가 갖는 점령통치권이다. 따라서 유엔사의 관할권 혹은 점령통치권을 단계적으로 환수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2000년 11월 17일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을 위한 남북관리구역합의서를 통해 유엔사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은 사례처럼 유해발굴지나 평화둘레길 등에 대한 관할권과 주권을 이양 받는 법적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구두합의나 협조가 아닌 법적 문서가 중요하다.

남북관리구역에 대한 합의서는 유엔사와 인민군 간에 체결되었으나 비무장지대 남측에 대한 주권은 인민군까지 끌어들일 필요가 없는 사항이며 유엔사와 한국정부간에 다루면 되는 문제이다. 유엔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의의 조치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한국정부는 주권에 입각하여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리는 유엔사령관만이 할 수 있다는 관념을 과감히 떨쳐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38선 이북지역 주권환수 조약

지금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38선 이북 군사분계선 이남에 대한 행정권 이양문서가 있다. 이는 1954년 11월 17일 한미합의의사록이 체결되는 날 동시에 체결되었다. 한국정부는 이 지역에 대해 주권전체가 아닌 행정권만을 이양 받은 상태이다. 군사분계선 이남 남측 비무장지대와 그 이남인 38선 이북지역이 유엔사령관의 점령지역이란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주권의 일부인 행정권만을 이양 받은 것이다.

지금은 유엔사 내부규정의 완화로 주권의 행사에 어떤 장애도 없어 보이나 법적 문서로 우리의 주권이 완전히 이양되지 않았다. 즉 규정이 바뀌면 유엔사령관의 점령통치권이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비무장지대 주권의 단계적 이양 전에 우선 더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38선 이북지역에 대한 주권의 완전이양이므로 이것을 통해 유엔사의 점령통치권으로부터 주권을 회복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을, 나는 주장한다.

한강하구 남북민간관리위원회

한강하구 수로조사가 끝났고 2019년 4월 1일부로 민간선박 항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국방부는 약속했다. 그러나 하노이회담 결렬 후 이 약속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도 사과도 없다. 남은 북을, 북은 유엔사를 문제 삼는 구조가 계속 반복되어 왔다. 북이 유엔사를 문제 삼으면 남은 회담장에서 실종된다.

비무장지대와 마찬가지로 한강하구에 대해서도 유엔사의 관할권을 이양 받아야 한다. 정부당국 간의 외교가 교착되면 모든 게 정지되는 구조를 막을 가능성이 한강하구엔 하나있다. 정전협정상 한강하구에는 민간선박항행이 보장되어 있고 민간선박이 항행하기 시작하면 강을 관리하는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기에 남북 민간이 주축이 된 한강하구관리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행정적으로 자연스러운 진행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유엔사로부터 이 지역의 관할권을 단계적으로 이양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유엔사는 한강하구항행규칙에 관한 정전협정 부속합의서에 근거하여 항행선박들의 등록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선박들의 등기·등록서류는 이미 한국정부 관할 하에 있으므로 행정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정부가 그대로 관할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남북 정부당국의 보증 하에 한강하구민간관리위원회가 운영되면 정부당국간 외교가 교착되는 국면에서도 민간위원회를 통한 교류협력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평화협정 체결 시 한강하구관리문제가 공백 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서해5도 남북관리위원회

서해5도의 섬에 대해선 유엔사령관의 통제권이 있지만 바다에 대해서는 어떤 통제권도 없다. 지난 정부시기 정쟁도구화 된 북방한계선의 허상이 걷어지면 서해야말로 유엔사의 어떤 간섭 없이 남북이 공동관리할 수 있는 곳이다. 유엔사의 힘이 가장 약한 외곽에서부터 포위해 들어가는 것이다.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의 공동관리위원회를 속히 정착시켜 다른 논쟁의 여지를 차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는 주장한다.

유엔사의 유엔기 사용금지운동

1950년 7월 7일 유엔안보리의 미국통합사령부 창설결의에서 유엔은 이 사령부에 유엔기 사용을 승인했다. 그러나 당시 유엔깃발법에는 군사작전에서의 유엔기 사용조항이 없음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7월 28일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깃발법을 수정하여 이 조항을 삽입시켰다. 사후입법, 소급입법이다. 그리고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판문점 기자회견에서 유엔깃발을 가리키며 본인은 유엔기의 사용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선언했다.

군사작전에서의 유엔기사용 승인권은 오직 유엔사무총장에게 있기에 그의 발표는 공식성을 띈다. 유엔사를 유엔조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엔이 취한 당연한 결론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유엔사기지에 게양된 유엔기를 내려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유엔사 참전국가들의 유엔사반대운동

유엔사 참전국은 전투부대를 보낸 16개국과 의료지원을 제공한 5개국이다. 그리고 유엔사주둔국인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면 유엔사 관련국은 23개국이 된다.(주116) 유엔사 유신운동의 핵심은 이들 국가 중 하나라도 다시 군대를 파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강조했듯이 유엔사령부 창설은 유엔의 조치가 아니며 참전국들의 결정은 유엔의 조치가 아닌 각국의 조치일 뿐이며 따라서 참전 각국은 북의 교전국가가 된다. 미국의 기만에 속아 유엔사에 참가하는 순간 북과 직접적인 교전국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유엔사 유신은 국제적 규모의 반대운동을 유도하는 장을 마련해준다.

따라서 참전국에 살고 있는 교민들은 스스로나, 단체와 협조하여 해당정부에 유엔사 유신운동에 따른 참가제안을 받았는지 정부의 공식입장은 무엇인지를 묻고, 유엔사가 유엔조직이 아니며 북과 직접적 교전국가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 유엔사의 참가를 신중히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주장한다. 다음은 대륙별 참전국이다. 해당국의 교민들은 주목해주시기 바란다.

유럽: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 일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주: 캐나다, 미국, 콜롬비아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1975년 유엔사해체 결의 이행촉구 결의안

1975년 유엔총회의 유엔사해체 결의안을 미국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엔총회는 유엔사해체 결의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다시 채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엔총회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이므로 이행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나라를 섭외해야 한다. 국제여론을 형성해가는 가운데 이에 주목하는 국가와 함께 민관공동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매년 9월에 열리는 유엔총회를 목표로 유엔사해체결의이행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평화협정 의제의 관리

유엔사해체는 미국에 의해서 결정된다. 미국의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조건은 북미평화협정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평화협정의 의제를 분리시키고 분산시키려는 집요한 노력들이 있다.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북미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이다.

평화회담을 깨는 것이 목표인 집단이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은 집중된 회담의제를 분산시키고, 다른 문제로 의제를 가리는 것이다. 기기묘묘한 논리를 동원하고 엉뚱한 사건을 도발하여 의제 분산시키기와 가리기를 실행한다. 따라서 평화회담의 의제를 분산시키지 않는 것이, 평화회담의 의제를 사수하는 것이 유엔사해체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

<주>

116) 현재 유엔사가 발표한 참가국은 18개국이다. 한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공, 태국, 터키, 영국.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