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 사진가

                              

       목      차

1. 유엔사 유신의 과정

2. 유엔사 유신의 목적
  1) 위기관리권으로 전작권환수 뒤집기
  2) 전시 다국적 사령부 만들기
  3) 일본 평화헌법 흔들기
  4) 중국압박하기
  5) 평화협정 차단하기
  6) 북한점령권

3. 유엔사 유신, 실패의 길
  1) 유엔 없는 유엔사
  2) 미국 책임

4. 나는 주장한다

 

유엔사는 2019년 4월 18일, 2014년부터 시작된 유엔사의 ‘revitalization’이 2018년 완료되었다고 공표했다. 유엔사는 ‘revitalization’을 ‘재활성화’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이글에 인용된 숀 크리머 대령의 논문에서는 한국군이 이 단어를 ‘유신’으로 이해하는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우려가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보기에 나는 낡은 잔재를 새로운 것처럼 분식했다는 점에서 ‘유신’이란 번역에 동의한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그렇고 그를 계승한 박정희의 유신이 현재 유엔사의 행태와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유신이 원래의 의미와 달리  역사적 반동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유신쿠데타로 비유했다.

이 글은 1장 유엔사 유신의 과정, 2장 유엔사 유신의 목적, 3장 유엔사 유신 실패의 길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유엔사 유신의 과정’은 최근 자료를 통해 사실 확인에 집중했다. ‘2장 유엔사 유신의 목적’에서는 유엔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미국이 목적하는 바를 추론한다. ‘3장 실패의 길’에서는 유엔사 유신반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4장 나는 주장한다’에서는 유엔사 해체의 단계적 현실적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3장. 유엔사 유신, 실패의 길

19세기 영국패권과 비교되는 미국패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법에 기반한 질서(rules-based order)’(주90)이다. 이는 집단안보체계의 기초이자 유엔의 기초이다. 그런데 법에 의한 질서를 가장 크게 훼손하여 유엔에서 해체판정을 받고 미국 스스로 해체를 약속했던 유엔사를 미국패권의 새로운 지렛대로 삼고자하는 것이다. 유엔사는 ‘법에 기반한 질서’의 무덤이 될 것이다. 

1) 유엔 없는 유엔사

유엔사가 유엔헌장과, 그에 기초한 안보리 결의와, 그에 기초한 유엔조치로서 설립된 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제 그 근거를 살펴보자. 1950년 6월 27일자 안보리 결의안의 마지막 문구는 다음과 같다. 

“유엔 회원국에게 무장공격을 격퇴시키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하게 될 원조를 대한민국에게 제공해줄 것을 권고한다.”(주91)

헌장39조는 ‘권고’와 ‘결정’을 구별하고 있다. ‘권고하기’와 ‘강제조치 결정하기’는 39조 내에서 안보리의 서로 다른 두 기능이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서 유엔의 주요 임무는 ‘권고하기’(주92)이며, 이는 강제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39조하의 강제조치는 안보리에 의해 결정, 지시될 수는 있으나 권고될 수는 없다. 만일 강제조치가 안보리에 의해 지시된다면, 즉 회원국들에게 구속력 있는 ‘결정’을 안보리가 한다면 그것들은 39조에 언급된 강제조치다. 오로지 이렇게 해서만, 즉 41조와 42조에 따라 안보리는 헌장 7장에 규정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안보리가 39조하의 권고하기를 원한다면 강제조치에 대한 권고는 할 수 없으며, 오직 평화적 수단만을 권고할 수 있다.(주93) 7월 7일 제476차 유엔안보리회의의 미국 주도하의 통합군사령부(주94) 설치도 권고였으므로 위와 같다.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을 명시한 헌장 2조 7항의 입법취지에서 볼 때 7장의 강제조치는 협의로 해석하여 41조에 규정된 비무장적 강제조치와 제42조의 무력적 강제조치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주95) 그렇다면 41조와 42조를 결정하지 않은 채 39조하의 권고만을 가지고 한국사태에 개입한 것은 헌장의 2조 7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전에 보내진 각 회원국의 군대는 유엔의 조치가 아니라 회원국 각자의 조치일 뿐이었다.(주96) 이 말은 북한의 교전상대가 유엔이 아니라 각 참전국이란 것이다. 

유엔사-일본정부 간 행정협정이 유엔과 체결되지 않고 참전각국과 체결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유엔의 특별협정은 헌장43조 3항에 의거 유엔안보리와 회원국 간에 체결하도록 되어있다. 회원국 간에 체결되는 협정은 유엔특별협정과 무관한 협정이다. 요시다-애치슨 교환공문의 대전제인 한국에서의 군사작전은 ‘유엔의 활동’이 아니며, 유엔의 군대라는 의미에서 ‘유엔군사령부’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유엔의 활동이 아닌 회원국의 활동일 뿐이며, 유엔군사령부가 아닌 미국통합군사령부일 뿐이다. 따라서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은 평화조약에서 합의한 유엔활동의 지원의무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엔사가 해체되기 이전에라도, 아니 유엔사를 해체시키기 위해서라도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은 폐기되어야 한다.(주97) 

또한 유엔사가 안보리 결의 없이도 언제든 전쟁을 개시할 수 있다거나,(주98) 일본기지를 발진기지로 사용할 수 있다(주99)는 논리도 주관적 주장에 불과하다. 1950년 6월 유엔안보리는 유엔의 조치로서 군사적 강제조치를 결정한 적이 없다. 따라서 유엔사에 개전권이 있다는 논리는 완전한 착각이다. 이를 오독하여 전쟁을 개시하게 되면 유엔헌장 2조 7항 위반으로 유엔의 응징을 받게 된다. 또한 유엔안보리에 의하여 창설된 보조기관(주100)이라거나 유엔의 위임(주101)을 받아 창설됐다는 논리도 근거 없는 가설일 뿐이다. 따라서 국방부나 일부학자들의 유엔안보리에서만이 유엔사 해체를 결의할 수 있다는 논리도 성립되지 않는다. 유엔안보리는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한 적이 없고 유엔의 조치에 의한 유엔조직이 아니므로 유엔안보리가 그 해체를 결의할 의무가 전혀 없다.

미국은 통합군사령부창설 권고와 유엔군사령부란 명칭을 조합하여 참전국을 기만한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만은 계속되었다. 1973년 국제연합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와 유엔사 해체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미 국무부는 유엔사령부 해체에 따른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다음은 1973년 3월15일 마셜 그린이 작성한 유엔사 문제 분석문건 가운데 한 부분이다.

“유엔사의 존재는 북한의 남침이 있을 경우 이를 단순한 지역분쟁이라기보다는 유엔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만들며, 따라서 북한에 대한 최소한의 심리적인 억제책으로 작용하고 있음.”(주102)

마샬 그린이 실토하듯이 유엔사에 대한 공격은 유엔의 공격으로 기만할 수 있어 일종의 심리전의 효과를 누렸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미국은 유엔사가 유엔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다시 1976년 8월18일 판문점미루나무사건에 대한 워싱턴 특별대책반 회의록을 보자.
 
국방부 윌리엄 클레멘츠(William Clements): 유엔에도 통보해야 하는가?
국무부 필립 하비브(Philip Habib)        :     안 해도 된다. 전에도 유엔 통보없이 데프콘 3으                                                                    로 간 적이 있다.
합참 할러웨이(Admiral James Holloway) : 스틸웰은 합참의 명령을 받지 유엔의 명령을 받                                                                    지 않는다.(주103)

그렇다. 유엔사령관은 합참의 지시를 받을 뿐 유엔과는 어떤 지휘·통제선도 존재하지 않는다. 2018년 9월 17일 미유엔대사를 지낸 디칼로(Rosemary DiCarlo)유엔사무차장 역시 다음과 같이 확인 하였다. “유엔사는 유엔의 지휘와 통제아래 있지 않으며 유엔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며 유엔사와의 어떤 보고선도 없다.”(주104) 이는 부트로스 갈리, 코피 아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거치며 유엔의 공문과 공식성명으로 거듭 확인되었던 사항이다.(주105)

2) 미국책임

유엔사해체가 유엔과 무관한 일임이 밝혀졌다면 유엔군을 참칭하고 안보리결의를 호도하여 참전국들을 기만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물어져야 한다. 그것은 미국이다. 유엔사를 해체하는 것은 미국의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다. 유엔사강화는 권한의 행사이지 책임의 행사가 아니다. 미국은 책임과 권한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가 가리키는 것은 미국의 책임이다.

첫째, 1945년 79차 미 의회에 의해 채택된 유엔참여법(주106)은 대통령에게 단지 안보리에 의해 권고된 강제조치의 실행에 대해서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 이 법은 안보리의 ‘권고’가 아닌 ‘결정’되거나 ‘요청’(call upon)된 41조, 42조의 조치만을 실행하도록 했다.(주107) 이 같은 이유로 트루먼(H.S. Truman)대통령의 한국전 개입이 미국 헌법과 유엔참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주108) 따라서 유엔사해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은 국내법 위반 여부에서부터 찾아져야 한다.

둘째, 정전협정 60항에 의하면 평화회담에 임하는 미국 유엔사령관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이 마지막 조항에 의해 다시 열리게 될 평화회담의 의제는 이미 두 가지가 정해져 있는 셈이다. 하나는 외국군대의 철수이고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이다. 평화적 해결문제는 평화협정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평화체제가 될 수 있어 해석의 여지가 있다 해도 외국군대철수문제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의제이다. 유엔사해체와 주한미군철수는 회담결과에 상관없이 회담시작과 함께 다룰 의제인 것이다.

2장에서 언급했던 평화협정과 유엔사해체를 분리하려는 한.미당국과 학자들의 주장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얼마든지 주장가능하다. 그러나 정전협정은 공상으로 쓰인 문서가 아니라 피로 쓰인 문서다. 정전협정을 무시한다는 것은 다시 유혈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를 감수할 각오가 없는 논리는 논리를 위한 논리이며 궤변이다. 이들 궤변은 정전협정 60항에 의해 가차 없이 붕괴된다.
 
셋째, 1975년 유엔총회에서의 유엔사해체결의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1975년 6월 27일 미국은 유엔안보리 의장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는 1953년 정전협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합의’(arrangements)의 탄생을 전제로 1976년 1월 1일부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었다.(주109) 그리고 이는 키신저의 유엔총회연설에서 분명히 약속되었다. 미국은 정전협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목적 그 자체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반드시 유엔군사령부의 존속을 전제로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했던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경우 북한과 중국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한국과 함께 유엔군사령부를 대체하여 정전협정을 이행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의사도 밝혔다.(주110) 

그런데 미국이 1975년 6월 27일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편지는 1974년 12월 17일 유엔 총회 결의 제3333호에 의해 채택된 내용에 대하여 미국이 동의를 표현한 것이었다. 유엔총회 결의 제3333호 역시 1953년 정전협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합의의 탄생을 전제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문제에 대하여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었다.(주111) 

미국은 유엔안보리 의장에게 편지를 보낸 이후 되도록 유엔군을 노출시키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어, 1975년 8월 25일부터 더 이상 (1953년 정전협정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시설을 제외하고) 한국 내 군사시설에 유엔기를 게양하지 않았다.(주112)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총회는 1975년 11월 18일 두 개의 결의를 채택했다. 바로 유엔총회 결의 제3390호(A)와 결의 제3390호(B)이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결의가 뉘앙스는 다르나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자 하는 방향자체는 동일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유엔총회 결의 제3390호(A)는 1975년 6월 27일자 미국의 편지와 마찬가지로 1953년 정전협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합의의 탄생을 전제로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주113) 결의 제3390호(B)는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는 물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주114) 유엔총회 결의 제3390호(B)가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공산권 국가들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결의 제3390호(A) 역시 그 방점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에 있었다. 유엔사해체라는 결론에 관한 한 1975년 채택된 두 개의 유엔총회 결의는 결코 양립하지 않았다.(주115)

미국은 유엔사의 해체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한국군통제를 위한 대안으로 1978년 한미연합사를 창설한 것이다. 미국의 약속에 따라 76년 1월 1일 부로 해체되었어야 할 유엔사가 거의 이름뿐인 기구로 근근이 명맥을 유지해 온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유엔사유신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연명하던 유엔사를 갑자기 불러일으켜 국가대표선수로 만들겠다는 격이다. 평화협정협상에서 유엔사해체와 주한미군철수 의제상정을 피해가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평화협상을 안한다면 모를까 말이다. 평화협정 체결 전에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짓을 다해보자는 시도라면 연민을 보내면 될 일이다. 그러나 유엔사유신운동이 책임을 권한으로 착각한 반동이라면 나는 다음과 같이 예상한다. 이러한 반동은 결국 붕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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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0) 이는 가장 최근의 공간문서 중 하나인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서도 수없이 검색된다. Indo-Pacific Strategy Report, (Department of Defense, June 1, 2019)

91) U.N. document S/1508 Rev 1, June 27, 1950

92) 헌장 기초자들의 의도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권고’란 단어는 어떤 구속력 있는 병력도 안보리의 조치에 첨가하지 않았다. 유엔헌장제정회의에서 벨기에 대표는 “권고”란 단어의 법적 효력에 대해 발기한 국가들에게 해석을 요청했다. 즉 “권고”란 단어가 분쟁국과 당사자들의 의무를 수반하는지에 대해 더 명확한 대답을 요청했다. 미국 대표는 말하길 강요나 강제 없음을 상정했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했다(Cf. also U.N.C.I.O. document 1027, Ⅲ/2/31(Ⅰ), p.4.); Hans Kelsen,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A Critical Analysis of Its Fundamental Problem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50], p.444 인용).

93) 헌장 39조의 권고(Recommendation)는 평화적 수단의 권고를 의미하느냐, 또는 강제적 수단의 권고까지 포함하느냐의 논의에서 평화적 수단의 권고에 한한다는 견해는 다음과 같이 다수 학자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Hans Kelsen,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A Critical Analysis of Its Fundamental Problem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50), p.932; Hersch Lauterpacht,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Vol. II 7th ed. (London: Longmans, 1972), p.164; Ian Brownlie, International Law and the use of Force by  States (Oxford: The Clarendon, 1963), p.335); Julius Stone, Legal Controls of International Conflict (New York: Rinehart & Company Inc., 1954), p.230; Grenville Clark and Louis B. Sohn, World Peace through World Law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8), p.113; L. M. Goodrich and E. Hambro,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2nd ed. (Boston: World Peace Foundation, 1949), pp.27-28; James Leslie Brierly, The Law of Nations: an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law of peace, 6th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p.394; 김명기, 『주한국제연합군과 국제법』 (서울: 국제문제연구소, 1990), p.20

94) 유엔안보리에서 유엔군사령부란 이름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50년 11월 8일 결의안88호에서이다. (17 September 2018, Security Council Briefing on Non-Proliferation/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der-Secretary-General Rosemary DiCarlo)

95) 李丙朝, 李仲範, 『국제법신강』 (8개정판) (서울: 일조각, 1999), p.199. 이병조는 2조 7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내란이라도 평화의 위협, 파괴, 침략행위가 존재하게 되면 안보리는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병조도 그 같은 예외는 41조나 42조의 강제조치가 결정되었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96) 조경근, 「집단안전보장의 이론과 실제: 한국전을 통해서 고찰해 본 문제점과 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국제연합기능의 변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1982, pp.75-76 참조

97) 이시우(李時雨), 「國連システム と 國連軍司令部」, PRIMEno.41, (東京: 明治學院大學國際平和硏究所, 2018), p.14

98) 정철호, 「전시작통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위상과 역할」, 『세종정책연구』제6권 2호, (2010년), p.232

99) 송승종, 「종전선언,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 『한일군사문화연구』27권, (2019.4), p.254

100) 송승종, 「종전선언,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 『한일군사문화연구』27권, (2019.4), p.256

101) 유엔헌장에 군사적 강제조치를 위임한다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군사적 강제조치를 ‘결정’만 될 수 있으며, 특별협정에 의해서 강제조치는 이행된다. 

102) 이흥환, 「미 비밀문서로 본 주한미군의 국제역학」, 『신동아』통권543호, (2004.12), pp.318-319

103) 이흥환, 「미 비밀문서로 본 주한미군의 국제역학」, 『신동아』통권543호, (2004.12), pp.318-319

104) 17 September 2018, Security Council Briefing on Non-Proliferation/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der-Secretary-General Rosemary DiCarlo https://www.un.org/undpa/en/speeches-statements/17092018/dprk

105) S/2013/20, “Letter dated 14 January 2013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14 January 2013, p.6

106) 79th Congress, 1st session, Public Law, 246; Hans Kelsen,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A Critical Analysis of Its Fundamental Problem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50), p.932

107) “United Nations Participation Act”, December 20, 1945, Sec5, Sec6 참조  http://avalon.law.yale.edu/20th_century/decad031.asp

108) Louis Fisher, “The Korean War: On What Legal Basis Did Truman Act?”,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89, No.1, January 1995, pp.32-33 참조

109) Report of the Security Council (1975-1976), Official Records: Thirty-first Session, Supplement No. 2 (A/31/2), para. 537

110) Report of the Security Council (1975-1976), Official Records: Thirty-first Session, Supplement No. 2 (A/31/2), para. 537  

111) A/Res/3333 (XXIX), para. 2  

112) Report of the Security Council (1975-1976), Official Records: Thirty-first Session, Supplement No. 2 (A/31/2), para. 538.  

113) A/Res/3390(A) (XXX), para. 3.  

114) A/Res/3390(B) (XXX), paras. 1-2  

115) 이기범, 「유엔군사령부의 미래 역할변화와 한국의 준비」, 『이슈브리프』,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9.7), pp.4-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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